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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대중교통 등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합헌"
대중교통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바413)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옛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지난해 5월 개정돼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됐다. A씨는 2017년 9월 지하철 안에서 여성 B씨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상고심 중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추행'은 추상적 개념으로 의미가 불명확하다"며 "가벌성이 무한히 확장되고, 범죄의사가 없는 우연한 신체 접촉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만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뜻한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심판 대상 조항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은 현대사회에서 인구의 집중으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추행 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을 이용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공중밀집장소
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성추행
손현수 기자
2021-04-01
헌법사건
헌재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은 합헌”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기습추행이란 상대방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신체접촉 등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의 강제추행을 말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A씨가 "기습적으로 추행행위만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에 포함시켜 처벌하는 것은 과잉형벌에 해당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바121)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5년 1월 B씨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11월 C씨를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상고했고, 상고심 계속 중 대법원에 형법 제29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형법 제298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헌재, 전원일치 결정 헌재는 "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되며 이때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는 등 이 조항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형태와 정도를 추행의 유형에 따라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강제추행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그와 같은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는 적합한 수단이 된다"며 "이 조항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상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기습추행
강제추행죄
신체접촉
형법
손현수 기자
2020-07-01
헌법사건
"교직원·학생 '혐오 표현 금지' 서울학생인권조례 합헌"
학교 구성원은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초·중등교원, 사립고등학교장, 초·중등학생과 입학예정자 등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3항 등은 행복추구권과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교육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356)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1항은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같은 조 3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내 각급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 협약 등에서 규정·선언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규범화해 마련한 학교 운영 기준 중 하나로 법률상 근거에 기인한 것"이라며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학교 구성원인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구성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며 인권의식을 함양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된다"며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차별·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차별
혐오
인권침해
학생인권조례
박수연 기자
2019-12-09
헌법사건
기습추행, 강제추행죄로 처벌… 형법조항은 합헌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는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강제추행죄가 일반인이 알기 어려울 정도의 불명확한 처벌 법규도 아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처벌규정보다 법정형이 높다고 해서 평등원칙 위반으로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기습추행이란 상대방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의 강제추행을 의미한다. 헌재는 여성 가슴을 한 차례 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가 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298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5헌바300)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집적된 대법원 판결로 종합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며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조항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상 이를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상한이 성폭력처벌법상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들 규정은 처벌하려는 추행의 유형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고, 행위자와 피해자의 법적 지위 또는 상호관계, 범행장소 등 구체적 구성요건이 서로 다르다"면서 "범죄의 개별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정형 상한만을 평면적으로 비교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A씨는 2014년 12월 편의점 종업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한 차례 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판과정에서 법원에 강제추행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기습추행
강제추행죄
위헌법률심판
이세현 기자
2017-12-06
헌법사건
헌재 "'스마트폰 음란물 전송' 처벌시 신상정보 등록은 위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사진 등을 보냈다가 처벌받으면 무조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14세 청소년에게 음란한 내용물을 보낸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A씨가 "경미한 범죄에 속하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를 저지른 경우까지 신상정보 등록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688)에서 재판관 6(위헌): 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2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범행 동기나 행위, 상대방, 횟수 및 방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개별 유형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 및 신상정보 등록 필요성이 다른데도 해당 조항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신상정보 등록 대상가 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교적 경미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너무 커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이 조항은 대상자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재범 비율이 높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조항은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반면 이정미·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국가기관이 성범죄자의 관리를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 보존하는 것으로 등록대상자의 법익 침해는 제한적"이라며 합헌 의견을 냈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성폭력범죄
음란물
성폭력처벌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홍세미 기자
2016-04-01
군사·병역
헌법사건
헌재, "군형법 동성애 처벌조항은 합헌"
군대내에서 동성끼리 성적인 행동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육군 보통군사법원이 "군대 내에서 추행을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 조항은 추행행위의 주체 및 강제력 유무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동성애자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08헌가21)에서 재판관 5(합헌)대3(위헌)대1(한정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군대는 엄격한 상명하복의 수직적인 인간관계로 이뤄져 있고, 젊은 남성 의무복무자들이 장기간 폐쇄적인 단체생활을 해야 하므로 동성 간의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 및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동성애 성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 법이 동성 간의 성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해도 이는 동성애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법조항 중 '기타 추행'이란 계간에 이르지 않은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군인들로서는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군형법은 범죄구성요건으로 오로지 '계간 기타 추행'이라고만 규정해 형법이나 성폭법처럼 '강제성을 수반하는 행위'만이 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는 음란한 행위'까지 이에 해당하는지를 법해석기관에 맡겨놓고 있어 형벌체계상 용인될 수 없는 모순을 초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어 "'군인인 이성 간의 군영 내 또는 군영 외 음란행위'나 '군인과 비 군인과의 군영 내에서의 음란행위' 등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결국 범죄행위의 주체, 객체, 행위장소 등에 관한 구체적 한정없이 단순히 '계간 기타 추행'이라고만 규정하는 것은 형벌조항의 적용범위를 모호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대현 재판관도 "법률 문언상 군인의 추행행위는 군영 내외를 불문하고, 상대방이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동성이든 이성이든 불문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적용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며 "그러나 '군인이 군영 외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군대라는 특수한 공동사회의 기강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한정위헌의견을 냈다. 육군 부소대장으로 근무하던 강모씨는 2008년3월께 자신의 숙소에 온 소속부대원 A씨를 자신의 팔을 베고 눕게 하는 등 같은해 5월부터 6월까지 매일 자신의 방으로 불러 A씨의 몸을 만진 혐의 등으로 2009년11월 군형법상 추행죄로 기소됐다. 이후 이 사건을 재판하던 군사법원은 추행죄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현행 군형법 제92조는 '계간 기타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재는 심판대상을 '기타 추행'으로 한정해 심리했다.
군형법
동성애
죄형법정주의
추행죄
평등권
성행위
정수정 기자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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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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