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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7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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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금품 제공' 강종만 영광군수 벌금 200만 원 확정…당선 무효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사진=연합뉴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3도17882).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이에 따라 강 군수는 이날 즉시 직위가 상실됐다. 강 군수는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8촌 관계에 있던 선거구민 A 씨에게 "선거 때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A 씨 차량 조수석에 놓고 간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강 군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강 군수는 A 씨가 수수 사실을 증언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재심을 주장했다. 강 군수는 A 씨를 위증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 군수의 경우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려면 원판결의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돼야 한다"며 "증인의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군수
금품
지방선거
한수현 기자
2024-05-17
형사일반
[판결] "성희롱, 갑질 등으로 검찰조사" 기사 댓글에 상관 제보한 군인, 명예훼손 무죄 확정
자신의 상관이 비위행위를 저질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댓글을 인터넷 기사 댓글 게시판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군인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댓글 내용이 사실에 해당할 뿐 아니라 공적 사안을 다룬 기사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댓글을 게시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단이다.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도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상관명예훼손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3도13333).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신원확인처 소속 군인인 A 씨는 2022년 3월 15일자 경향신문의 '"안장 마친 영국군 유해, 감식단장이 다른 국적 가능성 묵살"' 인터넷 기사 댓글 게시판에 감식단 부서장이자 자신의 상관인 B 씨를 지목하며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해당 사안의 주무처장으로서 현재 성희롱, 갑질, 인사비리, 고발사주 등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이어 "무상 획득한 공적 자료를 보안성 검토 없이 무단으로 기사에 제공하고 악의적으로 내용을 왜곡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식단의 많은 직원들과 기관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사는 2021년 말 부산에서 열린 유엔 6·25 참전용사 추모 행사 때 안장된 영국군 유해 3구 중 1구 신원이 영국군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감식단 실무진이 유해 1구가 푸에르토리코군일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감식단장이 묵살했다는 의혹을 다룬 내용이었다. A 씨의 댓글이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댓글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면 오직 공익에 관한 내용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가 소송에서 쟁점이 됐다. 1심 군사법원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댓글로 전달하고자 한 내용의 전반적 취지는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댓글 작성 전 감식단 내부 갑질 행위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B 씨의 성희롱·갑질·인사비리·고발사주 등 여러 비위행위들이 식별돼 조사가 진행되는 등 A 씨가 진실된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지적한 기사의 핵심 내용은 '감식단장이 유해의 신원을 조작했다'는 것인데 유해발굴 사업은 보훈사업으로서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댓글 게시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직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기사가 게재된 후 댓글에 기사 내용에 동조해 감식단장을 비난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는데, A 씨는 이러한 부정적 여론에 대응해 신원조작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로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는 형법 제310조(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와 같이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형법 제310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법리를 처음 제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상관의 외부적 명예와 함께 국가적 법익인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 유지에 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므로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은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형법 제310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고, 문제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에 상관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처음으로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상관명예훼손죄
명예쉐손
군인
댓글
군형법
홍윤지 기자
2024-05-14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졌는데도 그대로 차를 몰아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신호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원심 법원은 차량과 정지선 사이의 거리가 차량 정지에 필요한 거리보다 짧아 급제동할 경우 교차로 내에 차가 멈춘다면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있었으므로 신호위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노란불에 전방 정지선이 있는 경우 차량을 멈춰야 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호위반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4도1195). A 씨는 2021년 7월 경기도 부천의 한 교차로를 지나기 직전 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졌음에도 바로 차량을 멈추지 않고 차를 좌회전해 주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을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3주와 14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 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20㎞를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 사고를 냈다고 보고 기소했다. 소송에서는 A 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노란불이 들어왔음에도 멈추지 않은 것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는 순간 A 씨의 차량과 정지선 사이의 거리는 약 8.3m였다. A 씨가 노란불이 켜진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할 경우 정지하는 데 필요한 거리는 30.72~35.85m로 추정됐다. A 씨가 차량을 급제동할 경우 정지선보다 22~27m 더 나아가 교차로 내에 정차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
신호위반
노란불
운전
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오토바이
홍윤지 기자
2024-05-13
형사일반
