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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옵티머스 펀드' 뒷돈 받은 금감원 전 국장, 1심에서 징역 1년9월 법정구속
1조 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로비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전 금감원 국장 윤모 씨에게 징역 1년9개월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47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1고합85). 재판부는 "윤 씨는 금감원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고 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며 "금감원 임직원의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일반 시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일부 청탁 결과가 달성되지 않았거나 내부 규정에 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윤 씨의 청탁은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모두 전달됐다"며 "관련자의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금감원 국장의 지위를 이용해 알선 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윤 씨는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와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권 인사들을 소개하고 알선한 대가로 총 4700만 원을 받아내고, 45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윤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2018년 금감원 재직 당시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의뢰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한 대가로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수재
금융감독원
청탁
옵티머스
한수현 기자
2023-10-16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판결] '무자본 갭투자 세모녀 전세사기' 모친, 징역 10년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183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세 모녀 중 모친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석에 있던 김 씨는 선고 직후 졸도해 쓰러졌고, 호흡곤란을 호소해 법정 경위가 응급조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678). 이 판사는 "이 사건 빌라는 신축이고 유사 빌라도 많아 피해자들은 지식이나 경험, 자료 부족으로 시세나 전세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분양 대행업자나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통해 임차했다"며 "피해자들은 김 씨가 자기자본 없이 (빌라) 수백 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자신들이 지급한 금전 등이 리베이트 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고,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같은 조건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피해자들이 분양대행업자나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김 씨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임 받은 사람에게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 당사자는 김 씨이고 그 전에 고지해야 할 의무는 당사자인 김 씨에게 있다"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또 "전세 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등 피해자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그 기반을 뿌리채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김 씨는 기망행위가 없었다거나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85명이라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금액도 183억 원이 넘을 정도로 매우 크다"며 "(김 씨는)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가 보증금 대위변제를 받아 퇴거하자 그 빌라에 단기 월세 임차인을 들이는 등 겨엦적 이익추구에만 몰두했는데, 종합적으로 김 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7년부터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 빌라 500여채에 대해 전세를 끼고 사들인 다음 세입자 85명에게 183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았으며,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긴 뒤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면서 자기 자본을 사용하지 않고 빌라를 사들여 갭투자를 이어갔다. 한편,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른 전세 사기 혐의가 드러난 김 씨는 딸들과 함께 추가 기소돼 형사26단독의 심리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전세사기
갭투자
전세보증금
한수현 기자
2023-07-12
형사일반
[판결] 형사처벌 규정 시행 前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못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뤄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해당 개정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방재정법 위반 행위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 협회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지난달 11일 돌려보냈다(2022도7209). 재판부는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 규정인 구 지방재정법 제97조와 그 양벌규정인 구 지방재정법 제98조는 모두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됐고, 같은 법 부칙 제1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며 "따라서 벌칙 규정과 양벌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4년경 A 씨 등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1300만 원을 수령한 것을 이유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는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9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보조금 수령으로 인한 구 지방재정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다만 해당 파기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고 했다. B 협회의 협회장인 A 씨는 2014년부터 2018년 6월경까지 부회장을 상담사로 허위 등록해 상담사 인건비 명목으로 지방보조금 총 754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 협회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소급
박수연 기자
2022-09-08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이명박 前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다스 자금 횡령 및 삼성그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3972).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월 항소심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도 기각했다(2020모633). 재판부는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고등법원이 보석취소결정을 고지하면서 재항고 관련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항소심의 보석취소결정에 재항고와 관련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최초로 판시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조성 등의 목적으로 약 350억원의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에 달하는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85억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82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뇌물수수 혐의 액수가 94억원으로 늘어나면서 1심 형량보다 2년이 가중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다음 교도소로 옮겨져 구속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형기를 채우게 된다. 만약 사면이나 가석방을 받지 않는다면 이 전 대통령은 95세인 2036년이 되어야 형기를 마치게 된다.
