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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병역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은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
[ 대법원 판결 ] 구 병역법 제94조가 정한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죄는 즉시범으로서 공소시효가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국외 체류 목적 중에 병역법 위반죄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국외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19도5925(2022년 12월 1일 판결) [ 판결 결과 ]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환송. [ 쟁점 ]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죄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 국외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었는지 여부 [ 사실관계와 1,2심 ] A 씨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 미국에 거주하던 중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았다. 2002년 12월 개정돼 2003년 3월 시행되기 전의 구 병역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직권으로 "이 사건 범행은 최종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인 2002년 12월 31일경 종료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며 3년이 경과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면서 면소 판결을 선고했다. 또 A 씨에 대해 구 병역법 제8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따른 귀국명령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 참고조항 ] 구 병역법은 제70조 제3항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94조는 위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대법원 판단 요지 ] "공소시효 기산점과 관련해 조항의 내용과 구 병역법 제94조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춰볼 때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는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때에 성림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으로서 그 이후에 귀국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더라도 이 규정이 정한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는 범행종료일인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한다. 공소시효 정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 진행을 저지해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는 데 있다. 따라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한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 원심이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지만,원심 판단에는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헤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 대법원 관계자 ]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에 대해 하급심의 판단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 공소시효 기산점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임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국외 체류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사유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해야 함을 지적했다."
병역기피
국외여행허가
공소시효
박수연 기자
2022-12-21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이명박 前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다스 자금 횡령 및 삼성그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3972).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월 항소심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도 기각했다(2020모633). 재판부는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고등법원이 보석취소결정을 고지하면서 재항고 관련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항소심의 보석취소결정에 재항고와 관련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최초로 판시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조성 등의 목적으로 약 350억원의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에 달하는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85억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82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뇌물수수 혐의 액수가 94억원으로 늘어나면서 1심 형량보다 2년이 가중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다음 교도소로 옮겨져 구속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형기를 채우게 된다. 만약 사면이나 가석방을 받지 않는다면 이 전 대통령은 95세인 2036년이 되어야 형기를 마치게 된다.
뇌물
이명박
횡령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용경 기자
2020-10-29
형사일반
[판결] MB,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17년' 재수감
다스 횡령 및 삼성그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는데, 형량이 2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844). 재판부는 선고 직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려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 수감됐다. 지난해 3월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지 1년여만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본인은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감시·감독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집행해 국가기관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같은 의무를 저버리고 사인, 공무원,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부정한 처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과 다스가 받은 뇌물 총액은 약 94억원에 달해 액수가 막대하다"며 "뇌물 수수 방법이 외국 회사를 이용하거나 제3자를 통하는 식으로 그 수법이 은밀해 잘 노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다스 법인카드 사용 등 1심에서 인정한 약 247억원을 모두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1심에서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한 5억원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된 총 횡령액은 252억원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또 삼성그룹으로 하여금 다스 미국 소송비를 대납토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1심에서는 61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항소심은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아 추가 기소한 것까지 합쳐 총 약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보다 약 27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반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받은 뇌물 인정액은 1심의 23억여원에서 19억원으로 줄었다. 사전수뢰죄가 적용된 1심과 달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를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결정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재임중 직무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과 형법상 수뢰 및 사전수뢰(제129조), 알선수뢰(제132조) 등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에 달하는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82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한바 있다.
이명박
뇌물수수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박미영 기자
2020-02-19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석 신청 기각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이 낸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김 회장은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2012노2794)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5일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95조1호의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가 있고, 96조의 임의적 보석의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형소법 제95조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1호)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2호)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3호)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4호)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5호)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6호)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96조는 '제9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원 또는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달 13일 건강 문제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같은 달 28일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김 회장을 심문했다.
