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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정훈 서울강동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 당선무효 피해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강동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구청장은 직위를 유지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7263). 이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강동구청장 후보적합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의뢰해 실시하고, 그 결과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지역 인사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선거사무소 정책팀장과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실시하고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선거사무소 정책팀장과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지급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예단을 가지게 함으로써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게 되어 선거의 공정을 해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이에 관하여 규제조항을 두고 있다"며 "피고인은 그러한 규정을 위반해 자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 무죄로 나온 선거운동 관련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다만 여론조사 결과를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7명에게 보내거나 1명에게 보여준 정도에 그쳤고, 일부 혐의가 유죄로 바꼈지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다"며 벌금 90만원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구청장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공무원
여론조사
벌금
손현수 기자
2020-03-16
형사일반
운동화에 묻은 피 한 방울 살인 증거 안돼
운동화에 묻은 피해자의 피 한 방울만으로는 살인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방앗간을 혼자 운영하던 할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514)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해야 한다"며 "이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왼쪽 운동화 옆부분에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됐는데 이 혈흔은 비산되는 피가 접촉면에 80~90도의 각도로 부딪힐 때 발생하는 원형모양의 혈흔인 점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봐도 운동화에 형성된 이 혈흔이 범행 당시에 묻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에 관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돈을 빌려주지 않는 방앗간 주인 박모(76·여)씨를 쇠망치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의 왼쪽 운동화 안쪽 천에서 루미놀 등 약품처리를 통해 혈흔이 발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권고를 받아들여 "운동화에 묻은 피는 상처에서 직접 비산된 피일 가능성이 크지만 범행당시에 묻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김씨는 일반 재판으로 진행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죄사실증명
피한방울
운동화
피해자혈흔
쇠망치
국민참여재판
이환춘 기자
2011-10-10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UCC 통한 후보 비방, 부정선거운동에 해당
UCC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해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한 경우에도 부정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 이명박후보를 비방하는 UCC를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23)군에 대한 상고심(2008도6555)에서 벌금8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은 탈법행위의 수단을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규정, 적용대상에 기본적으로 의사전달의 성질이나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UCC와 같은 매체는 무선정보통신으로 전달돼 유형물이 아닌 전자정보에 해당하지만 종이문서 등과 마찬가지로 문자와 기호를 사용해 관념이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문서가 가지는 고유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컴퓨터가 보편화된 정보통신시대에서는 UCC가 종이문서 등을 대신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문서 못지 않으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말께 창조한국당 문국현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제목으로 기사, 만평, 풍자화 등을 발췌·편집한 UCC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8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면서도 “그러나 김씨가 전과가 없는 학생이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조직과는 무관하게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1심을 파기하고 형의선고를 유예했다.
UCC
인터넷게시
후보지지
후보비방
부정선거운동
류인하 기자
2008-10-06
형사일반
[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진술과 다르다" 피고인 법정부인 땐 검사작성 신문조서 증거능력 없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변경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입장을 달리하면서 '법리공방'을 벌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지금까지의 형사재판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공판중심주의 이념을 강화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검찰은 이번 판결에 따라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도로 큰 의미를 두지 않고있다. 법원과 검찰이 이처럼 입장 차이를 보이고있는 이유는 이번 판결이 형사소송법 제312조1항 본문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단서에서 규정한 '특신상태'(특별히 신뢰할만한 상태)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검사작성의 피신조서가 '특신상태'에서 이뤄졌더라도 실질적 진정성립이 결여한 경우에 증거능력을 배척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최종판단을 내릴 때까지 이같은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검사가 작성한 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1·2심에서의 유죄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한 주모씨(49)와 이모씨(42) 등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2002도537) 선고공판에서 16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이 검찰조사 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했더라도 법정에서 그 조서 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고 부인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과거 서명날인이 진정한 것이 입증되면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본 종래의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서명, 날인 인정 여부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여부 특신상황 입증 여부 결론: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 × ○ 인정되지 않음 ○ × × 인정되지 않음 ○ ○ ○ 인정됨 이같은 판례변경에 따라 앞으로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백했더라도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면 검찰 신문조서는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돼 피의자의 자백에 주력해왔던 그동안의 검찰 수사관행을 크게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해 