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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대차 3법의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은 합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른바 '임대차 3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보장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임대인(집주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28일 A 씨 등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등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343 등)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신설된 제6조의3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집주인)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또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같은 법 제7조 제2항은 임대차의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때 인상률이 5%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제7조의2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의 법정전환율을 규정했다. 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이어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임대인의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인 임대인이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근거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제 거주하려는 자를 임대인과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 제한한 취지, 제6조의3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나머지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차임증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며 "증액 범위를 일정 비율로 제한할 뿐 그 액수를 직접 통제하거나 인상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의 제한에 불과하며, (인상률 제한인) 20분의 1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거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므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은 크다"면서도 "반면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비교적 단기간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제한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월차임전환율 조항에 대해선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과 차임의 시세는 주택 임대차의 수요와 공급 상황, 금리변동, 경제상황 등에 따른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고려가 요구되므로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임대차 3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한 행위는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청구에 대해선 "법 개정으로 신설, 변경된 제도를 국민들에게 안내하고 이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이 같은 법률해석과 안내에 구속력이 있다거나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홍윤지 기자
2024-02-28
헌법사건
5·24 조치로 남북경제협력사업 재산 피해… 헌재 "보상입법 의무 없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5월 24일 통일부장관이 발표한 북한 신규투자 불허·투자확대 금지 대북조치로 인해 개성공업지구의 토지이용권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돼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제협력사업자가 보상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 남북경제협력 중단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법을 마련할 구체적 입법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첫 헌재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A사가 낸 헌법소원(2016헌마95)을 5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A사는 개성공업지구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2007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개성공업지구 상업업무용지의 토지이용권을 분양받아 등록하고, 사업부지 지상 근린생활 시설 신축 건축허가를 받고 설계비를 지급했다. 그런데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자 통일부장관은 같은 해 5월 24일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를 발표했고, 이로 인해 A사는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A사는 정부의 대북조치로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되자, 2016년 2월 손실에 대한 보상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A사는 한국수출입은행과 사업 관련 경제협력사업 보험계약을 체결했었고, 대북조치 이후 한국수출입은행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해 일부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헌재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했음에도 입법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나 보호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대북조치는 헌법 제23조 3항의 공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북조치로 인한 토지이용권의 제한은 헌법 제23조 1,2항에 따라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것인 동시에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조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대북조치로 인한 재산권 제한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해야 할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헌법 해석상으로 보상입법의무가 도출되는 경우인지가 문제되는데, 북한에 대한 투자는 남북관계에 따라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감안해 사업여부를 결정했을 것이기에 재산상 손실의 위험성이 이미 예상된 상황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대해 헌법 해석상으로 어떠한 보상입법의 의무가 도출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나아가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경영 외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제도를 운영해 예기치 못한 정치적 상황 변동으로 경제협력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헌법 해석상으로도 청구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보상입법을 마련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2010년 5월 24일자 대북조치로 인해 경제협력사업자가 입은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입법을 마련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최초 판단"이라고 말했다.