[판결] '월성원전 감사방해' 산업부 전 공무원들,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감사원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장 A 씨와 과장 B 씨, 서기관 C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2024도1606). A 씨와 B 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2월경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관련 자료를 삭제하기 위해 출입권한 없이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침입했으며, 전자기록 등을 손상 또는 은닉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들의 감사원법 위반 및 전자기록 손상 일부 혐의에 유죄로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 씨와 C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된 상태여서 손상죄의 객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감사원의 감사가 법령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 직후 검찰은 상고했다. 상고심 과정에서 감사원은 재판부에 "감사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감사라는 본질적인 업무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의 감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될 경우, 감사원의 자료요구 및 감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공무원
감사원
감사원법
월성원전
감사방해
공용전자기록손실
한수현 기자
2024-05-10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공인중개사가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등 과정에서 받는 중개 수수료와 별개로 ‘권리금 계약’은 반드시 계약에 수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주고받게 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766).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공인중개사인 A 씨는 2020년 8월경 한 어린이집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어린이집의 종전 임차인 C 씨와 신규 임차인 D 씨 사이의 권리금계약서인 ‘컨설팅(인가용역, 시설·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았다. 이에 A 씨 등은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은 어린이집에 관한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권리금계약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고, A 씨 등이 그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고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구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것에 해당한다”며 “또 권리금은 상가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등의 이용대가로서,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고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과 그 시행령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당사자는 임대인 E 씨와 새로운 임차인인 D 씨이고,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의 당사자는 전 임차인이자 영업양도인인 C 씨와 새로운 임차인이자 영업양수인인 D 씨로 그 당사자들이 서로 다르다”며 “따라서 컨설팅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임대인 E 씨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전 임차인 C 씨가 반드시 컨설팅계약과 임대차계약이 전체로서 하나의 법률효과를 가지는 계약으로 취급될 필요가 없고 다른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의사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매매
부동산
임대차
공인중개사
행정사법
임차
박수연 기자
2024-05-09
형사일반
[판결] 16년 만에 잡힌 '인천 남촌동 택시강도' 2인조, 무기징역 확정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40대 A씨 <사진=연합뉴스> 인천의 한 고가 아래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택시에 불을 지른 뒤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혀 기소된 2인조 택시강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의 상고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614). 5년의 보호관찰 명령도 그대로 확정됐다. A 씨와 B 씨는 2007년 7월 1일 새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로변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현금 6만 원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이후 해당 택시를 운전해 주택가로 이동한 뒤 차에 불을 질렀으며 미리 준비한 A 씨 소유의 다른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범행 이후 피의자에 대한 행방이 파악되지 않아 미궁에 빠질 뻔했다. 경찰은 장기간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하다가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쪽지문의 작은 지문을 토대로 16년 만에 A 씨와 B 씨를 검거했다. 1심은 지난해 7월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1심은 "DNA 및 지문 감정결과의 증명력, 주변 지인들의 진술 등 사정들에 비춰보면 이들이 공모해 강도살인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해자와 유족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된 바 없고, 오히려 A 씨와 B 씨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시금 당시의 충격과 슬픔을 떠올리는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심은 형량이 무겁다는 A, B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항소심은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 및 결과, 범행 이후의 경과 등의 면에서 정상이 좋지 않다"며 "A 씨는 여러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그 신뢰성을 부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고, B 씨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지점들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가담범위와 책임을 축소하는 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누구도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러한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강도살인
살해
택시
강도
살인
한수현 기자
2024-05-06
형사일반
[판결] "'공정흐름도' 부분도 영업비밀"… 영업비밀 빼돌려 새 회사 설립한 전 LG전자 임원 벌금형 '파기환송'
LG전자에서 개발 중이던 가정용 맥주 제조기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뒤 새 회사를 설립해 판매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LG전자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공정흐름도 부분' 역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배임죄 책임을 다시 판단해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상무 A 씨 등에게 벌금 1500만 원을, 함께 기소된 전 직원 등 B 씨 등과 이들이 새로 차린 법인 C 사에 벌금 7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6851). 1심과 항소심은 이들이 반출한 LG전자 사내 문서 가운데 북미 시장조사 결과만 영업비밀로 인정하고, 맥주 제조기 제작 단계별 로직도 형태로 표시된 공정흐름도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흐름도가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려면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정흐름도가 공지된 정보를 조합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합이 해당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전체로서 피해회사 가정용 맥주제조기의 구성과 유로 구조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LG전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적으로 이를 입수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정흐름도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LG전자는 회사에 근무하던 또 다른 피고인 B 씨가 2014년 사내 아이디어 발전소 공모전에 출품해 수상작으로 선정되자 가정용 맥주 제조기 개발을 시작했다. 회사는 2015년 9월 A 전 상무와 B 등 13명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을 꾸렸다. 그런데 2016년 A 전 상무와 B 씨 등 이 사건의 피고인 6명이 순차적으로 퇴사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컴퓨터에서 내부 문서들을 파일명을 변경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일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전 상무는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 미국 산호세에 C 사를 설립했다.
