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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교도소 수용자 서신 봉함금지는 위헌
교도소 수용자가 외부로 서신을 보낼 때 봉함(封緘)을 금지하도록 한 행형법 시행령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3일 교도소 수용자 A씨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행형법)' 시행령 제65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9헌마333)에서 7(단순위헌)대 1(한정위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행형법 시행령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수용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를 원활히 하기 위해 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서신에 대해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한 것이나, 이 같은 목적은 봉함된 상태로 제출된 서신을 엑스레이 검색기 등으로 확인한 후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개봉해 확인하는 방법, 서신에 대한 검열이 허용되는 경우에만 무봉함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도 얼마든지 달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용자가 보내려는 모슨 서신에 대해 무봉함 상태의 제출을 강제함으로써 수용자의 발송 서신 모두를 사실상 검열 가능한 상태에 놓이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규범이 지켜야 할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동흡 재판관은 "수용자에 대한 자유형의 본질상 외부와의 자유로운 통신에 제한은 불가피한 것으로, 수용자의 발송서신을 봉함제출하게 할 경우 교도행정의 업무가 크게 가중되고 피해자나 증인 등에 대한 보복협박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현행 시행령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다만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에게 보내는 서신은 절대적 검열금지 대상으로, 이것까지 무봉함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행형법 시행령에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에게 보내는 서신도 무봉함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교도소수용자
봉함금지
행형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교정시설
봉함
좌영길 기자
2012-02-27
헌법사건
형사일반
'교도소 독거실에 CCTV' 간신히 합헌
교도소가 독거실에 CCTV를 설치해 상습적으로 자해소동을 벌인 재소자 등 이른바 엄중격리대상자를 24시간 녹화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29일 교도소내 수용돼있는 독거실에 CCTV를 설치한 행위에 대해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결정에 필요한 6명을 넘지못해 결과적으로 합헌결정을 선고했다(2005헌마137등). 재판부는 "CCTV설치행위를 직접적으로 허용하는 법률규정은 없으나, 행형법은 그 목적달성을 위해 교도관의 계구·무기사용을 비롯한 강제력의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며 "CCTV설치행위는 교도관의 육안에 의한 시선계호를 장비에 의한 시선계호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CCTV설치행위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계호활동을 허용하는 법률규정에 의해 허용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CCTV에 의해 감시되는 엄중격리대상자는 상습적으로 폭행·소란·자해 등을 하거나 도주한 전력이 있는 수형자들 중에서 엄중한 격리와 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들"이라며 "지속적이고 부단한 감시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정밀한 촬영이나 녹화된 내용이 오랜기간 저장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 요건 등을 충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강국 소장과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은 "독거실의 수형자를 24시간 CCTV로 감시하는 것은 수형자의 사생활에 극심한 제약을 주는 것이므로 요건과 방법 및 한계 등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해 실시해야 한다"며 "CCTV설치행위는 수형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근거도 없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시행된 것"이라며 위헌의견을 냈다.
교도소
자해소동
엄중격리대상자
독거실
CCTV
엄자현 기자
2008-05-31
헌법사건
형사일반
금치 수형자 집필금지는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24일 교도소에서 금치처분을 받아 징벌실에 수용됐던 유모씨가 “징벌실(소위 먹방)에 수용될 경우 일체의 집필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제2항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3헌마289)에서 ‘집필’ 부분에 대해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집필금지는 당연히 예상되는 범위를 벗어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의 제한을 초래하는데도 행형법 제46조제2항제5호는 금치를 규정하고 있을 뿐 금치의 구체적인 효과나 집행방법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나 위임규정도 두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필은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로서 교도소의 질서와 안전의 유지에 어떤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아니며 수용자의 건전한 정신활동을 촉진해 교정·교화에 이바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집필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제한을 벗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반면 金京一·宋寅準·周善會 재판관는 반대의견을 통해 “행형법 제33조의3 제1항은 집필을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집필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며 “규율을 위반해 가장 중한 징벌인 금치처분을 받은 경우 좀 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특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고 필기구로 위해를 가하거나 자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집필금지는 필요하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징벌실
집필활동금지
금치처분
교도소
수형자
홍성규 기자
2005-02-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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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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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2024-04-22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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