남북경제협력
손실보상
개성공단
북한
박수연 기자
2022-05-31
헌법사건
헌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합헌"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다. 헌재는 25일 A씨 등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7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113)을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헌재 심리과정에서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사실적시 매체가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속도와 파급효과는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외적 명예의 특성상,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명예훼손적 표현행위에 대해 상당한 억지효과를 가질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명예는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므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우열은 쉽게 단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명예가 중시되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는 더 커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특수성과 민사적 구제방법만으로는 형벌과 같은 예방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로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선언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가해자의 사적 제재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개인의 약점과 허물을 적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일부 위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갖췄지만,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은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다. 이들 재판관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으로 이뤄져야하며 헌법이 명예훼손의 구제수단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명시할 뿐 형사처벌까지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가치는 국가·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인데, 국가·공직자가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주체가 될 경우 국민의 감시의 비판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외적 명예 보호는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처분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재판절차에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일단 자신의 표현행위로 수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축효과가 발생한다"며 "이후 수사·재판절차에서 마주하게 될 공익성 입증의 불확실성으로 표현의 자유 위축효과는 더 커지게 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진실한 사실적시 표현행위를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포함시키면 표현의 자유는 형해화될 수 있다"면서 "진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 과장된 명예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야기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법익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의 사실적시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적시된 사실이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형성된 개인의 명예보다 진실한 사실에 관한 표현의 자유 보장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 '진실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적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8월 동물병원에서 부당한 진료로 자신의 반려견이 불필요한 수술을 하고 실명 위기까지 겪게 됐다고 생각해 수의사의 잘못된 진료행위를 SNS에 올리려했다. 그러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규정 때문에 글을 올리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2017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B씨는 2016년 2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2018년 1월 부산지법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사실적시
표현의자유
명예훼손죄
형법
손현수 기자
2021-02-25
헌법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10년은 “합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정한 민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민법 제162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129)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채권의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A씨 등은 2001년~2016년 10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주 6일, 1일 10시간씩 일했다. 그런데 B씨는 A씨 등이 일한 기간 동안 임금을 주지 않았고, 2017년 8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에 A씨 등은 2018년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9년 "B씨가 A씨 등의 노무 제공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면서도 "A씨 등이 소를 제기한 2018년 1월부터 역산해 10년이 지난 부분은 시효가 완성됐다"며 일부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소송 도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등 채권의 소멸시효을 10년으로 정한 민법 제162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장애인학대 등 사건의 특수성 고려 않았더라도 입법자 형성재량의 범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헌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미지의 당사자 간에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손실자가 수익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 이외의 수단으로 그 이득을 도로 찾아올 수 없는 경우 비로소 손실자의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다"며 "객관적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채권 일반에 관한 원칙적 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함으로써 민사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보전이나 응보와 별개의 취지에서 성립하고 행사되는 것"이라며 "장애인학대와 관련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시효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더라도 이를 입법자에게 부여된 형성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보충의견을 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관련 민법 소멸시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장애인학대'에 관한 사안의 경우 불법행위 소멸시효 기간을 보다 장기화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현행법에 따를 경우 지적장애인이 노무를 제공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해자의 이익은 커질 수 있음에 반해, 피해장애인이 법적으로 전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제소시로부터 역산해 10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지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학대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보다 장기화하는 입법적 개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법
소멸시효
장애인학대
손현수 기자
2021-01-07
국가배상
민사일반
헌법사건
[판결] "긴급조치 위반 국가책임 없어"… 잇따라 뒤집힌 1심 판결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은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긴급조치로 체포·구금된 피해자는 국가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2012다48824)을 정면 반박하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깨졌다.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8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 등으로 191일 동안 수감됐다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차모씨와 그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2053016)에서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던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여민숙 부장판사)도 지난달 24일 긴급조치9호 위반 혐의 등으로 옥고를 치른 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송모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2053047)에서 "1억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두 재판부는 모두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긴급조치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됐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두 사건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유신헌법이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긴급조치 9호는 명백히 확립된 헌법·법률상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분명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정희
