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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국민참여재판 대상,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제한은 합헌
합의부에서 재판받는 피고인들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국민참여재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53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 선고받거나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A씨 등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1심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제한한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전원일치 합헌결정 하지만 헌재는 지난해 6월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개정 전 국민참여재판법은 법정형이 중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커 피고인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대상사건을 규정했다가 저조한 신청률과 높은 철회·배제율로 인해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사건을 제1심 합의부 관할 사건 등으로 확대했다"며 "(국민참여재판)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성급하게 특정한 틀로 확정하는 것보다는 여러 형태의 장단점과 특징을 분석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대상사건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실제 법원에서 충실하게 심리가능한 사건의 규모를 예상해 대상사건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배심원의 확보, 재판진행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다양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경험의 축적 등이 필수적인데 대상사건을 단독 관할 사건 등으로 확대할 경우 현실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항소의 제한 등과 같이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형사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도가 없고 배심원 평결에 기속력도 없다"며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해당 조항이 1심 합의부 관할 사건 등으로 재판받는 피고인과 단독판사 관할 사건 등 그 외의 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국민참여재판법
합의부
국민참여재판
박수연 기자
2022-02-17
헌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자정 이전 야간시위 무죄"
지난 3월 '자정 이전의 야간시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은 실질적으로 일부 위헌 결정으로 봐야 하고, 이 결정으로 자정 이전의 야간시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법원은 관련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2007년 5월 11일 전부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야간시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15건이 심리 중에 있고, 전국 일선 법원에는 수백건이 계류 중이다. 또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둘러싼 법원과 헌재의 갈등이 재연될 것을 우려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 내용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일부위헌 결정이라고 규정하는 방식으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문제를 교묘하게 피해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10일 야간 시위를 주최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기소된 서모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602)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률에 대한 해석은 법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판례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1항이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단순 위헌결정과 법률 조문 일부만이 위헌이라는 일부위헌결정만이 법원을 기속한다는 것이다. 집시법 제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제23조는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3월 재판관 6(한정위헌):3(전부위헌) 의견으로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며 한정위헌 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결정의 주문이 한정위헌결정의 형식이더라도 실질은 단순한 '일부 위헌결정'이기 때문에 헌재의 위헌결정에 기속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재의 결정은 그 주문의 표현 형식에도 불구하고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의 취지라고 봐야 하므로 헌재법 제47조에서 정한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헌재 결정을 실질에 따라 판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한정위헌결정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의 한 헌법연구관은 "대법원 판결은 헌재의 집시법 한정위헌 결정을 법률을 특정하게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질적 위헌결정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정'을 기준으로 잘라 그 양적인 부분(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에 대해 헌재가 단순히 위헌 결정한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피고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고민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서씨는 2009년 9월 23일 19시부터 21시까지부터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한 전국 순회 촛불 문화제'를 개최하면서 시위참가자들과 대구 시내 중심가 일대 약 1㎞를 행진해 해가 진 후 시위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야간시위
자정
한정위헌
집시법
기속력
무죄
헌법재판소법
신소영 기자
2014-07-10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헌법사건
헌재, 석궁테러 김명호 교수 헌법소원 기각
재판 당사자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경우 같은 법원에서 기피재판을 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민사소송법 제46조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특정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할 수 있는 기피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헌재는 21일 '법관 석궁테러'사건의 장본인 김명호 전 교수가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19)에서 재판관 8인의 의견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27조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제3항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기피신청은 구체적인 본안소송 중 제기되는 것이고, 본안소송 절차는 원칙적으로 기피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되므로 기피재판은 일반적인 재판절차보다 신속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의 소속이 아닌 법원이 기피재판을 담당하도록 한다면 소송기록 등의 송부 절차에 시일이 걸려 상대방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시정의 기회가 부여돼 있고, 만약 법원이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공정한 재판을 의심받을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김씨에게는 기피 자체에 대한 불복절차는 물론 본안에 대한 상소에 의해서도 잘못을 시정할 기회가 보장돼 있으므로 민사소송법상 기피규정이 김씨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4월 춘천교소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도중 담당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으나 재판부가 기각하자 다음해 7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항고했다. 김씨는 항고 도중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신청을 받은 법관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같은해 9월 헌법소원을 냈다.
