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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위헌인가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일까.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은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전교조 교사 김모씨 등 5명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1항과 교원노조법 제3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32)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김씨 등은 2009년 용산 화재 참사와 4대강 사업 등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1차 시국선언'에 참가했다가 징계를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헌법소원을 냈다. 법무법인 시민 등 청구인 측 대리인단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가 개념이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김씨 등이 참가한 시국선언은 정부의 정책과 행위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표현한 것인데 공무원에 대해 공무가 아닌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다른 기본권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에 대해서도 "다른 노동조합과 달리 교원노조에 대해서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교원노조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 침해"라는 의견을 냈다. 반면 안전행정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등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들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밝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4월 전교조 교사들이 4대강 사업 등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2010도6388). 당시 대법원은 "정부의 심판을 언급하는 등의 정치적 주장이나 행동이 집단적으로 이뤄져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이 명백한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관계인 측은 "교원노조법은 노조를 규제하는 것이지, 교원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참고인들도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이 집단행위나 정치행위를 금지하면서 장소나 시간, 방법 등의 제약조건을 두지 않은 것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진술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자연인의 기본권 범위는 원칙적으로 무제한이지만, 단체의 기본권 범위는 설립목적 등에 의해 한정된다는 점에서 교원노조의 정치적 표현행위까지 기본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교원
정치활동
교원노조법
전교조
국가공무원법
집단행위
표현의자유
중립의무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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