김승연회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배임
보석신청
보석의제외사유
형사소송법
신소영 기자
2012-12-05
형사일반
국민참여재판 올해는 100건 돌파
올해 열린 국민참여재판이 100건을 돌파했다. 참여재판이 시행된 2008년 이후 한해 100건을 돌파하기는 처음이다. 대법원은 올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00번째사건(2010고합143호)이 대구지법에서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고 7일 밝혔다. 2008년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참여재판은 시행 첫해 64건을 기록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총 95건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시행 첫해보다는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 9월까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내려진 판결은 총 98건으로 파악됐다. 2008년도 같은 기간의 46건, 2009년 54건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 재판부가 참여재판을 배제하는 비율도 하락했다. 2008년 26.2%, 2009년 22.4%였던 참여재판 배제율도 올해 9월 현재 17.1%로 떨어졌다. 올해 초 재판부의 참여재판 배제율이 높아진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자(▼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5월6일자 1면) 대법원은 지난 4월 참여재판의 배제사유를 구체화해 재판부의 배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예규'를 개정하기도 했다. 참여재판의 판결과 배심원 평결의 일치율도 90%를 넘어섰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참여재판 84건 중 판결과 배심원 평결이 일치하지 않는 사건은 7건으로, 판결과 평결의 일치율이 91.7%에 달했다. 이는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 재판부의 결론과 동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참여재판이 양적·질적으로 향상됐지만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접수했다 철회하는 '참여재판 철회율'은 아직 떨어지지 않아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2008년 38.6%였던 피고인의 참여재판 철회율은 2009년에는 41.2%, 올해 9월까지 41.9%로 집계됐다.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접수했다 다시 철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불가능해 여기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철회율
피고인
배제율
형사재판참여
정수정 기자
2010-10-11
형사일반
대법원, 친북활동 이적행위 판단
대법원이 친북활동단체에 대해 이적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40여개의 재야 청년운동단체연합인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장 전상봉(44)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163)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대일(40) 전 사무처장과 이승호(39) 조국통일위원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민련남측본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며 “한청 의장 전상봉은 범민련남측본부 부의장을 맡고 있고 결성 당시부터 반국가단체인 북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등과 지속적인 접촉과 연락을 취해왔으며, 홈페이지에 대남방송인 ‘구국의소리’소식 등을 게시하고 반미투쟁을 위해 불법적으로 미상공회의소까지 점거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한청은 이적단체이며, 의장 전상봉의 범민련 북측인사 회합행위는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범민련 남측본부 회원 강모(69)씨에 대해서도 일부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유죄 취지로 지난달 15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07도8376). 지난 94년부터 국가보안법위반으로 4년여의 옥살이를 해온 강씨는 출소 후에도 대남공작원과 접촉해 ‘통일로 가는 길 25·26호’, ‘의정부 여중생 장갑차사고 관련 사진’,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 해제자료집’, ‘우리민족연방제통일연구회 심의위원 주소록’ 등을 공작원에게 넘겨주고 북한관련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대남공작원과 접촉해 정보를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되 ‘피바다’, ‘우리민족끼리’,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등의 비디오테이프 배포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1심은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2심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기밀이 사소한 것이더라도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다면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한다”며 “‘제3차 보안관찰 진술요구에 대한 거부서’, ‘심의의원 주소록’ 등의 사실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각 문건은 북한에 누설될 경우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을 통한 대남적화전략에 악용되거나 선전·선동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바다’ 등 테이프들의 전체적인 내용, 제작동기,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표현행위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 전부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또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총련 중앙집행위원장인 최희정(37) 한국민권연구소 연구위원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해 말 확정했다(2007도11264). 지난 96년부터 서총련 활동을 해온 최씨는 북한의 체제에 동조하며 주로 인터넷을 통해 친북활동을 해왔다. 최씨는 특히 인터넷사이트 ‘구국전선(ndfsk.dyndns. org)’을 통해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하고 주체사상을 강조하는가하면, 북한체제 및 사상을 인터넷에 끊임없이 게시하거나 메일로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해온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또한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우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난 10년전까지만 해도 남북화해모드를 유지해오면서 이들 단체들에 대해 법적 잣대를 대기 전에 먼저 설득작업을 거쳐 자제하도록 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현 정부 들어서는 설득 이전에 법적 제재를 먼저 가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정부의 현재 대북접근방식이 사법부의 판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서울지역의 한 북한학 교수도 “대법원의 판단이 보수정권이 들어선 것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보법이 폐지되지 않고 현존하는 이상 이들 단체를 이적단체로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친북활동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적단체
전상봉
범민련
서총련
류인하 기자
2009-02-05
헌법사건
형사일반
