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을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강제동원조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일제강점기 중국 지역에 군인으로 강제동원됐다 행방불명된 이모씨의 딸이 "강제동원조사법 제7조 4호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39)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가가 개인에게 하는 시혜적 지원은 국민이 낸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유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박한철·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강제동원으로 겪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은 한국 국적을 가진 유족과 다를 바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미국국적인 이씨의 딸은 2008년 7월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 희생자지원위원회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으로 위로금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우리 국적이 아니란 이유로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헌재는 이날 '국내로 귀환하지 않고 일본에 계속 거주한 사람은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같은법 제7조 3호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일본 거주자의 대일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타결대상에서 배제됐다"며 "이들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은 일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