비로소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해석하는 것이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직접심리주의 및 구두변론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공판중심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와 달리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을 인정해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거기에 기재된 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여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다투더라도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2항과 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그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으로 본 84도748판결 등 종전 대법원견해는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병원원장) 최모씨와 (보험회사 직원) 오모씨가 제1심 법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조서들의 형식적 진정성립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의 기재들은 자신들의 진술과 달리 기재됐다고 진술했고, 피고인 주씨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이들에 대한 검사의 조서들은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들 조서들에 관해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됨을 전제로 증거능력을 인정해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시했다. 주씨는 지난 99년4월 교통사고를 당하자 이씨와 공모해 주씨의 기존 질병인 허리디스크를 교통사고 후유장애인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백9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와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주씨는 징역 8월과 벌금 3백만원, 이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우리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9월 형사사건으로는 처음으로 공개변론까지 열었었다<법률신문 9월9일자 2면 보도>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행정처 송무국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본문과 단서의 해석에 관해서는 본문과 단서의 요건이 모두 있어야 비로소 증거능력이 있다는 이른바 가중요건설이 옳다"며 "특신상태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신상태도 추정된다는 기존의 3단계 추정론이 깨진 이상 이를 입증할 책임은 피고인이 아닌 검사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송무국은 이러한 근거로 대법원 ☞84도378 판결 등과 헌법재판소의 93헌바45 결정을 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형식적 진정성립과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특신상황이 입증될 때만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에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형소법 제312조1항 단서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비춰볼 때 법원의 증거심사가 좀 더 엄격해졌다는 의미이지 피고인이 부인하면 곧바로 검사작성 조서가 증거로 쓸 수 없게 된다는 뜻은 아니며, 검사작성 조서가 경찰작성 조서와 증거법상 같이 취급된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趙垠奭 대검 공판송무과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취지에 부응해 법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피의자들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장려하고, 조사과정의 녹음·녹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검찰조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金甲培 변협 법제이사는 "자백 위주의 수사관행이 개선되고 공판중심주의로 재판진행이 바뀔 수 있는 획기적 계기가 마련됐다"며 "수사와 공판이 선진제도로 가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환영했다.
검사작성
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부인
서명날인
정성윤 기자
2004-12-17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선출직공무원도 선거중립의무 있다"
선거법상의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에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盧武鉉대통령탄핵사건의 중요 쟁점이 되고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선출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재직 중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 가운데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등에게만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를 엄격히 해석한 것으로서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 중립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판결로 보인다. 탄핵소추위원측은 盧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제9조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 제8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별정직 공무원과 선거운동 기획을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김선기 전 평택시장(52)과 선거기획자 이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3도2932)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25일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1백50만원과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시장은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시장직을 사퇴했으나,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피선거권이 박탈돼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 및 그에 관한 규제의 정도나 내용은 원칙적으로 각 나라의 역사 및 정치풍토 내지는 정치문화 등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정해야 하는 문제로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회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본질적으로 전문 정치인인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으로서 그 지위와 성격 및 기능에서 국회의원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따라서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를 (공직선거법 제86조) 금지규정의 주체에서 제외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장과 그가 임명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는 만큼 이 법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2년6월 실시된 제3회 동시지방선거를 2-3개월 앞두고 98년 시장으로 당선될 당시 선거를 기획한 공로를 인정해 지방별정직 7급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 이씨에게 선거사무실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출마예상자 자료를 건네받는 등 선거기획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선출직공무원
선거중립의무
공직선거법
대의기관
선거사무실
선거기획공모
정성윤 기자
2004-04-09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고유예는 상고심 대상 아니다” 대법원 판결‥‘정치인에 면죄부 부여’ 비판 제기
