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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공익사업 토지수용 환매권 10년 제한은 헌법불합치"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10년으로 제한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토지보상법 제91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131)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합헌)의 의견으로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경남 창원시는 2005~2006년 '괴정-외성 간 해양관광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A씨 등으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일대 토지를 취득했다. 그런데 창원시는 공사 진행중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남산유원지 개발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됐고, 사업진행을 보류했다. 이후 2017년 5월 해당 토지를 해양관광도로 사업부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A씨 등은 2018년 1월 창원시를 상대로 토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토지보상법 제91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이 조항은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사업 변경 등을 이유로 필요가 없게 되면 원래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지 10년 이내에만 환매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10년이 지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한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2000년대 이후 다양한 공익사업이 출현하면서 공익사업 간 중복·상충 사례가 발생했다"며 "산업구조 변화,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지속적 재검토, 인근 주민들의 반대 등에 직면하여 공익사업이 지연되다가 폐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토지취득절차 돌입 후 10년 6개월이 경과했는데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공익사업이 156건, 이를 위해 사인으로부터 취득한 토지가 약 1만4000필지에 이른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환매권 발생기간 '10년'을 예외 없이 유지하게 되면 공익사업의 폐지 등으로 공공필요가 소멸했음에도 단지 10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환매권이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 비춰봐도 발생기간을 제한하지 않거나 더 길게 규정하면서 행사기간 제한 또는 토지에 현저한 변경이 있을 때 환매거절권을 부여하는 등 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은 원소유자의 사익침해 정도를 정당화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다만 "이 조항의 위헌성은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한 것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 기간을 10년 이내로 제한한 것에 있다"며 "위헌성을 제거하는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입법재량 영역에 속하므로, 법원, 국가기관 및 지자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해당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종석·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치 변화가 상당히 심하고, 토지를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경향이 상당히 존재한다"며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는 주된 동기가 상승한 부동산의 가치회수인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면,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이 환매권을 의미없게 만든다거나 그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공익사업
환매권
토지보상법
손현수 기자
2020-12-0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익사업 위해 수용된 토지 더 이상 필요없게 된 경우 원소유자 환매권행사 10년 제한은 합헌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가 사업변경 등으로 더이상 필요없게 됐을 경우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수용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한 구 토지수용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 심판대상을 구 토지수용법으로 한정했지만 같은 취지의 내용이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 제91조에도 규정돼 있어 향후 이 조항이 헌재의 판단을 받게될 경우에도 합헌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에 도로확장사업과 관련해 자신의 토지를 국토관리청에 판 김모씨가 2006년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를 환매하려고 했지만 환매권 행사기간이 지났다는 통지를 받자 "구 토지수용법이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26)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환매기간의 설정규정이 없다면 공공사업시행자의 지위나 토지를 둘러싼 관계인들의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고 토지 등의 사회경제적인 이용이나 개발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일반의 이익으로 돌려야 할 개발이익이 원소유자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등 오히려 불합리한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막고 권리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환매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고 대체로 10년이라는 기간은 그동안 해당 토지를 둘러싼 사업시행자나 제3자의 이해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두껍게 형성되는 기간이라 보여져 적절하고 환매권자는 수용당시에 이미 정당한 보상을 받았으므로 환매권 행사기간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이는 재산권침해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1992년 김씨의 환매대상 토지를 취득했으므로 환매권 행사기간경과로 인한 환매권소멸과 관련해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은 공익사업법이 아니라 그와 내용이 동일한 구 토지수용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현행 법률인 공익사업법 제91조1항을 심판대상조항에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씨는 1990년 구미·선산고속도로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자신의 토지를 같은해 8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매도했다. 이후 1994년 도로확장사업이 종료됐고 김씨의 토지일부는 도로부지에서 제외돼 주차장부지로 이용됐다. 김씨는 자신에게 환매권이 발생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지내오다 2006년 환매청구를 했다. 하지만 국가는 환매권제척기간 10년이 경과했다며 김씨의 청구를 거절했다. 이에 김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08년4월 헌법소원을 냈다.
