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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항소장 각하명령 받은 이후 인지액 완납했더라도 항소 허용 않는 민소법 규정은 합헌
인지액을 더 내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항소장 각하 명령을 받고 인지액을 완납했을 경우에 즉시항고를 기각했더라도 근거 규정인 민사소송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민소법 제399조2항은 일정한 기간 내에 인지를 붙이지 않으면 원심재판장이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최근 A상가관리단이 이 법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바297)에서 재판관 5(합헌):3(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민사소송법 제399조2항은 항소인이 인지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 재판 부담의 경감, 소송지연과 남상소 방지, 신속한 권리의무의 실현을 위해 원심재판장에게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도록 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인지를 부담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비용마련이 여의치 않다면 소송비용 구조신청을 할 수도 있고 원심재판장에게 보정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신청을 하지 않은 항소인에게 '소송지연의 목적'과 같은 주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한다고 보면 소송절차의 안정성과 명확성, 신속성은 크게 위협받는다"며 "항소장에 인지 중 일부만 붙인 경우 항소장 각하명령이 성립된 이후에도 인지를 보정할 수 있다는 등의 예외규정을 둔다면 항소인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크고 입법 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동흡·송두환·박한철 재판관은 "부족인지액을 다 납부하고 항소심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다면 이러한 항소인의 의사를 일률적으로 남상소나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민사소송법 제399조2항을 즉시항고하기까지 항소인이 부족인지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2006년 4월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A관리단은 상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로부터 공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2009년 5월 A관리단은 인천지법으로부터 35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패소판결을 받은뒤 항소했으나 인지액 1980여만원 중 999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1심 재판장은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부족인지액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으나 A공단은 기간 내에 부족한 인지액을 내지 않았다가 6월 26일 항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 각하명령이 송달되기 전인 24일 부족인지액을 전부 납부한 A관리단은 29일 각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한 뒤 재항고했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항소장각하
인지세납부
즉시항고
인지보정명령
부족인지액
민사소송법
좌영길 기자
2012-08-14
행정사건
헌법사건
국민의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보호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달라는 신청을 받은 재판부가 변호인 선정을 지연하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기간 내에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국선변호인 선정에 신중하지 못한 하급법원의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서 국민에게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단호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장모씨(57)가 낸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2000모66)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하는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선정청구를 했는데도 법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선정을 지연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국선변호인이 선정됨으로써 항소이유서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도 못한 상태로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 버렸다면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법원에 의해 침해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설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그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를 들어 곧바로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를 유추적용해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고 그 국선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기산해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피고인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한 헌법 정신에 합치하는 해석일 것"이라며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재항고인이 적법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에 의해 결정으로 재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장씨는 같은해 12월7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가정형편상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줄 것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별다른 이유없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지연하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훨씬 경과한 올 1월18일에야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준 다음 4월11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었다.
국선변호인
변호인조력받을권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기본권
정성윤 기자
200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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