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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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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국민참여재판 올해는 100건 돌파
올해 열린 국민참여재판이 100건을 돌파했다. 참여재판이 시행된 2008년 이후 한해 100건을 돌파하기는 처음이다. 대법원은 올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00번째사건(2010고합143호)이 대구지법에서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고 7일 밝혔다. 2008년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참여재판은 시행 첫해 64건을 기록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총 95건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시행 첫해보다는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 9월까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내려진 판결은 총 98건으로 파악됐다. 2008년도 같은 기간의 46건, 2009년 54건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 재판부가 참여재판을 배제하는 비율도 하락했다. 2008년 26.2%, 2009년 22.4%였던 참여재판 배제율도 올해 9월 현재 17.1%로 떨어졌다. 올해 초 재판부의 참여재판 배제율이 높아진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자(▼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5월6일자 1면) 대법원은 지난 4월 참여재판의 배제사유를 구체화해 재판부의 배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예규'를 개정하기도 했다. 참여재판의 판결과 배심원 평결의 일치율도 90%를 넘어섰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참여재판 84건 중 판결과 배심원 평결이 일치하지 않는 사건은 7건으로, 판결과 평결의 일치율이 91.7%에 달했다. 이는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 재판부의 결론과 동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참여재판이 양적·질적으로 향상됐지만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접수했다 철회하는 '참여재판 철회율'은 아직 떨어지지 않아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2008년 38.6%였던 피고인의 참여재판 철회율은 2009년에는 41.2%, 올해 9월까지 41.9%로 집계됐다.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접수했다 다시 철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불가능해 여기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철회율
피고인
배제율
형사재판참여
정수정 기자
2010-10-11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대법원 2006. 10. 19.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2004도7773 지방세법위반 (바) 상고기각 ◇지방세법상의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동일하게 보아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제11조를 준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지방세법상의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그 개념 및 성격, 제도적 목적 등에 있어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일괄적 준용규정만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11조를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의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거나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ㆍ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서 지방세법위반에 해당되어 유죄라고 판단한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758 판결 등의 판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05도3909 증거인멸등 (라) 상고기각 ◇공무원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별도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사법경찰관인 피고인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오락실을 단속하여 범죄행위에 제공된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압수하여 보관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라 위 압수물을 같은 경찰서 수사계에 인계하고 검찰에 송치하여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위와 같이 압수한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위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주었다면,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증거인멸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도1176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사법경찰관인 피고인이 피의자 등에게 관련자를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면 타인을 교사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하게 한 것인 동시에 그것이 또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거부한 것이 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1967. 7. 4. 선고 66도840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와 어긋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지방세법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
조세범처벌법
원천징수의무자
증거인멸
직무유기죄
2006-10-27
형사일반
소년범감경 '사실심 선고시'를 기준해야
범행 당시 20세 미만이었으나 재판도중 성년이 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소년감경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행위기준설'에 따른 원심판결을 파기함으로써 지난 92년 이후 대법원이 일관되게 견지해온 '사실심선고시설'(☞91도2393, ☞96도1241)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은 18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모씨(20)에 대한 상고심(☞2000도2704)에서 소년감경규정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년법 제60조2항에서 말하는 소년은 소년법 제2조의 소년 즉 20세 미만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심판의 조건으로서 범행시 뿐만 아니라 선고시까지도 계속돼야 한다"며 "따라서 소년법 제60조2항의 소년인지의 여부는 '사실심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79년 9월생인 권씨는 만 19세이던 99년 2∼5월 강도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법이 5월 '행위기준설'을 적용하며 소년감경을 해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범행당시
재판도중
소년범
감경
행위기준설
사실심선고시설
박신애 기자
2000-08-29
형사일반
IQ 43인 중학교 3년생의 증언능력 인정
