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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한달만에 또… 역대 3번째 '재판 취소' 결정
헌법재판소가 지난 달에 이어 또다시 법원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하고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법원 재판을 취소한 것이다. 25년 전인 1997년과 지난 달 30일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재판 취소 결정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1일 700억원대의 세금을 내라고 한 대법원 판결 관련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GS칼텍스가 2013년 7월 제기한 헌법소원(2013헌마496)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여 판결을 취소했다. 헌재는 이날 AK리테일과 KSS해운에 각 104억원, 65억원의 세금을 내라고 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기각 판결도 취소했다(2013헌마497, 2013헌마242). GS칼텍스는 1990년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근거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주식 상장을 준비했지만 2003년 12월 말일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않게 됐다. 역삼세무서는 상장기간 내에 상장을 하지 않았거나 자산재평가를 취소한 경우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따라 700억여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GS칼텍스는 이에 반발해 세금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하자 GS칼텍스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도중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12년 5월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가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한정위헌결정이란 헌법재판소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어떤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는 하지 않고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GS칼텍스는 2009년 6월 파기환송심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헌재 한정위헌 결정은 위헌 결정으로서의 기속력이 없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했고 상고도 기각했다. 그러자 GS칼텍스는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헌법이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재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재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재심기각 결정들은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해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청구인들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것인데, 이는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위헌 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법원의 재판인 재심대상판결 및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으로 원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석태, 이영진 재판관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해 "법원이 헌재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해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차단된 것이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과세처분도 이 사건에서 함께 취소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이전에 발표한 대법원의 입장에 변함이 없고 추가적으로 입장를 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6일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며 헌재의 지난 달 30일 재판 취소 결정을 정면 비판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법원은 당시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법률이 헌법규범과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적용상 대원칙"이라며 "합헌적 법률 해석을 포함한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법원의 권한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이 법률 해석기준을 제시해 법원으로 하여금 그에 따라 당해 법률을 구체적 분쟁사건에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간섭을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가권력 분립구조의 기본 원리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헌재가 다시 통제할 수 있다면 헌재는 실질적으로 국회의 입법작용 및 법원의 사법작용 모두에 대해 통제하게 된다"며 "이는 국회와 정부, 법원, 헌재에 독자적인 헌법상 권한을 부여하고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한 헌법 개정권자의 근본적 결단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
박수연 기자
2022-07-21
헌법사건
헌재 "'한정위헌 결정 기속력 무시… 법원 판결 취소"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기속력을 무시하고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가 30년 넘게 대법원과 갈등을 빚어온 '한정위헌' 결정이 헌재의 적법한 권한임을 재확인하면서 1997년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대법원의 재판 결과를 취소한 것이다. 한정위헌결정이란 헌법재판소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어떤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는 하지 않고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30일 전직 대학교수 A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4헌마760)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고(일부 위헌) △법률에 대한 일부위헌결정에 해당하는 헌재 결정(2011헌바117)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의 재판(재심기각결정)은 재판청구권 침해에 해당해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르지 않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낼 수 있고,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 재판은 헌재가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A씨는 2003년부터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면서 공무원인 심의위원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항소심 중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형법 제129조 1항 규정에 지방자치단체 산하 심사위원까지 포함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헌재는 2012년 "형법 제129조 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고 2014년 대법원에서 재항고까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헌재가 법률의 위헌성 심사를 하면서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하고 그 결과로 이뤄지는 한정위헌 결정도 일부위헌 결정으로, 헌재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위헌심사권을 행사한 결과인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에 해당한다"며 "헌법이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재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재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수호하고 헌법이 헌재에 부여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의 범위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위헌결정을 하고,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 대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재판소원금지조항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들은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해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청구인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이라며 "이러한 재심기각결정들은 모두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고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법 제75조 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청구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은 한정위헌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확정된 재판으로 그에 대한 구제는 재심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해, 한정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청구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
