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검사기관에서 검사받지 않은 홍삼 등을 판매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인삼산업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소(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이모씨가 “미검사품의 판매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인삼산업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원(2006헌바6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산인삼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인삼산업법 조항들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판매목적의 진열을 방치하면 미검사 가공인삼을 곧바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돼 위반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조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미검사품은 인삼시장을 교란하고, 국산인삼의 대외적 신인도 하락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사건 처벌조항이 과태료가 아닌 형벌을 법정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