'야간 옥외집회 금지' 14년 만에 다시 헌재심판대에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법원의 위헌제청으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9일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안진걸 성공회대 외래교수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제23조1호의 위헌여부를 가려 달라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따라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집회에서 논란이 됐던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은 1994년 합헌결정이 난 이후 14년 만에 다시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박 판사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기관의 허가제를 금지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데 이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의 한계를 밝힌 것”이라며 “야간 옥외집회를 미리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하는 집시법 제10조와 제23조1호는 집회의 자유에 대해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사전허가제’이고 헌법 제21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 법률조항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집시법은 법원, 국회, 외교기관 등 집회금지장소에 관한 예외규정을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제10조는 집회금지시간이 하루의 절반이나 돼 예외적 규제로 보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으며 국민이 낮에 생업에 종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사실상 무력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또 “현행 집시법이 집회가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 법적 평화와 마찰을 빚을 경우에 대비해 사전신고제 등 각종 제한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적절하게 운용하면 제10조를 제외하더라도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헌법이 규정한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헌재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안씨에 대한 선고는 연기된다. 또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며 구속 피고인 2명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하고 석방했다. 이들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석운(53) 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과 인터넷 다음의 토론장 `‘아고라’에서 `‘권태로운 창’이라는 아이디(ID)로 누리꾼이 참여하는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나모(48)씨다. 이처럼 촛불집회로 기소된 피고인 100여명에 대한 재판 중 상당수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판결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의 재판부가 헌재 심판 때까지 선고를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94년 “야간이라는 특수성과 옥외집회의 속성상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높은 개연성이 있고, 형법 또한 야간의 행위에 대해선 더욱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구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었다(91헌바14).
야간집회
옥외집회
과잉입법금지
촛불집회
미국산쇠고기
집시법
김소영 기자
2008-10-13
형사일반
독일국적 송두율교수 방북… 국보법상 ‘탈출죄’ 안돼
다른 나라 국적취득 후 외국에 살다가 북한을 방문했다면 국가보안법상의 탈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국적에 상관없이 외국에 거주하다 방북하는 경우에도 국가보안법상 탈출에 포함된다고 본 기존 판례(☞97도2021)를 바꾼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7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64) 교수에 대한 상고심(☞2004도4899)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먼저 "국가보안법 제6조제1항, 제2항의 탈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에 대한 통치권이 실지로 미치는 지역을 떠나는 행위와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한 통치권이 사실상 행사되기 어려운 상태로 이탈하는 행위는 모두 탈출에 해당되며 제6조제2항의 탈출죄 성립요건에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에 도착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며 국가보안법상의 탈출개념을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영역에 대한 통치권이 실지로 미치는 지역을 떠나는 행위 또는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한 통치권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6조제1항, 제2항의 탈출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송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인 91년5월부터 93년3월까지 4회에 걸쳐 거주하고 있던 독일에서 출발해 북한을 방문한 행위를 제6조제2항의 탈출에 해당하나, 독일 국적을 취득해 독일에 거주하다가 94년3월 북한을 방문한 행위도 탈출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지형·전수안·안대희 대법관은 "국보법상 탈출이란 대한민국의 영토고권이 현실적으로 미치고 있는 남한지역으로부터 이탈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며 따라서 "외국에서 살다가 북한으로 가는 행위는 국적에 상관없이 탈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박시환 대법관도 별개의견에 동의하면서 더 나아가 "제6조제1항은 물론 제2항의 경우에도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에 도착해야만 탈출죄가 성립된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송 교수는 2003년 북한 조선노동당에 입당해 김일성 주석을 여러차례 만나고,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맞다"며 징역7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후보위원으로 볼 수 없고 통일학술회의 활동도 국보법위반이 아니다"며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했다. 한편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같은날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방북단 일원으로 정부가 승인한 방문목적 이외의 회의를 개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임동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전 부의장에 대한 상고심(☞2003도758)에서 징역2년6월 및 자격정지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을 방문한 경우 방문자가 오로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다른 행위를 하기 위해 명목상으로 증명서를 받은 게 아니라면 그 북한 방문행위 자체는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ㆍ선전ㆍ고무하는 취지가 일부 포함된 집회에 단순히 참석만하고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국보법상 동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앞 개막식 행사에 참석한 것만으로는 동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동조죄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북한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범민련 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보고 임씨의 국보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및 반국가단체 구성원회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임씨는 지난 2001년8월15일 평양에서 열린 범민족대회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평양을 방문한 뒤, 민족통일대축전에 참석해 범민련 북측인사들과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탈출, 동조, 회합 혐의)로 기소됐다.
국가보안법
방북
송두율교수
탈출죄
외국거주
임동규
범민련
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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