환매권
토지수용법
공익사법
법적안정성
환매권소멸
사업변경
정수정 기자
2011-04-11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민간골프장 사업자에 토지 강제매수권 부여 위헌여부 첨예 대립
민간 골프장 사업자에게 토지강제수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인지 아니면 공공의 필요를 위한 불가피한 제한인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양측은 골프장이 '공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공공·문화체육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팽팽한 의견차를 보였다. 청구인측의 최재홍 변호사는 "회원제 골프장 조성사업은 이윤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익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이라며 "재산권 수용을 위해 '공공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3항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인호 중앙대 법대교수 역시 "민간기업의 영리사업에 이용돼 사적 이윤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서까지 '공공필요'를 충족한다고 판단해버린다면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명시한 헌법정신에 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스테이트월셔측은 "골프장 사업이라도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기반시설에 해당할 수 있고, 따라서 이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은 공공의 필요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해관계기관인 국토해양부장관측 참고인으로 나온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헌법상 재산권 수용의 주체가 반드시 국가 등 공공단체에 한정될 필요가 없고, 사인이라도 '공공필요'가 있고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수용권이 부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씨 등 경기도 안성시의 주민들은 지난 2007년 10월 골프장 운영업체인 스테이트월셔가 안성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동평리 일대의 136만㎡ 규모의 골프장 부지를 강제수용하자 법원에 수용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 중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골프장 건설을 위해 사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6호 등은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2008헌바166)을 냈다. 한편 공익사업 등을 위해 민간기업이 수용한 토지가 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인해 더이상 쓸모가 없게 됐을 경우 수용당시 토지소유권자에게 부여되는 환매권 행사기간을 수용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한 것이 원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도 이뤄졌다(2008헌바26). 청구인측의 안세영 국선변호사는 "환매권은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인데 행사기간의 기산일을 폐지·변경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수용개시일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사업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공익사업의 경우 환매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돼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해관계기관인 국토해양부장관측은 "환매대상 토지를 둘러싸고 형성된 법률관계를 안정시켜야할 필요성이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회복으로 얻는 사적이익보다 우월하다"며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정한 환매기간은 지나치게 짧다고 볼 수도 없어 환매권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간골프장
토지강제수용
공공의필요성
이윤추구
행복추구권
사유재산권
류인하 기자
2010-03-15
헌법사건
‘친일재산 국가귀속’ 4월8일 공개 변론
명칭 선정단계에서부터 논란을 일으켰던 '부산신항'의 자치권을 놓고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낸 권한쟁의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재는 이외에도 토지수용자의 환매권 행사기간 제한사건에 대한 공개변론과 이른바 '친일재산 국가귀속', '인터넷 실명제' 등에 대해서도 변론을 열 예정이다.<표 참고>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8일 올해 상반기 공개변론일정을 공개했다. 헌재는 주요사건의 쟁점을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월 둘째주 목요일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고 있다. 변론일정은 6개월 단위로 미리 공개한다. 헌재는 3월부터 △골프장 건립을 위한 민간기업의 토지수용사건 △환매권 행사기간사건 △친일재산 국가귀속사건 △계간 기타 추행행위 처벌사건 △인터넷 실명제사건 등 6개 사건에 대해 매월(5월 제외) 하나씩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다. ◇ 골프장건립을 위한 민간기업의 토지수용사건= 민간기업의 회원제 골프장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공익성을 인정해 국토계획법상의 토지강제수용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3월11일 열린다(2008헌바166). 이 사건은 '공공·문화체육시설사업'의 경우 민간기업에게 토지강제수용을 허가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이 하위법령으로 정한 '골프장'에 대해서도 공익적인 성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주요쟁점이다. ◇ 환매권 행사기간사건= 공익사업 등을 위해 민간기업이 수용한 토지가 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인해 더이상 쓸모가 없게 됐을 경우 수용당시 토지소유권자에게 부여되는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것이 환매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다(2008헌바26). ◇ 친일재산 국가귀속사건= 정부가 한일합병 이후 친일활동을 벌여온 반민족행위자들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자 후손들이 이에 불복해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바141)의 공개변론이 4월8일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친일행위를 직접 한 사람이 아닌 자신들에게까지 재산환수라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재산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대상인지 여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 후손들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다. ◇ 계간 기타 추행행위처벌사건=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동성간의 강간 및 추행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관련규정에 대한 공개변론이 6월10일 열린다(2008헌가21). 군형법 제92조는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육군 모부대 소대장인 청구인은 부대 내 병사를 여러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자 군형법 관련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 인터넷 실명제사건= 7월8일에는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 이용자들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2010헌마47). 이 사건은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들이 글을 쓰기 전 반드시 본인확인조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이용자들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글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고 본인확인을 강제하도록 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제한하는지 여부도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친일재산국가귀속
토지강제수용
골프장
환매권행사기간
군형법
동성추행
인터넷실명제
류인하 기자
201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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