박수연 기자
2022-06-30
헌법사건
“특수강도강간죄와 특수강도강제추행죄 법정형 같아도 합헌“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특수강도강간죄와 같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처벌법에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형법이 제297조 강간죄와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에도 특수강도강제추행죄를 특수강도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을 문제삼아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16헌바258)에서 재판관 4(합헌)대 5(한정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02년 B씨와 함께 원룸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한 뒤 물건을 빼앗고 강제추행한 혐의(특수강도강제추행)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형법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를 구별하고 있는데다 유사강간죄 조항까지 신설한 점(제297조의2)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 조항이 모든 종류의 특수강도강제추행죄를 특수강도강간죄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구법을 문제 삼긴 했지만,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2항도 특수강도강제추행죄를 특수강도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유사강간에 해당하지 않는 추행행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위 태양이나 불법의 정도 등에 비춰 강간이나 유사강간을 한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하거나 동일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과 그에 따른 법정형을 수학적·기계적인 정비례 관계로 유지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사실상 불가능하고 비교대상인 각 범죄행위의 죄질이 무거워질수록 그들 범죄 상호간 죄질의 상대적 차이도 줄어든다"며 "법관이 구체적인 양형으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박한철 소장과 김이수·이진성·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은 강간에 못지않은 강제추행행위인지 그렇지 않은 강제추행행위인지 구별 없이 강제추행죄와 강간죄가 단지 특수강도와 결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죄질이 크게 다른 특수강도강제추행죄와 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해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면서 그것도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심판대상 조항이 항문성교, 구강성교 또는 성기에 도구 등을 삽입하는 행위 등 강간에 못지 않은 행위 이외의 강제추행행위에도 적용되는 것은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수강도강간죄
특수강도강제추행죄
법정형
신지민
2017-01-09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판사임용 위한 법조경력 경과규정은 합헌
제45기 사법연수생들이 판사 임용을 위해 일정한 법조경력을 갖추도록 한 법원조직법 부칙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사법연수원 45기 출신 319명이 "판사로 임용될 자격에 대해 법조경력 경과규정을 정한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가 45기생의 판사 임용 자격을 부여·박탈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427)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법조일원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선발하도록 하면서 인력 수급을 위해 부칙에 경과규정을 뒀다. 부칙 제2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5년 이상,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추면 법관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부칙에 따르면 올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5기들은 2월말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법조경력을 쌓기 시작했다고 가정해도 2021년 3월이 돼야 법관 임용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더구나 그 이듬해인 2022년 1월~2023년 2월까지는 다시 법관 임용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법조경력 7년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이후 2023년 3월이 돼야 또다시 법관 임용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에 45기생들은 "5년의 법조경력을 갖춘 2021년에 법관 임용 자격을 취득하게 했다가 바로 그 다음해인 2022년에는 자격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45기생들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당시 이미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자들은 기간별로 상향되는 최소 법조경력 요건에 부합하는 법조경력을 갖추어야만 판사 임용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5년의 법조경력을 가진 때에 최초로 판사 임용자격을 갖추었다가 6년의 법조경력을 가지는 해에 단 한 차례 판사임용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만으로 지나친 법적 불안정이 야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2014년 5월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시험 1차 또는 2차에 합격한 44기 연수생 510명이 낸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사건(2013헌마199)에서도 신뢰보호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다만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생 신분이었던 42기생들의 경우에는 달리 판단했다. 헌재는 2012년 11월 "개정 법원조직법이 2011년 7월 18일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2011헌마786·2012헌마188 병합). 대법원이 그해 9월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법관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42기생들은 곧바로 판사로 임용될 수 있었다.
사법연수생
판사
판사임용
법조경력
법원조직법
공무담임권
법조일원화
신지민 기자
2016-06-13
헌법사건
5기 헌재, 처리사건 3635건으로 크게 늘어
12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취임 2년을 맞은 가운데 제5기 헌법재판소가 처리한 사건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5기 재판부가 2년 동안 처리한 사건 수가 3635건이라고 10일 밝혔다. 출범 후 1년 동안 1739건, 2년 동안 1896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위헌성 결정(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은 162건에 달했다. 특히 위헌결정이 55건, 인용결정이 86건을 차지했다. 사건 접수 후 180일이 지나도록 선고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도 602건에서 499건으로 줄었다. 전체적인 미제사건도 5기 재판부 출범 전에는 899건이었지만 781건으로 감소했다. 주요 사건으로는 미결수용자의 종교집회 제한사건(2012헌마782) 위헌,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타적 안마사 자격인정 사건(2011헌가39) 합헌, 근로자 파견사업자 형사처벌 사건(201헌바395) 합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사건(2013헌다1) 인용, 간통죄 처벌사건(2009헌바17) 위헌 등이 꼽힌다. 헌재 관계자는 "5기 헌재는 지난해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성공리에 개최해 세계헌법재판의 흐름을 선도하는 위상을 정립한데다,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한철헌법재판소장
제5기헌법재판소
세계헌법재판회
사건처리의효율성
헌법사건처리
신소영 기자
2015-04-14
행정사건
헌법사건
