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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이명박 前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다스 자금 횡령 및 삼성그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3972).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월 항소심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도 기각했다(2020모633). 재판부는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고등법원이 보석취소결정을 고지하면서 재항고 관련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항소심의 보석취소결정에 재항고와 관련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최초로 판시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조성 등의 목적으로 약 350억원의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에 달하는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85억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82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뇌물수수 혐의 액수가 94억원으로 늘어나면서 1심 형량보다 2년이 가중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다음 교도소로 옮겨져 구속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형기를 채우게 된다. 만약 사면이나 가석방을 받지 않는다면 이 전 대통령은 95세인 2036년이 되어야 형기를 마치게 된다.
뇌물
이명박
횡령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용경 기자
2020-10-29
형사일반
[판결] 결혼 한달 만에 '아내 성폭행 혐의' 남편에 '징역 7년'
결혼한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폭행·협박과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는 없다며 부부강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7일 강간과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모(57)씨에게 징역 7년과 신상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2017고합85). 송씨는 지난해 5월 아내 이모(50)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다. 하지만 송씨는 같은해 6월 자택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이씨가 친정어머니 생각에 울자 분위기를 깬다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이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며칠 뒤 집에서 이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옷을 벗은 채로 나가라, 아파트 주민들에게 망신을 당해봐라" 등의 욕설을 하며 이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편의 학대에 견디다 못한 이씨는 이튿날 새벽 잠옷만 걸친 채 집 밖으로 나와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부부 사이에는 동거의무와 나아가 상호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지만, 폭행·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송씨는 아내 이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씨가 이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한 시각과 간음을 한 시각이 모두 30분 이내여서 부부싸움 후 피해자와 화해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송씨의 변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범행정황 등을 종합하면 송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씨는 과거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고 누범 기간이 끝나지 않은데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인 이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지난 2012년에도 동거하던 여성을 폭행·강간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고 2014년 12월 출소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5월 흉기로 부인을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4788)에서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의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당시 "강간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97조상의 '부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는 여자를 말한다"며 "형법이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강간죄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수강간
성적성실의무
성폭행
강간치상
준강제추행
강간
강한 기자
2017-09-07
형사일반
[판결] '요양병원' 방화 80대 노인에 징역 20년
요양병원에 불을 질러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80대 노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마옥현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8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014고합249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이 난 병동 3006호 앞 폐쇄회로(CC)TV를 보면 환자가 3002호에서 나와 3006호로 들어간 뒤 불꽃이 나오고, 환자가 나와서 다시 3002호로 들어갔다"며 "병원 간호사, 김씨의 아들 등이 CCTV상 인물이 김씨가 맞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 김씨의 방화가 맞다"고 밝혔다. 치매를 앓는 김씨의 '심신 상실'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당시 간호조무사가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 후 라이터를 두고 나오는 등 정황으로 미뤄 의사결정이나 사물변별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병원 이사장 이모(53)씨에게 징역 5년4월을 선고하고, 병원 인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함께 기소된 광주시 서기관 박모씨와 뇌물 공여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8일 0시27분께 전남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에 불을 질러 환자 21명과 간호조무사 1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이사장 이씨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현존건조물방화치사
요양병원방화
방화범징역형
심신상실
업무상과실치사
전남장성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1-2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공무원이 퇴직 후 간첩활동 했어도 퇴직금 환수나 지급정지 할 수 없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간첩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퇴직연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4조3항은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의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위반죄(제10조의 불고지죄 제외) 등을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이른바 '지하가족당'을 구성, 고정간첩으로 비밀리에 활동하다 간첩죄 등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형이 확정된 심모씨(60)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등 청구소송 상고심(☞2000두451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의 퇴직급여 부지급 및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 제64조는 공무원이 재직 중에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재직 중의 성실근무에 대한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퇴직급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라며 "따라서 공무원이 재직 중 제64조3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한해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퇴직 후 그와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84년 퇴직이후 연금을 받아오다 85년부터 97년 사이에 간첩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98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 형이 확정된 심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99년 1월 그동안 지급했던 퇴직연금 가운데 4천5백40여만원의 환수와 이후의 퇴직연금 부지급 처분을 내리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공무원
퇴직연금
간첩활동
국가보안법위반
공무원연금법
정성윤 기자
2002-06-07
형사일반
형법37조 후단 '확정판결'에 즉심이나 약식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합범으로 재판할 것인지,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것 인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확정판결'에 즉결심판이나 약식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은 82년 "확정된 약식명령과 확정 전 범죄와는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80도537)"고 판시한 이래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오고 있어 이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이번 판결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양동관·梁東冠 부장판사)는 8일 무악 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합 임원 엄모씨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사건에서 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2001노200, 2001노62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식명령까지 확정판결에 포함돼는 것으로 판단하면 여러개의 범죄 사이에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이 하나 끼어 있어 수개의 범죄를 묶어 판단하지 못하고 별개의 죄로 별개의 주문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이 때 피고인이 범한 범죄가 모두 법정형이 금고형이상이고 또 그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는 때에는 경미한 약식이나 즉심 때문에 처단형의 하한 이상의 형을 2개 이상 선고하게 돼 매우 불리한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에서 확정된 약식명령의 존재를 알게 된 이 사건은 피고인만이 항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돼 그 최하한의 처단형에 해당하는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지 않은 나머지 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37조 후단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의 해석을 놓고 '확정판결'에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이 포함되는가하는 문제는 법조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다. 정진경(鄭鎭京) 서울고법 판사는 본보 2000년12월11일, 14일자를 통해 "예를 들어 A,B,C,D,E의 죄를 범한 피고인이 C에 대해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으면 A,B와 D,E는 서로 경합범이 아니어서 2개의 주문으로 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유달리 법정형의 하한이 높이 규정된 범죄가 많은 우리의 경우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며 "1년에 1백만건에 달하고 송달받은 지 7일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돼 확정시점도 확인하기 어려운 약식명령이 굳이 형법37조 후단 경합범에서 말하는 확정판결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바 있다.
형법제37조
확정판결
즉결심판
약식명령
경합범
박신애 기자
200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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