긴급조치
국가배상법
유신헌법
민사상불법행위
이장호 기자
2016-01-11
국가배상
헌법사건
[판결] 법원, "국가는 강제 낙태와 정관수술 당한 한센인들에게 배상하라"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에 이어 한센인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세번째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국가로부터 강제로 낙태와 정관수술을 당한 한센인 174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01276)에서 "국가는 강제 정관수술 피해자에게 1인당 3000만원씩, 강제 낙태피해자에게는 1인당 4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20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고통받고 살아온 한센인들을 엄격하게 격리하고 자녀마저 두지 못하게 해 심한 열등감과 절망감을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 본연의 욕구와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을 정당한 법률상 근거없이 제한해 궁극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들 가운데 39명에 대해선 피해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 등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조선총독부가 강제 정관수술을 조건으로 부부의 동거를 허가한 정책을 해방 후 국가가 다시 시행해 피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광주고법 순천지원과 서울중앙지법은 각각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 강제 낙태·정관수술로 피해를 입은 한센인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한센인
국가배상
강제정관수술
강제낙태
행복추구권
안대용 기자
2015-05-20
국가배상
헌법사건
[판결] 대법, "대통령 긴급조치 발령, 불법행위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 자체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긴급조치로 체포·구금된 피해자는 국가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48824)에서 "최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26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고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개개인의 권리에 법적 의무를 지지는 않기 때문에 긴급조치를 발령한 행위가 국민 개개인에 대해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은 받은 것이 아니어서 재심절차를 통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30년이 지나서야 소송을 냈기 때문에 소송을 낼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1978년 서울대 재학 중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영장 없이 20여일 동안 구금됐다. 최씨는 대통령과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최씨의 청구를 설명 없이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긴급조치 9호의 내용은 유신헌법에 의하더라도 위헌이기 때문에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한 대통령과 수사를 감행한 중앙정보부 공무원들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며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정희긴급조치발령
국가배상법
공무원불법행위
긴급조치피해자
긴급조치9호
신소영 기자
2015-03-26
국가배상
헌법사건
대법, "긴급조치 따라 유죄 선고, 법관의 불법행위 아니다"
과거 수사기관과 법관이 긴급조치 제9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고 유죄판결을 내렸더라도 직무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이들의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드러났을 때에만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7일 긴급조지 제9호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돼 복역한 서모씨와 장모씨, 그의 가족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17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령이 위헌으로 선언되기 전 그 법령에 기초해 수사가 개시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됐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사기관과 법관의 직무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신헌법이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임이 선언되지 않았던 이상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씨와 장모씨는 계명대에 재학 중이던 1976년 6월 유신헌법 폐지를 주장·선동했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에 강제연행됐다. 이들은 고문과 가혹행위 끝에 허위로 자백했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씨 등은 2004년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에 의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심은 국가는 서씨에게 2억1500만원을, 장씨에게 2억500만원, 가족들에게도 2000만~3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합법을 가장한 국가 폭력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긴급조치제9호
유신헌법
국가폭력면죄부
법관의불법행위
긴급조치따라유죄선고
신소영 기자
2014-10-30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대표변호사 잘못으로 구성원 변호사들 빚더미에
서울에 있는 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보관하던 의뢰인의 주식을 빼돌리는 바람에 구성원 변호사들이 수십억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여파로 해산 결의를 한 뒤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구성원에게 무한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코스닥 등록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회사 경영권과 주식 등을 80억원에 처분하기로 하고 양도업무를 B법무법인에 맡겼다. B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인 J씨와 5명의 구성원 변호사가 근무하지만 수입을 따로 관리하는 별산제로 법무법인을 운영했다. A씨는 주식 양도장소를 B법무법인으로 정한 뒤 자신의 주식 전부를 J씨에게 맡겼다. 하지만 J씨는 보관하던 주식을 A씨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모두 빼돌렸다. 시가 45억 6000여만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주식을 잃게 된 A씨는 J씨 등을 고발했고 J씨는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J씨가 사채업자 등을 통해 주식을 빼돌리는 바람에 A씨가 주식 대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게 된 것이다. 그러자 A씨는 B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주식 대금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P씨 등을 비롯한 B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B법무법인을 탈퇴한 P씨는 A씨의 청구가 더 날벼락처럼 느껴졌다. P씨 등은 "별산제 로펌이라 사실상 수입이나 업무가 따로 관리되는 마당에 수십억원의 빚을 떠앉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심판제청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최근 사업가 A씨가 B로펌의 구성원변호사 5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22631)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A씨에게 45억 6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58조1항과 상법 210조 등에 의할 때, 법무법인이 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하지 못할 때는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연대해 이행할 책임이 있고, 채무 발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축소해 해석할 근거는 없다"며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고객의 주권을 부당하게 반출해 생긴 피해액 45억 6200여만원을 구성원 변호사들이 부진정 연대해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P씨는 법무법인을 퇴사했더라도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P씨 등이 "변호사법 제58조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심판제청신청(2013카기3040)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은 변호사들이 법무법인 제도를 악용해 법률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무법인 구성원들의 책임을 강하게 인정해 변호사 업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무법인 제도가 아니더라도 법무법인(유한)제도 등을 이용해 변호사단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서 문제의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구성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한 불법행위 채무까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만 구성원이 연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법무법인 대표자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대표자 권한상실선고제도 등이 마련돼 있어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의뢰인주식
횡령
구성원변호사
별산제
변호사법
부진정연대책임
직업선택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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