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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구치소에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헌법소원 '각하'
법원, 검찰청, 구치소 등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나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재는 20일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작위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70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A 씨는 낙상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지체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뒤 휠체어를 사용했다. 2013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A씨는 업무 수행을 위해 전국 법원과 검찰청, 경찰청, 구치소 등을 방문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곤란을 겪었다. 이에 A 씨는 "해당 기관들은 장애인용 승강기나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업수행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2019년 7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A 씨의 청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등 차별행위가 있었는지, 차별행위를 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은 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지만 A 씨는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보충성 요건을 흠결해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공공기관들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을 설치하거나 시정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또한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어서 부적법한 청구"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공공기관
박수연 기자
2023-07-25
헌법사건
교도소 내 창문 안전망 설치는
교도소 수용자의 자살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교도소 내 화장실 창문에 철망을 설치한 것은 수용자의 환경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가 교도소 수용자의 환경권에 대해 내린 첫 결정이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유모씨가 낸 헌법소원(2011헌마150)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창문과 철격자 사이에 안전철망을 설치한 것은 수용자의 자살을 방지해 생명권을 보호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며 "교정시설 내 자살사고는 수용자 본인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교정시설이나 교정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모든 독거실에 CCTV를 설치해 계호하는 것은 수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더 커 적절한 대안이라 할 수 없다"며 "수용자들은 매일 30분~1시간 동안의 실외운동시간에 햇빛을 볼 수 있으므로 철망 설치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1999년 10월 대전고법에서 살인죄로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그는 2011년 3월 전주교도소 내 독거실에 수용되던 중 안전철망 설치로 자신의 환경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권이 침해됐다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교도소
자살방지
창문안전망
환경권
행복추구권
침해의최소성
독거실
신소영 기자
2014-07-03
헌법사건
(법조포커스) 헌재 3기 재판부 1년 평가
지난해 9월15일 윤영철(尹永哲) 소장 등 재판관 5명이 새로 임명되면서 출범한 헌법재판소 3기재판부가 지난달 30일 출범1년 동안의 마지막 선고를 마쳤다. 올해 3월 이영모(李永模) 전 재판관이 명예퇴임하면서 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이 후임으로 발탁된 것까지 합치면 3기재판부는 위헌정족수에 해당하는 재판관 6명이 교체됐다. 尹 소장과 권성(權誠), 김효종(金曉鍾) 재판관은 재판관 중 최초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權 재판관과 金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됐는데 새삼스레 인사청문회를 받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이 많았다. 정작 국회청문회가 필요한 사람은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인데 인사청문회법이 이들 재판관은 제쳐두고 헌재소장과 국회선출 재판관만 청문회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3기재판부는 출범 1년동안 총 9백92건을 접수받아 이중 9백75건을 처리했는데 위헌법률심판사건 22건에 대해 위헌결정(변형결정포함)을 내렸으며 헌법소원사건 25건을 인용했다. ◇ 주요 사건 정치·사회적으로 파장이 가장 컸던 선거법 관련 사건외에 3기재판부가 선고한 주요사건을 선고일자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헌법소원사건에서 최초로 가처분신청을 인용, 사법시험 응시회수제한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수험생들이 올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2000헌사471). 2기재판부가 공무원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던 것과 달리 3기재판부는 국가유공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2000헌마25).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려 셔틀버스 운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2001헌마132). 경찰서유치장에 갖힌 이들에게 열악한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 인권신장에 일조했다(2000헌마546).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결정은 사실상 검열에 해당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 영화상영을 금지할 수 없도록 했다(2000헌가9). 형사사건의 증인이 피고인측 변호인과 접촉하는 것을 막기위해 검사가 거의 매일 증인을 검찰청으로 소환한 것은 공권력남용이라고 결정했다(99헌마496). ◇ 한정위헌 놓고 대법원과 재충돌 이른바 구소득세법사건에서 대법원이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을 따르지 않자 97년 사법사상 최초로 헌재가 대법원판결을 취소하면서 시작된 양 기관의 갈등은 국세청이 당사자들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주면서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덮어둔 채 당사자들의 소취하로 사건이 종료된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올해 다시 법률해석권한을 놓고 양 기관의 갈등이 재연됐다. 헌재가 94년 국가배상법 제2조1항 단서부분에 대해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는데 대법원이 올해 4월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은 기속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현재 이 사건의 당사자인 리젠트화재보험(주)은 대법원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 놓은 상태다. ◇ 심판종료선언의 아쉬움 지난해 7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낸 헌법소원사건(2000헌라1)에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취하를 이유로 심판종료선언 결정을 내려 아쉬움을 남겼다. 2기재판부도 95년 전두환씨 등 5·18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95헌마221 등)에서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이에 대해 학계 일각에서는 "객관적 헌법질서의 유지를 위해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건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불합리하다"며 "헌법재판소법이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더라도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준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질서와 기본권 수호를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외부기관의 파견인력에 의존하는 헌법재판소 연구인력구조의 문제점은 창설 이래 꾸준히 지적돼 온 문제점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는 자체연구관을 18명에서 36명으로 늘이는 안이 포함돼 있다. 연구관 증원 문제 외에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는 심판청구기간을 연장하는 안 등이 반영돼 있다. 우선 가장 실효성 있는 권력통제장치인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을 현행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있은 날부터 1백80일'에서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으로 늘리고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으로 무자력 외에 공익상 요건을 추가하는 안도 마련돼 있다. ◇ 과 제 3기재판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대법원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것이다. 양 기관의 현재 입장대로라면 입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대법원판결을 또 취소할 것인지는 지켜볼 일이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있는 것처럼 연구관 충원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출범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파견연구관에 의존한다는 것은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위상에 맞지 않고 이것은 결국 국민의 기본권 보장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유치장화장실
헌법재판소3기재판부
사법시험응시회수제한
국가유공자가산점
백화점셔틀버스
최성영 기자
2001-09-04
헌법사건
신체노출되는 유치장 화장실 개선해야
지난해 6월18일 새벽2시경 서울구로구 모 회사 앞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같은달 20일 새벽 2시까지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송모씨는 심리적 불안을 안정시킬 틈도 없이 또 한 번 난감한 일을 겪어야만 했다. 급한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유치장 내에 마련되어 있는 화장실은 앞뒤 벽면의 높이가 70여 센티미터 밖에 되지 않아 밖에서 훤히 들여다 보이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용변을 볼 때마다 소리와 냄새가 유치장내 거실로 직접 새 나가거나, 옷을 벗고 입는 과정에서 둔부 이하가 다른 유치인들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어 송씨는 가능하면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려고 애썼다. 특히 유치실 밖에 있는 같은 층의 경찰관들이나 유치실을 앞쪽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2층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옷을 추스르는 과정에서 허벅지 등이 보일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그랬다. 용변을 볼 때마다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낀 송씨는 함께 갇혔던 또다른 여성과 함께 지난해 8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내기에 이르렀다(2000헌마546).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金曉鍾 재판관)는 19일 이 사건에 대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청구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감시와 통제의 효율성만 강조해 지나치게 열악한 구조의 화장실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비인도적·굴욕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유치장화장실
인간의존엄과가치
인격권침해
경찰서유치장화장실
신체노출화장실
최성영 기자
200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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