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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양병원' 방화 80대 노인에 징역 20년
요양병원에 불을 질러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80대 노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마옥현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8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014고합249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이 난 병동 3006호 앞 폐쇄회로(CC)TV를 보면 환자가 3002호에서 나와 3006호로 들어간 뒤 불꽃이 나오고, 환자가 나와서 다시 3002호로 들어갔다"며 "병원 간호사, 김씨의 아들 등이 CCTV상 인물이 김씨가 맞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 김씨의 방화가 맞다"고 밝혔다. 치매를 앓는 김씨의 '심신 상실'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당시 간호조무사가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 후 라이터를 두고 나오는 등 정황으로 미뤄 의사결정이나 사물변별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병원 이사장 이모(53)씨에게 징역 5년4월을 선고하고, 병원 인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함께 기소된 광주시 서기관 박모씨와 뇌물 공여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8일 0시27분께 전남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에 불을 질러 환자 21명과 간호조무사 1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이사장 이씨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현존건조물방화치사
요양병원방화
방화범징역형
심신상실
업무상과실치사
전남장성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1-21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조두순사건 피해자에 국가배상해야
국가가 '조두순사건'의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게 1,3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이 성폭행을 당한 피해아동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2차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이수진 판사는 10일 조두순사건의 피해아동 A양과 어머니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482095)에서 "국가는 A양에게 1,000만원, B씨에게 300만원 등 총 1,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관련법 및 인권보호수사준칙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조사환경을 조성해야 할 뿐만아니라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조사를 해서는 안 되며 특히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에는 피해 아동의 연령, 심신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 특별한 배려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8세에 불과한 어린 A양이 장기가 몸 밖으로 탈출되고 생식기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의 중상해를 입고 배변주머니를 단 불편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영상녹화조작방법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채 조사에 임해 A양을 직각의자에 불편하게 앉힌 채 무려 2시간에 걸쳐 4번씩이나 피해사실의 진술을 반복케 했다"며 "이는 법률이 검사에게 부과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최선의 조사환경조성, 필요 최소한의 조사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어서 수사상 잘못이 객관적이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조두순의 인상착의가 담긴 CD를 제 때 제출하지 않아 A양이 항소심 공판과정에 증인으로 소환돼 변호인으로부터 심한 추궁을 받아 고통을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두순이 피해상황에 대한 A양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극렬히 다투고 있는 상황이어서 검사가 CD를 먼저 제출했더라도 당시 재판부로서는 A양의 증언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 및 쟁점사항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양은 지난 2008년12월 등교하던 중 조두순에게 성폭행을 당해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가 소실되는 영구장애를 입었다. 조두순은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및 신상정보공개 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수감중이다. 사건과 관련 A양과 어머니 B씨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공판과정에서도 뒤늦게 영상자료를 제출해 A양이 불필요하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모두 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대한변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성폭력피해자 조사과정에서 국가과실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변협은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성폭력피해아동 및 피해여성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제도 및 실무관행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두순사건
피해자
피해아동
성폭행
수사기관
조사의무
인권보호
김재홍 기자
2011-02-1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공무원이 퇴직 후 간첩활동 했어도 퇴직금 환수나 지급정지 할 수 없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간첩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퇴직연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4조3항은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의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위반죄(제10조의 불고지죄 제외) 등을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이른바 '지하가족당'을 구성, 고정간첩으로 비밀리에 활동하다 간첩죄 등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형이 확정된 심모씨(60)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등 청구소송 상고심(☞2000두451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의 퇴직급여 부지급 및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 제64조는 공무원이 재직 중에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재직 중의 성실근무에 대한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퇴직급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라며 "따라서 공무원이 재직 중 제64조3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한해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퇴직 후 그와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84년 퇴직이후 연금을 받아오다 85년부터 97년 사이에 간첩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98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 형이 확정된 심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99년 1월 그동안 지급했던 퇴직연금 가운데 4천5백40여만원의 환수와 이후의 퇴직연금 부지급 처분을 내리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공무원
퇴직연금
간첩활동
국가보안법위반
공무원연금법
정성윤 기자
2002-06-07
형사일반
형법37조 후단 '확정판결'에 즉심이나 약식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합범으로 재판할 것인지,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것 인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확정판결'에 즉결심판이나 약식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은 82년 "확정된 약식명령과 확정 전 범죄와는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80도537)"고 판시한 이래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오고 있어 이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이번 판결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양동관·梁東冠 부장판사)는 8일 무악 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합 임원 엄모씨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사건에서 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2001노200, 2001노62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식명령까지 확정판결에 포함돼는 것으로 판단하면 여러개의 범죄 사이에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이 하나 끼어 있어 수개의 범죄를 묶어 판단하지 못하고 별개의 죄로 별개의 주문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이 때 피고인이 범한 범죄가 모두 법정형이 금고형이상이고 또 그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는 때에는 경미한 약식이나 즉심 때문에 처단형의 하한 이상의 형을 2개 이상 선고하게 돼 매우 불리한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에서 확정된 약식명령의 존재를 알게 된 이 사건은 피고인만이 항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돼 그 최하한의 처단형에 해당하는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지 않은 나머지 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37조 후단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의 해석을 놓고 '확정판결'에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이 포함되는가하는 문제는 법조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다. 정진경(鄭鎭京) 서울고법 판사는 본보 2000년12월11일, 14일자를 통해 "예를 들어 A,B,C,D,E의 죄를 범한 피고인이 C에 대해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으면 A,B와 D,E는 서로 경합범이 아니어서 2개의 주문으로 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유달리 법정형의 하한이 높이 규정된 범죄가 많은 우리의 경우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며 "1년에 1백만건에 달하고 송달받은 지 7일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돼 확정시점도 확인하기 어려운 약식명령이 굳이 형법37조 후단 경합범에서 말하는 확정판결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바 있다.
형법제37조
확정판결
즉결심판
약식명령
경합범
박신애 기자
200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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