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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헌법사건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 효력 채무자에게만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규정은 합헌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 효력이 채무자에게만 있고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게 하고 있는 법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개인회생채무자의 보증인 오모씨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3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76)에서 재판관 5(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법조항은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3항에 그대로 규정돼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해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가 면책되는 이외에 보증인 등의 채무나 책임까지도 감면된다면 이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채무자의 파산예방에 직접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절차의 핵심사항인 변제계획인가결정의 성립을 어렵게 할 위험이 따른다"고 밝혔다. 헌재는 "원래 보증 등의 주 목적은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어 완전한 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므로 파산적 청산을 대신하는 개인회생절차상 면책결정의 효력이 보증인 등에게 미치지 않도록 한 것은 당연하고, 보증인 등이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변제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에게 만족을 줘야 할 책임을 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필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해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을 위태롭게 하기보다는 보증인 등에게 위험을 부담시키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수 채권자의 이해를 조정해 채무자의 파산을 예방하려는 개인채무자회생법의 목적이나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종대·민형기·송두환 재판관은 "개인채무자회생법 조항은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원칙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며 "개인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종성의 원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지 않고 있어 보증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오씨는 2002년 10월 이모씨가 L카드사로부터 빌린 1400여만원에 대해 보증을 섰다. 2005년 3월 이씨는 부산지법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냈고, 법원은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내렸다. 2006년 3월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씨와 오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자 오씨는 지난해 4월 헌법소원을 냈다.
개인회생절차
면책결정
개인채무자회생법
채무자회생
회생절차
개인회생채권자
파산
좌영길 기자
2012-05-11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개정된 국세징수법 78조2항은 그 소급효규정과 상관없이 병행사건에 소급적용 가능하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78조2항을 부칙이 헌법재판소 결정일인 2009년4월30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더라도,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소송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개정된 법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한 개선입법의 소급적용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기되 예외적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 등을 고려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소급효가 미친다고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03다52647 등)에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A씨가 "위헌인 구 국세징수법 제78조2항 후문에 따라 결정된 배분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배분거부처분취소소송(2010구합32013)에서 지난 16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해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 역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라면서도 "(해당조항의 적용중지를 명하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 및 결정취지와 위헌법률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쟁점이 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개정된 국세징수법의 부칙이 이 사건을 개정규정의 적용범위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07년8월 지방세가 체납된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임차권자인 A씨 등 채권자들에게 배분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공매대금 미납으로 인한 보증금은 국가에 귀속됐다는 이유로 배분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공매대금의 국가귀속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78조2항을 이 사건 배분처분에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후 소송 계속 중이던 2009년4월 헌법재판소 "대금미납으로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78조2항 후문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서울행정법원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2007헌가8)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법률신문 2009년5월4일자 5면).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1월 헌재결정 취지에 맞도록 국세징수법을 개정했지만, 개정규정이 헌재 결정일인 2009년4월30일 이후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부칙조항을 둬 논란이 됐다.
국세징수법
헌법불합치
개선입법
지방세체납
국가귀속
임순현 기자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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