IQ가 43인 16세 중학교 3년생의 증언능력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林洙 대법관)는 4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유순자씨에 대한 상고심(2000도1951)에서 유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록에 의하면 유모군은 83년4월17일 생으로 유씨 등의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고 제1심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16세의 중학교 3년생으로서 비록 91년경부터 간질치료를 받아왔고 비정상적인 뇌파소견이 보이며 96년10월 시행한 지능검사결과가 IQ가 43으로 나오기는 하였으나, 위 지능검사결과는 2년6개월 이전의 것이고, 유군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공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은 있다고 보기 충분하므로 원심이 유군의 증언능력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사후 자신은 읽어보지 않고 이모가 읽어보고 사실대로 기재돼 있다고 했으며, 조사관의 질문에 주로 이모가 대답했다고 진술했으므로 위 진술조서는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원심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진술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유씨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증언능력
유순자
범행목격
간질
채증법칙위반
진술조서
김성위
2000-07-07
형사일반
서울고법, 재판도중 성년된 피고인에 '소년범감경' 적용
범행 당시 20세 미만이었으나 재판도중 성년이 된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행위기준설'을 적용, 소년감경을 한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사실심선고시 기준설'에 입각, 사실심인 1,2심 선고 이전에 20세를 넘긴 경우에는 성인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종래 대법원판례(☞91도2393, ☞96도1241)와는 견해를 달리한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梁東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권모씨(20)에 대한 항소심(2000노202)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소년감경 규정을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 일방이나 쌍방이 항소한 때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인 성년이 됐다는 이유외에는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고, 또 항소심 법원으로서도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까지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로 형이 변경되는 것은 피고인에게는 가혹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일 것"이라며 "따라서 소년법 제60조2항의 감경기준시는 '행위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79년 9월생인 권씨는 만 19세이던 99년 2-5월 강도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가 12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었다.
행위기준설
소년감경
사실심선고시
강도상해
소년법
정성윤 기자
2000-06-05
기업법무
상사일반
언론사건
형사일반
법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에 집행유예 선고
증여세등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99고합1003)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벌금 38억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배임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화우 보광그룹 상무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천7백91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경우 차명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증여사실을 은닉하거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포탈수법이나 그 포탈세액이 18억5천여만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중앙일간지 발행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포탈세액을 포함해 28억원 가량을 세무서에 납부했으며 또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될 추징금에 대해서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한 점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94년 11월부터 96년 4월까지 모친으로부터 차명예금과 주식처분 대금 32억여원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등 25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6년을 구형받았다.
증여세
조세포탈
중앙일보
홍석현
보광그룹
이화우
정성윤 기자
1999-12-14
가사·상속
형사일반
대법원,6세유아의 증언 증거능력 인정
6살인 유아의 증언능력과 관련, 관심을 끌었던 '일본인 현지처 살해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진술의 신빙성이 받아 들여졌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林洙대법관)는 지난달26일 일본인 현지처인 金모씨(당시 28세)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李성진씨의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99도3786) 이번 판결은 그간 유아의 증언능력과 관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시각차이를 보이던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돼 유아의 증언능력에 따른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된 문제는 이것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당시는 만 4세6개월 남짓, 제1심에서의 증언 당시는 만 6세11개월 남짓된 피해자인 딸 김△양(일본명 미나끼)의 증언능력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아의 증언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아의 증언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한 판결로는 "사고당시 만 3년3개월 남짓, 증언 당시는 만 3년6개월 남짓된 강간치상죄의 피해자인 여아가 피해상황에 관하여 비록 구체적이지는 못하지만 개괄적으로 물어본 검사의 질문에 이를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형식으로 답변함에 대하여 증언능력이 있다"(91도579)고 본 예가 있다. 이에 반해 유아의 증언에 대해 신빙성을 부인한 판결로는 "사건당시 4세가 안된 피해자가 자신의 과거 경험사실을 기억해 그에 따라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은 정상인에 비해 미약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고 표현도 분명하지 않은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92도874)는 예가 있다. 李씨는 지난96년8월22일 金씨의 집에서 돈을 빌리는 문제로 다투던중 격분, 金씨와 딸의 머리를 벽에 찧어 金씨는 사망하고 딸은 기절, 미수에 그친후 강도의 소행으로 위장한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 됐었다.
6세유아
증거능력
증언
신빙성
유아증언능력
일본현지처살해사건
김성위
199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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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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