석궁테러
김명호
기피신청
민사소송법
즉시항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좌영길 기자
2013-03-27
헌법사건
형사일반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합헌
청소년의 성을 돈으로 산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2항1호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2001년8월부터 네차례에 걸쳐 청소년 성범죄자 1천9백26명의 신상을 공개한게 정당하다는 판단으로 신상공개는 앞으로도 계속되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25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가 위헌 제청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제1호에 대해 재판관 9명중 5명이 위헌, 4명이 합헌의견을 냈으나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인 6명에 미달돼 합헌결정을 내렸다(2002헌가14).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중 ‘처벌’이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공익 목적을 위해 신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치심 등이 발생된다고 해서 이것을 기존의 형벌외에 또 다른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밝혀진 범죄인들의 신상과 전과를 일반인이 알게 된다고 해서 그들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신상공개제도는 처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만큼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韓大鉉 · 金榮一 · 權誠 · 宋寅準 · 周善會 재판관은 “이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인의 인격권에 중대한 훼손을 초래한다. 비록 범죄인이더라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적 의무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도”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또 “형벌은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탓에 국가적 제재의 최후수단”이라며 “형벌까지 부과된 마당에 형벌과 다른 목적이나 기능을 가지는 것도 아니면서 형벌보다 더 가혹할 수도 있는 신상공개를 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공권력의 지나친 남용”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지난해 7월 청소년에게 6만원을 건네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돼 벌금 5백만원형이 확정된 D모씨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상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심리 중 D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청소년성매매
정족수미달
신상공개
청소년성보호
성범죄자
홍성규 기자
2003-06-2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계약 해제로 돌려받은 분양금 이자에 소득세 부과는 잘못
토지 분양계약이 해제돼 되돌려 받은 분양대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4일 대구시달서구 용산택지개발지구내 근린생활용지를 분양 받았던 신모씨(45)가 대구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분양대금과 이자를 돌려주며 이자 8천4백여만원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 명목으로 2천3백20여만원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68294)에서 신씨의 상고를 받아 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 제16조는 이자소득의 종류에 대해 열거하고 있으나 신씨가 돌려 받은 대금에 대한 이자는 이들 종류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물릴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도시개발공사가 소득세를 징수한 행위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 신씨는 원천징수자인 도시개발공사에 대해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1996년9월 피고로부터 대구 용산택지개발지구내 근린생활용지 1백15평을 5억7천9백만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맺고 대금 5억7천8백여만원을 납부했으나 IMF사태로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과 연14%의 이자 6억6천2백여만원중 위약금을 공제한 6억4백여만원을 되돌려 받을 때 피고가 이자소득세와 지방세 2천3백여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나머지만 돌려주자 소송을 냈었다. 1·2심에서는 "피고의 원천징수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었다.
토지분양
계약해제
분양대금이자
소득세부과
근린생활용지
대구도시개발공사
홍성규 기자
2003-03-25
행정사건
헌법사건
의료보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합헌
국민전체를 의료보험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의료보험급여 제공의무가 있는 '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의료보험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는 31일 서모씨 등 의사 5명이 "모든 의료기관을 의료보험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하는 제도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99헌바76, 2000헌마505)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사회보험의 형태로 이뤄지는 현 의료보험체계의 기능을 확보하고 피보험자인 국민에게 원활한 보험급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우리 의료기관중 공공의료기관이 약 10여%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을 의료보험쳬계에 강제동원하는 것이 의료보험의 시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는 이 제도가 보다 근본적으로 의료인의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라는 인식를 깊이 인식, 장기적 안목에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거나 보험급여율을 높이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민간 의료기관이 의료보험 체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대현(韓大鉉)·권성(權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획일적 통제제도의 비효율성에 비추어 그 제도의 장기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의심되는 수단"이라며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남으로써 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서씨 등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하고 보험수가를 지급하는 현행 의료보험 체계에서는 의료인들이 자신들이 개발한 의술을 적용, 소신껏 진료를 하면서 경영상 안정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99년 7월과 2000년 8월에 각각 헌법소원을 냈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의료보험급여
보건복지부
의료보험
박신애 기자
20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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