뇌물
이명박
횡령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용경 기자
2020-10-29
형사일반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하며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에 '실형'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85일간 무단 결근한 노인요양시설 사회복무요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9555).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6년 7~10월 85일간 무단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무단 결근은 양심적 병역거부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부과되는 군사훈련을 이미 마치고 구청에 소속돼 노인요양시설에서 복무하고 있다"며 "A씨가 계속 복무하더라도 더 이상 군사적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A씨가 가진 종교적 신념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조화시키는 것이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A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에서 이탈한 것은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를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병역법
양심적병역거부
무단결근
손현수 기자
2020-03-23
형사일반
[판결] '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 징역 6년 확정
7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엘시티 시행사 회장 이영복(68)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8635). 초대형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인 엘시티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 101층 랜드마크 타워와 85층 주거 타워 2개 동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완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후 정·관계 인사들이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씨는 엘시티 시행사와 관련해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16년 11월 말 1차 기소됐다. 검찰은 2017년 3월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3000만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이씨를 추가기소했다. 1심은 이씨에 대한 검찰의 7가지 공소사실 중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엘시티 123세대의 분양권을 대량 매집한 주택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엘시티아 파트에 대한 허위 분양대행 수수료 관련 사기 등 일부 혐의를 추가로 무죄로 판단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이씨와 검사가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날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한편 이씨에게 금품을 받은 배덕광(69)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기룡(60)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 등은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금품로비
엘시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이세현 기자
2018-08-30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엘시티 비리 혐의' 이영복씨에 징역 8년 선고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엘시티 시행사 회장 이영복(67)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24일 횡령과 사기,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16고합853 등). 함께 기소된 엘시티 자금담당 박모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검찰의 7가지 공소사실 중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엘시티 123세대의 분양권을 대량 매집한 주택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엘시티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705억여원을 편취·횡령했다"며 "범행 횟수와 수단·방법,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사업비 증가 등을 초래해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수분양자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면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뇌물을 공여해 고위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초대형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인 엘시티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 101층 랜드마크 타워와 85층 주거 타워 2개 동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완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후 정·관계 인사들이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씨는 엘시티 시행사와 관련해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말 1차 기소됐다. 검찰은 올 3월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3000만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이씨를 추가기소했다. 앞서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은 징역 6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징역 3년 6개월, 허남식 전 부산시장은 징역 3년 등 엘시티 로비에 연루된 인사들도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로비
엘시티
횡령
사기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왕성민 기자
2017-11-24
형사일반
[판결] 결혼 한달 만에 '아내 성폭행 혐의' 남편에 '징역 7년'
결혼한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폭행·협박과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는 없다며 부부강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7일 강간과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모(57)씨에게 징역 7년과 신상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2017고합85). 송씨는 지난해 5월 아내 이모(50)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다. 하지만 송씨는 같은해 6월 자택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이씨가 친정어머니 생각에 울자 분위기를 깬다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이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며칠 뒤 집에서 이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옷을 벗은 채로 나가라, 아파트 주민들에게 망신을 당해봐라" 등의 욕설을 하며 이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편의 학대에 견디다 못한 이씨는 이튿날 새벽 잠옷만 걸친 채 집 밖으로 나와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부부 사이에는 동거의무와 나아가 상호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지만, 폭행·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송씨는 아내 이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씨가 이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한 시각과 간음을 한 시각이 모두 30분 이내여서 부부싸움 후 피해자와 화해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송씨의 변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범행정황 등을 종합하면 송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씨는 과거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고 누범 기간이 끝나지 않은데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인 이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지난 2012년에도 동거하던 여성을 폭행·강간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고 2014년 12월 출소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5월 흉기로 부인을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4788)에서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의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당시 "강간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97조상의 '부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는 여자를 말한다"며 "형법이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강간죄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수강간
성적성실의무
성폭행
강간치상
준강제추행
강간
강한 기자
2017-09-07
형사일반
[판결] "비(非)법정 주민투표, 무조건 불법으로 볼 수는 없어"
강원도 삼척시의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주표를 주도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김양호(61) 삼척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2017도1666). 김 시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삼척원전 백지화 공약으로 당선된 후 같은 해 10월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해 85%의 반대결과를 얻었다. 앞서 산업자원부는 "원전 건설 및 입지 등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에 따라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주민투표 불실시 결정을 했지만 김 시장이 강행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원전 유치여부 등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닌데도 투표를 강행해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김 시장을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현행 주민투표법이 그 대상과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법률이 존재한다고 해서 오로지 주민투표법에 의해서만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비법정 주민투표도 다수의견을 형성해 나가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과 행정의 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보장되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곧바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원심판결을 유지했고 대법원이 이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판시한 바 있다"며 "이번 판결은 주민투표법이 규정한 주민투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 실시가 위법하다거나 시장의 권한을 불법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으로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의 남용'의 판단기준에 관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유권해석
직권남용
주민투표
삼척
이세현 기자
2017-05-11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법상 규정된 주민투표와 다른 형태라고 무조건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것과 다른 형태의 주민투표가 이뤄졌더라고 이를 무조건 불법행위로는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민투표법에서 주민투표의 요건을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 다른 형태의 주민투표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이와 같은 '비법정 주민투표'도 다수의견을 형성해 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삼척원전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진행했다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55) 삼척시장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삼척시 자치행정국장 한모(59)씨와 자치행정담당 공무원 정모(52)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시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삼척원전 백지화 공약으로 당선된 후 같은 해 10월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해 85%의 반대결과를 얻었다. 앞서 산업자원부는 "원전 건설 및 입지 등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주민투표 불실시 결정을 했지만 김 시장이 강행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원전 유치여부 등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닌데도 투표를 강행해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김 시장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주민투표는 공동체에 주요한 의제가 있는 경우 그 해결을 위해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의사결정수단"이라며 "현행 주민투표법이 그 대상과 요건, 효력 등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법률이 존재한다고 해서 오로지 주민투표법에 의해서만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실정법상으로도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것과 다른 형태의 주민투표를 금지하는 법률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비법정 주민투표가 이번 사건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충돌하는 경우 그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비법정 주민투표도 대립하는 다양한 견해를 논리와 설득을 통해 다수의견을 형성해 나가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과 행정의 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보장되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장이 법정 주민투표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뒤 비법정 주민투표를 추진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전 유치여부는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 지자체 사무가 아니다"라는 검찰의 주장도 이 판사는 "전원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지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원전 건설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승인이 있기 전 지자체장이 유치 신청을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철회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지자체의 사무에 속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이 사건 주민투표가 행정력 낭비에 불과하다거나 원전 유치 반대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강행되었다는 비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정책적 판단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따르기 마련이고 삼척시의 사무를 총괄하는 김 시장의 입장에서는 주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지 그 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다"며 "주민투표는 특정 현안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기본적인 수단이고, 원전 건설과 관련한 국가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1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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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정주민투표
이세현 기자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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