업무상배임
배임
영업비밀
박수연 기자
2024-05-06
형사일반
[판결] 군수 예비후보자, 우편함·자동차 와이퍼에 공약집 끼워 살포…"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자신의 공약집을 주택이나 상가의 우편함, 자동차 와이퍼에 끼워둔 것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8846). A 씨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 군수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고 무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생산한 수제비, 냉면이 들어있는 박스를 선거구민인 C 씨 등에게 시가(市價)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예비후보자 공약집 8940부를 이발관 운영자 등에게 위탁해 판매했으며, 선거구 내에 있는 주택과 상가의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자동차 와이퍼 등에 끼워두는 방식으로 살포한 혐의도 받는다. 지지자들에게 공약집을 주변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기부 행위와 법정 방법을 위반한 예비후보자 공약집 배부 행위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약집 제공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위반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예비후보자 공약집의 배부 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예비후보자 공약집은 예비후보자의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예비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는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며 "명함 등과 달리 상당한 비용을 들여 도서의 형태로 발간되는 것이어서 이를 무상으로 배부하게 되면 자금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홍보활동과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돼 후보자의 자금력이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 판단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의 의미와 죄수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선거
선거운동
한수현 기자
2024-05-03
형사일반
[판결] 주삿바늘 찔려 숨진 아기… 사망진단서에 ‘病死’ 기재 대법 “고의성 인정 안 돼”
골수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주삿바늘이 깊게 찔려 숨진 6개월 아기의 사망진단서를 ‘병사(病死, 질병으로 죽음)’라고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2명에게 선고됐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의사는 사망진단서 작성 당시까지 드러난 환자의 임상 경과를 고려해 가장 부합하는 사망 원인과 사망의 종류를 자신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사망진단서에 기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달 4일 허위 진단서 작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교수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전공의 B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2021도15080). A 씨 등은 2015년 10월 생후 6개월 된 영아의 골수 채취를 담당했다. 해당 영아는 범혈구감소증(혈액 안에 있는 백혈구나 적혈구 따위의 모든 혈구가 정상보다 감소하는 증상) 증세를 보여 골수 검사를 받게 됐다. 전공의 3년 차였던 B 씨는 울고 보채는 영아에게 진정 마취제를 투여하면서 골수 채취를 시도했지만 여러 차례 실패했고, 2년 차 전공의 C 씨 등이 여러 번 시도한 끝에 골수를 채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골수 채취 이후 영아는 산소포화도와 생체 활력이 떨어지는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숨졌다. 이후 C 씨가 키 67㎝, 몸무게 9.1㎏ 정도인 영아의 골수를 채취할 때 주삿바늘을 다소 깊게 찔렀고, 이때 바늘이 동맥을 파열시킨 탓에 저혈량 쇼크로 아이가 숨졌다는 사실이 부검을 통해 드러났다. 그런데 A 씨와 B 씨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때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을 '호흡 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을 '범혈구감소증'이라고 기재했다. 두 사람은 허위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피고인들이 동맥 파열로 인한 출혈의 결과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지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된다"며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의사 등이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당시 기재한 사망 원인이나 종류가 허위인지 또는 의사 등이 그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 수준과 사망진단서 작성 현황에 비춰 사망진단서 작성 당시까지 작성자가 진찰한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 및 상태 변화, 시술, 수술 등 진료 경과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특히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검 결과로써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의사
병사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허위진단서
박수연 기자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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