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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12.12 및 5.18 수사기록 공개하라"
검찰이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 온 12·12 및 5·18 사건 수사기록을 공개하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정동년 전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62)이 서울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 상고심(2003두1370)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록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수사기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해 어느 부분이 어떤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돼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해야하고, 수사기록 전부에 대해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94년10월 검찰이 전두환 전대통령 등 12·12 관련자들을 기소유예 처분한 데 이어 95년7월 5·18 관련 피고소고발인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 같은 해 1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98년2월 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었다.
12·12
5·18
광주민중항쟁연합
기소유예
수사기록공개
정성윤 기자
2004-10-01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이종기 변호사 유죄 확정
의정부 법조비리사건과 함께 양대 법조비리 사건으로 꼽히는 대전 법조비리사건의 장본인 이종기 변호사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15일 이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변호사법위반과 뇌물공여죄를 모두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 변호사와 함께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김정일(36) 전 사무장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백48만원을 선고받았던 김현(43) 전 사무장이 낸 상고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0년 이순호 변호사에 대한 전원합의체판결(98도3697)의 법리를 인용,"구 변호사법 제90조2호 후단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해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위임계약 등이 성립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비변호사가 법률사건의 대리를 다른 비 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는 물론, 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고, 그 대가로서의 보수(이익)를 알선을 의뢰하는 자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경우도 포함한다"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구 변호사법 제90조 3호, 제27조2항, 제90조 2호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94∼97년 사이 모두 2백2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한 검찰, 법원, 경찰 직원 등 1백여명에게 소개비를 건네주고, 또 사건을 소개한 10명에게는 11차례에 걸쳐 6백4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99년 1월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상고했었다.
법조비리사건
이종기변호사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죄
변호사법상알선
정성윤 기자
2002-03-15
국가배상
형사일반
벌금 70만원 미납 중환자 노역장 유치
검찰이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환자를 불과 70만원의 벌금 미납을 이유로 무리하게 노역장 유치형을 집행, 가족들이 임종을 지켜 볼 기회를 잃게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蔡永洙 부장판사)는 11일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됐다가 교화단체의 벌금 대납으로 풀려났으나 뇌출혈 악화로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환자를 노역장에 유치하고 잔벌금 대납 처분으로 석방시킨 후 가족들에게 알리지않아 임종의 기회를 잃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57469)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위자료 1천4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들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형을 선고 받았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구치소에 수감됐다. 수감 당시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던 박씨는 뇌출혈 증세까지 보였지만 검찰측은 무리하게 형 집행에 나섰고 구치소 측도 즉시 형집행정지절차를 밟지 않고 방치하다 박씨의 병세가 악화된 후에야 교화단체의 잔벌금 대납 형식으로 석방시키고 시립병원에 입원시켰다. 결국, 박씨는 98년 2월 가족들의 간호도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형 집행에 나섰던 검찰청 직원은 박씨 가족의 주거지를 알고 있어 박씨의 건강상태를 알릴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가족들이 박씨를 보살필 기회를 상실시켰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린 반면, 2심 법원은 "무리한 형 집행"을 위법행위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치소의 직원들은 불과 70만원의 벌금에 관한 유치 집행을 고집하기 보다는 박씨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형집행정지 절차를 밟아 박씨를 가족들에게 인계할 의무가 있었다"며 "박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가족들의 간호를 받다가 사망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한 채 사망에 이르게 해 박씨와 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역장유치형
형집행정지
구치소수감자사망
중환자노역장유치
무리한형집행
홍성규 기자
2001-10-16
형사일반
보안법폐지주장자에 보안관찰처분은 정당
국가보안법 개폐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사상전향을 거부하고 있는 보안법 위반자에게 국가가 보호관찰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9일 이모씨(34)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0두4941)에서 "원고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복역하며 보안법폐지를 내세워 단식투쟁을 강행했고, 출소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보안법폐지와 미군축출을 주장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도함으로써 종전의 투쟁적인 성향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안관찰법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대한민국 실정법 질서에 대한 도전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 등의 제반사정에 비춰보면 원고에게는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94년 이른바 구국전위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98년 만기출소 했으나 법무부가 같은해 8월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보안관찰처분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보안법폐지주장
보안법위반자
보안관찰처분
국가보안법
사상전향
정성윤 기자
200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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