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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관한 첫 헌재 결정이다. 헌재는 2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중 대통령 관저에 대해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과 위헌법률심판사건(2018헌바48, 2019헌가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 조항은 헌재가 법 개정 시한으로 못박은 2024년 5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A 씨는 2016년 10월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옥외집회 및 시위를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종로경찰서장은 이 장소가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어 구 집시법 제11조 제2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을 통고했다. 이에 A 씨는 통고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상소심 계속 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B 씨는 2017년 8월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 100m 이내인 청와대 앞 분수대 근처 노상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중 B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같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구 집시법 제11조 제2호는 대통령 관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했다. 해당 조항은 2020년 6월 9일 개정돼 제11조 제3호에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헌재는 "대통령 관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금지장소로 설정함으로써, 집회가 금지될 필요가 없는 장소까지도 집회금지장소에 포함되게 한다"며 "집시법은 폭력적·불법적인 집회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의 주최 금지 등 다양한 규제수단을 두고 있어, 이러한 수단을 통해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 따라서 막연히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을 통한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 보호라는 목적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약 정도를 비교할 때, 법익의 균형성에도 어긋난다"며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집회
집시법제11조
대통령
관저
한수현 기자
2022-12-22
헌법사건
‘경찰의 집회참가자 촬영행위’ 간신히 위헌 면해
세월호 집회에 참가한 로스쿨생들이 경찰의 집회 참가자 채증 촬영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과반수의 재판관들은 이 같은 채증 촬영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에는 1명이 모자랐다. 헌재는 김모씨 등 4명이 "경찰의 집회 참가자 촬영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843)에서 재판관 4대 5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집회 참가자 촬영의 근거인 경찰청 예규 채증활동규칙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제정된 경찰청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은 구체적인 촬영행위에 의해 비로소 기본권을 제한받게 되므로 채증규칙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채증규칙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그러나 경찰의 집회 참가자 촬영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헌재는 "미신고 옥외집회·시위 또는 신고범위를 넘는 집회·시위에서 주최자에 대한 집시법 위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며 "수집된 자료는 주최자의 집시법 위반에 대한 증거와 양형자료가 될 수 있고, 집회·시위 과정에서 새롭게 옥외집회·시위를 주도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경찰이 집시법을 위반한 사람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기 위해서는 미신고 옥외집회·시위 또는 신고범위를 넘는 집회·시위의 단순 참자자들에 대해서도 촬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진성 소장과 김이수·강일원·이선애·유남석 재판관은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촬영행위는 개인의 집회의 자유 등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가 진행 중에 있거나 그 직후에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해당 집회는 평화적이었으므로 미신고 집회로 변해 집회주최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씨 등은 2014년 8월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앞에서 서울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하는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집회에 참가했다. 집회는 원래 서울 중구의 한 신문사 앞까지만 진행하는 것으로 신고가 돼 있었지만 집회참가자들은 이보다 100m 정도 더 지난 지점까지 행진했다. 참가자들이 신고된 지점을 지나자 경찰은 불법행진이라며 경고하고 참가자들을 촬영했다. 김씨 등은 "경찰의 촬영행위와 그 근거가 되는 채증활동규칙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4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촬영행위
집회
로스쿨생
세월호
이세현 기자
2018-09-05
행정사건
헌법사건
'외국대사관 인근서 집회금지' 합헌
외교기관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독도관련 시민단체 대표인 김모씨가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100m 안에서 집회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0헌마111)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기관 인근 옥외집회나 시위는 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거나 물리적 충돌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고, 고도의 법익충돌상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집시법의 일반적인 규제조치 외에 외교기관인근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것 자체는 외교기관의 기능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를 허용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외교기관의 기능과 안전의 보호라는 국가적 이익이며, 법익충돌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외교기관인근에서의 집회나 시위도 허용함으로써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충하는 법익간의 조화를 이루고 있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송두환 재판관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단지 학문적인 이상에 그치지 않고 현실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이들의 선의와 본래적인 집회의 모습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최대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송 재판관은 "외교기관인근의 집회나 시위가 그 자체로 외교기관과 외교관들에게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9년12월께 주한 일본대사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케시마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영토'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일본대사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법상 허용되지 않자 지난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집시법
외교기관인근
집회의자유
집회금지
침해최소성
정수정 기자
2010-11-04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원·국회의사당 100m이내 집회·시위 금지조항 합헌"
법원과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잇달아 나왔다. ◇ 법원은 법정 외의 영향에서 절대적으로 단절돼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이모씨 등 2명이 "법원청사 100m 이내에서는 옥회집회를 할 수 없도록 한 집시법 제11조1호 및 제20조1호는 개인의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6헌바13)에서 재판관 6대(합헌)2대(위헌)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는 사법기능이라는 중요한 보호법익이 관련된 고도의 법익충돌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각급 법원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회금지장소의 반경을 100m로 규정한 것은 사법기능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법작용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독립성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므로 법원은 법정 외에서의 영향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단절돼야 한다"며 "따라서 대규모 집회나 시위 또는 폭력시위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소규모 집회나 시위라도 금지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공현·송두환 재판관은 "법원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인정하더라도 지나치게 광범위한 제한"이라며 "법원의 사법기능 및 재판의 독립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그 밖의 평화적이고 정당한 집회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김종대 재판관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 안쪽에서의 질서유지는 각급 법원 관리주체의 자율에 맡겨진 영역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필요성도 없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시설관리 등 도급계약을 맺은 M개발의 파견근로자로 일해온 이씨 등 2명은 노조를 설립하고 민노총에 가입하는 등 노조활동을 해오다 지난 2002년 M개발과 수차례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해왔지만 교섭이 결렬되자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현관 앞에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을 거부하는 등 불법집회를 벌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 국회의사당 경계지점 100m 이내 집회 안돼= 헌재는 또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에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집시법 관련규정에 대해서도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2006헌바20등). 재판부는 "국회가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은 특수성과 중요성에 비춰 특별하고 충분한 보호가 요청된다"며 "국가정책 결정기관으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거의 모든 국가적·사회적 현안에 미치고, 휴일이나 휴회기 등에도 국회의 업무는 성질상 중단되지 않는 등 국회의 기능이나 역할에 비춰 예외적 허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이공현·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집회를 통한 국회에 대한 의사전달이나 정치적 압력행사는 오늘날 다원적 민주주의 하에서 그 자체로 허용될 필요와 가치가 있다"며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거나 저해할 우려가 없는 평화적이고 정당한 집회까지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모씨와 정모씨 등 2명은 국회의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추진을 막기 위해 국회 내 보존서고 공사현장을 점거해 불법집회 및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심 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제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
국회의사당
경계지점
집시법
폭력시위
질서유지
류인하 기자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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