[판결]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도 공무원에 해당
수뢰죄가 확정돼 파면당한 국립대 교수가 유죄의 근거가 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법원에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이 '원고의 경우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헌재의 결정을 배제하고, '원고는 공무원이어서 수뢰죄의 주체가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묵은 논쟁거리인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두고 양 기관의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제주도 영향평가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개발업자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수뢰죄)로 기소돼 실형을 받아 제주대에서 파면된 전 제주대 교수 남모(57)씨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한정위헌 결정을 받았으므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제주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무원으로 인정돼 형이 선고된 점을 볼 때 심의위원도 형법이 정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원고를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의위원 직무내용에 공무원 의제규정이 없더라도 업무 내용과 성격을 볼 때 공무집행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심의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3년 제주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인 남씨는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위원으로 위촉됐다. 남씨는 2006년 골프장 업자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6000만원 등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년형을 선고받았다. 제주대는 2011년 4월 남씨를 파면했다. 남씨는 2심에서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대법원은 3개월 뒤 남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한 2심을 확정됐다. 하지만 헌재는 2012년 12월 "형법상 뇌물죄 주체가 되는 공무원에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한정위헌결정을 했고, 남씨는 헌재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은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남씨는 다시 헌법재판소에 "대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파면처분취소소송
뇌물수수파면
뇌물수수대학교수
한정위헌결정
수뢰죄주체
이장호
2015-01-13
헌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자정 이전 야간시위 무죄"
지난 3월 '자정 이전의 야간시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은 실질적으로 일부 위헌 결정으로 봐야 하고, 이 결정으로 자정 이전의 야간시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법원은 관련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2007년 5월 11일 전부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야간시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15건이 심리 중에 있고, 전국 일선 법원에는 수백건이 계류 중이다. 또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둘러싼 법원과 헌재의 갈등이 재연될 것을 우려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 내용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일부위헌 결정이라고 규정하는 방식으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문제를 교묘하게 피해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10일 야간 시위를 주최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기소된 서모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602)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률에 대한 해석은 법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판례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1항이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단순 위헌결정과 법률 조문 일부만이 위헌이라는 일부위헌결정만이 법원을 기속한다는 것이다. 집시법 제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제23조는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3월 재판관 6(한정위헌):3(전부위헌) 의견으로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며 한정위헌 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결정의 주문이 한정위헌결정의 형식이더라도 실질은 단순한 '일부 위헌결정'이기 때문에 헌재의 위헌결정에 기속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재의 결정은 그 주문의 표현 형식에도 불구하고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의 취지라고 봐야 하므로 헌재법 제47조에서 정한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헌재 결정을 실질에 따라 판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한정위헌결정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의 한 헌법연구관은 "대법원 판결은 헌재의 집시법 한정위헌 결정을 법률을 특정하게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질적 위헌결정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정'을 기준으로 잘라 그 양적인 부분(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에 대해 헌재가 단순히 위헌 결정한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피고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고민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서씨는 2009년 9월 23일 19시부터 21시까지부터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한 전국 순회 촛불 문화제'를 개최하면서 시위참가자들과 대구 시내 중심가 일대 약 1㎞를 행진해 해가 진 후 시위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야간시위
자정
한정위헌
집시법
기속력
무죄
헌법재판소법
신소영 기자
2014-07-10
헌법사건
"경력법관제 도입 前 사법연수원 미입소자는…"
경력법관제가 도입되기 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지 않은 사법시험 합격자들은 법관으로 즉시 임용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김모씨 등 사법연수원 44기 연수생 4명이 법원조직법 부칙 1조와 2조는 헌법에 위반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13헌마12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김씨 등은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입영연기가 불가능해 사법연수원에 바로 입소하지 못했다. 김씨 등은 바로 사법연수원에 입소했다면 제42기로 입소할 수 있었지만, 군 복무를 마친 2013년에서야 제44기로 사법연수원에 입소했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이 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전인 2011년 7월 이미 법원조직법이 개정돼 판사임용자격에 일정 기간의 법조경력이 요구됐다"며 "해당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해 이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2012년 11월 법원조직법 부칙에 대해 "2011년 7월 18일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이 결정으로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바로 사법연수원 제42기로 입소한 사법연수생들은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헌재는 김씨 등에 대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만으로는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생 신분이었던 42기생들과 신뢰보호가치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법조일원화를 위해 10년 이상 경력자를 법관으로 선발하도록 하면서 인력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2017년 말까지 판사를 임용할 때는 3년 이상,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임용 시는 5년 이상,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 이상 법조 경력이 요구된다.