“선고유예는 양형 문제로 상고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당선자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잇따라 기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 안에서조차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데 부담감을 느낀 법원이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주목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14일 선거를 앞두고 군수 입후보 예정자에게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1천만원을 건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유예 받은 이태근 경북고령군수에 대한 상고심(2002노464)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씨는 주형이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나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되며,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고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4호에 따라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선고유예의 요건인 ‘개전의 정이 현저한 지 여부’에 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선거법위반사건에서 벌금 1백만원이라는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기에 부담을 느껴 벌금 90만원, 80만원을 선고하고 있는 실정인데 벌금 1백만원 미만형에 대한 선고유예도 아니고 벌금 3백만∼5백만원에 해당하는 사건에까지 선고유예를 하는 것은 문제”라며 “비록 법률적 판단을 기초로 한 대법원 판결이지만 자칫 하급심 법원들의 양형에 대한 부담을 줄여 선고유예를 이용하게끔 하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법에 주형을 기준으로 당선무효를 결정하게끔 법을 개정하는 것이 국민들이 선거법을 통해 요구하는 공정성 확보에 보다 명확히 접근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반면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선고유예를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급심이 최종심이 될 수 있어 오히려 하급심 법원 판사로서는 더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것처럼 선거법위반사건에서 선고유예가 난무할 여지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선고유예
양형문제
하급심
당선무효
상고심
면죄부
홍성규 기자
2003-03-21
형사일반
계명대 총장 집유 2년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규칙에 명예총장 직제가 없는데도 이사회에서 명예총장을 추대하고 월급을 준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10일 신일희 대구계명대 총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상고를 기각했다(☞2002도758). 김상렬 전 계명대 법인 이사장은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은 상근하는 임원 이외의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금지하고 다만 실비의 변상은 예외로 하고 있다"며 "명예총장의 추대와 활동비, 전용 운전사의 제공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헌법에 따라 대학 자치권이 인정된다든가 그에 따른 결정권을 가진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총장은 1982년 아버지 신태식씨로부터 총장직을 물려받아 일해오다 93년 이사회에서 아버지를 명예총장으로 추대하자고 제안,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매월 활동비 70∼80만원씩을 지급하고, 학교 촉탁기사로 채용한 사람을 전용 운전기사로 쓰는 바람에 학내 분규에 휘말려 기소됐다.
계명대
학교법인
명예총장
사립학교법
신태식
업무상배임
박신애 기자
2003-01-17
선거·정치
형사일반
한나라당 정인봉씨 의원직 상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이 대법원에 의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25일 제16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방송 카메라 기자들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만든 혐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 의원(49·서울 종로)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 2000년 4·13 총선 때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에게 자신이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쵤영과 보도를 잘 해 달라며 4백6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중학교 무상교육 추진운동본부’라는 사조직을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7백만원을, 2심에서는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 한편 24일 국회의원 4명에 대한 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민주당 곽치영 의원만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박병윤 의원 등 나머지 3명은 의원직 유지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는 이날 한나라당 후보측 재정신청으로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곽 의원에 대한 항소심(2002노440)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6대 총선 당시 피고인의 양해 아래 선거운동원과 당원, 지역구민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또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흥복·李興福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병윤, 송영길, 조한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대로 선고유예나 벌금 80만∼90만원을 선고,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 박 의원은 벌금 70만원에 선고유예(2001노2705), 송 의원은 벌금 80만원(2001노2816), 조 의원은 벌금 90만원(2002노164)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서울시 선관위의 재정신청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민주당 김영배 의원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를 연기했다. 이로써 16대 총선 당선자 중 지금까지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정 의원을 비롯 한나라당 김영구, 김호일, 유성근, 민주당 장영신, 장성민, 박용호씨 등 모두 7명이다.
선거법위반
당선무효형
의원직상실
정인봉
허위사실유포
한나라당의원
정성윤 기자
2002-06-25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거기간 불법 인쇄물배포 금지 규정은 합헌
선거일전 1백80일부터 선거일까지 불법 인쇄물에 대한 배부를 금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 제93조1항 등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30일 2000년 4·13 총선에서 서울종로구에 출마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서울지법에서 벌금 7백만원, 서울고법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려 있는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이 "명함을 후보자가 직접 배포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제기한 위헌심판형 헌법소원 사건(2001헌바58)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선거운동의 제한은 모든 선거운동방법의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이 아니라 선거운동 내지 의사표현에 있어서 특히 폐해의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인쇄물·녹음 등의 배부, 살포 등 선거운동에만 국한되는 부분적 제한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사건 청구인인 정 의원은 2000년 4·13 총선에 출마,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문서 등의 배포를 금지하고 있는 공선법 제93조1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8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불법인쇄물
배포금지
공직선거법
정인봉
한나라당의원
선거운동
이효성 기자
2002-06-0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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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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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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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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