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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범죄 추징 99.9% 집행 안돼…대책 필요"
범죄행위로 이득을 얻은 범죄자에게 부과된 추징금의 99.9%(금액 기준)가 집행되지 않는 등 추징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선병렬 의원이 31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질의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05년~올해 6월) 간 전국 지검에서 액수를 기준으로 한 추징금 미집행률은 99.9%였다. 주요 지검의 올해(1~6월) 추징금 미집행률(액수 기준)은 서울중앙지검이 99.9%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지검 97.4%, 대구지검 97.6%, 인천지검 99.3%, 광주지검 95.3%, 대전지검 95.1% 등이다. 3년 간 전국 지검에서 건수를 기준으로 한 추징금 미집행률은 2005년 81%, 2006년 88.8%, 올해(1~6월) 88.8%였다. 선 의원은 대우(23조357억원)와 전두환(1천673억원)ㆍ노태우(516억원) 전 대통령,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의 거액 추징금이 미해결 상태여서 집행실적이 저조하다고 검찰은 주장하지만 건수 대비 미집행률도 높아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징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현상이 매년 반복돼 추징금이 자칫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추징금
범죄추징
범죄행위
범죄자추징금
추징금미집행
2007-11-03
형사일반
징역형인 범죄에 벌금형 등...형사재판 판결오류 잇따라
일선 법원에서 법정형에 없는 형을 선고하거나 법이 개정된 사실을 모르고 구법을 적용하는 등 판결오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법관들의 신중한 재판이 요구되고 있다. 매년 대법원에서 파기되는 수 백건의 형사판결 가운데 일부는 재판부의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돼 사법불신의 한 원인이 되고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 형사공판사건 9천2백41건 가운데 4백63건이 파기돼 5.0%의 파기율을 보였다. 최근 상고심 형사공판사건에서의 파기율은 99년 3.7%, 2000년 4.6%, 2001년 5.0%, 2002년 5.5%으로 매년 높아지다 2003년 4.7%로 다소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법정형에 없는 형 선고 대법원 형사3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지난 15일 의붓딸을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1)에 대한 상고심(2005도750)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범죄처벌법 제7조2항에 정해진 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도 원심이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하지만 피고인만이 상고한 만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피고인에 대해 더 불리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사실혼관계에 있던 김모씨의 딸 정모양을 김씨가 출근한 사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었다. 또 대법원 형사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불법성인오락실 업주로부터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강모씨(48)에 대한 상고심(2004도6848)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29조1항에 정한 뇌물수수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서 벌금형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죄가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3백만원 및 추징 23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에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파기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일선 경찰서의 방범지도계장으로 근무하던 2003년4월 관내에서 불법성인오락실을 경영하던 박모씨로부터 단속때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백18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 23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행 경찰공무원법 제7조는 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경찰신분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있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이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 어떤 형을 선고받는지는 큰 의미를 갖는다. △법개정 간과해 구법적용 대법원 형사1부는 지난 2003년11월 나이트클럽에서 자는 손님을 안 일어난다고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39)에 대한 상고심(2003오1) 선고공판에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벌금 30만원을 명한 약식명령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1년12월19일 공포·시행된 개정법 제2조4항은 '제2항(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3항 및 제283조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결국 야간단독폭행으로 인한 폭처법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됐다"며 "피해자가 경찰신문 때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한 만큼 이 사건 공소는 소급해 소추요건을 결한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정식재판에 회부해 공소가 기각되도록 했어야 함에도 법개정 사실을 간과하고 유죄의 약식명령을 내린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3부도 지난해 2월 야간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된 김모씨(48)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역시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소시효 계산 잘못도 대법원 형사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지난해 7월 사기혐의로 기소된 황모씨(50)에 대한 상고심(2004도2115)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사기혐의에 대해 면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전모씨에 대한 사기는 95년5월 범행을 저질렀는데 공소가 제기된 것은 그로부터 공소시효 7년이 지난 2003년7월이므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의 판결을 선고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판결오류
형사재판
구법적용
공소시효
법정형
정성윤 기자
2005-04-26
형사일반
친고죄에 대한 법조포커스
민주당이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법원은 최근 일부사건에서 친고죄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 범죄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친고죄 규정] 성범죄로서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비롯 강제추행죄(제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제299조), 미성년자와 심신미약자등에 대한 간음죄(제302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제303), 혼인빙자간음죄(제304조) 등이다. 또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4조) 등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로는 △강간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형법 제301·301의2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성폭력방지법 제7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동법 제8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동법 8조의2) 등으로 한정돼 있다. 따라서 민주당의 법개정 방향은 이러한 범죄들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6조와 성폭력방지법 제15조에 과감히 손질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판결 경향] 성범죄의 대부분을 친고죄로 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최근 두 사건에서 탄력적인 법해석을 통해 친고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경향을 보였다. 먼저 대법원은 지난달 8일 동거녀의 딸을 강간해 성폭력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 대한 상고심(99도5395)에서 "사실혼으로 형성된 인척도 성폭력방지법 제7조5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소가 취하됐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1심판결을 파기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에 대해서는 고소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이 판결은 비록 98년 성폭력방지법 개정때 관련 조문이 매끄럽게 정비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존속에 의한 강간은 친고죄로서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지난 96년 대법원의 판결(95도2646)을 변경한 의미있는 판결이었다. 또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교제를 거부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여관이나 목욕탕 등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른바 '몰래카메라' 촬영행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친고죄] 범인에 대한 소추가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염려가 있거나, 피해법익이 극히 경미해 공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우 고소권자의 고소가 소송요건으로 되는 범죄다. 고소가 없으면 법원은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형소법 제327조 5호).
성폭력범죄
친고죄
성폭력방지법
사실혼
몰래카메라
정성윤 기자
200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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