경력법관제
사법연수원
신뢰보호
법원조직법
판사임용자격
공무담임권
법조경력경과규정
신소영 기자
2014-05-29
헌법사건
연수원 42기 새내기 판사 첫발… 여성이 87.5%
대법원은 2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사법연수원 42기 출신 신임법관 임명식을 열었다. 이번에 임명된 법관은 김기홍(26) 서울고법 재판연구원 등 32명이다. 당초 2011년에 입소한 사법연수원 42기생들은 곧바로 법관에 임용될 수 없었다.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2013년부터 일정 기간의 법조계 경력을 갖춘 자들에게만 판사 임용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42기 사법연수원생들은 '곧바로 법관이 될 수 있다는 신뢰이익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지난해 11월 "개정 법원조직법이 2011년 7월 18일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2011헌마786·2012헌마188 병합).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9월 법관임용절차를 진행했고, 서류심사와 실무능력평가, 인성역량평가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신임법관을 선발했다. 이번에 임용된 법관들은 이날부터 사법연수원에서 8주간의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치고 내년 2월 중 정기인사에 맞춰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법관임용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2기 출신 신임법관들은 이미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였다. 법원 재판연구원이 27명(84.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변호사는 5명(15.6%)에 불과했다. 변호사 출신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3명, 법무법인 세종과 화우 출신이 각각 1명씩이었다. 여성이 28명(87.5%)으로 '여풍'이 초강세였던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날 임명장을 전달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임용제도의 전면적 변화 속에서 쉽지 않은 과정을 겪으며 임용된만큼 자세와 각오가 남다르리라 생각한다"며 "법원에 대한 신뢰는 법관에 대한 평가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은 여러분은 재판 당사자에게 경험 없는 짧은 안목을 가진 젊은이일 뿐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일생에 한 번 재판을 할까 말까 한 재판 당사자는 담당 법관 한 사람을 보고 법원 전체를 판단해 버리므로, 여러분 중 한 명의 사소한 잘못 하나가 동료들이 공들여 쌓아놓은 신뢰의 기반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일에 세심한 분별력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사법연수원
42기
법원조직법
법관
법관임용제도
임관식
좌영길 기자
2013-12-26
헌법사건
사법연수원 42기 법관임용 길 열렸다
사법연수원 42기 출신 법조인들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들은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지만 3년 이상 법조경력자만 법관으로 임용토록 한 법원조직법 때문에 법관 임용이 불가능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와 법률신문에 '사법연수원 2013년 수료자 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했다. 임용 대상은 법조일원화가 실시된 2011년 7월 18일 사법연수생 신분으로 201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이다. 지원서 접수기간은 이달 23~27일이며, 지원자는 서류전형과 실무능력평가, 인성역량평가, 최종 면접을 거쳐 올해 말 법관으로 임용된다. 선발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미 올해 3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법관 임용을 마친 상태여서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올해부터 판사 임용자격을 10년 이상 법조계 경력자로 하되, 과도기적으로 2017년말까지는 3년 이상 경력자들도 판사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 시행 당시 사법연수원생이던 오민주씨 등 800여명은 "사법연수원 입소시 기대와는 달리 법 개정으로 인해 연수원 수료 후 즉시 법관이 될 수 없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에 대해 "(법이 개정된)2011년 7월 18일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2011헌마786). 한편 국회에는 2015년 연수원을 수료하는 사법연수원 44기 법조인들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4기생들도 경력기간을 인정받아 법관에 임용될 수 있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현행법상 사법연수원 43기와 법학전문대학원 3기는 법조경력 3년을 쌓아 2017년 판사 임용에 지원할 수 있지만, 사법연수원 44기와 법학전문대학원 4기는 3년, 5년, 7년의 경력을 쌓아도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도 늘어나 2025년이 돼서야 판사 임용에 지원할 수 있게 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이 법안은 최소 법조경력 5년 이행기가 2018년~2019년까지로 규정돼 있는 것을 2021년까지로 늘리고 2020년~2021년 까지로 규정돼 있는 7년의 이행기는 2025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사법연수원 44기와 로스쿨 4기 출신들은 2019년까지 경력 5년을 채우고 법관임용 기회를 얻게 된다. 한편 44기 사법연수원생 510명은 지난 3월 29일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와 2조 등 판사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은 과잉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법관임용
법원조직법
판사임용
사법연수원42기
로스쿨4기
좌영길 기자
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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