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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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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지분 허위공시 혐의'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에 벌금 1억원
신격호(96)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해외계열사 지분현황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 대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8고정306).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9월 롯데가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계열사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4개사는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가 지분을 100% 가진 회사다.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신 명예회장은 또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11개사가 기업집단 현황·비상장사 공시, 주식소유현황 등을 신고하면서 이들 회사를 소유한 16개 해외계열사를 '기타주주'로 허위신고한 것에 대해 과태료 5억7300만원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신 명예회장은 약식기소돼 지난 1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신 명예회장은 그간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던 신 명예회장은 이날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신 명예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신 명예회장이 90세가 넘어 일가 친척이 많아 일일이 챙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조 판사는 "피고인이 공정거래법에서 인정하는 동일인의 지위에서 대리인에게 대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감독 의무를 다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측이 여러 사안을 다투긴 했지만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허위공시
지분
신격호
롯데
박수연 기자
2018-08-23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해도 처벌 가능"
음주 후 30~90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잰 음주측정치를 근거로도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사 반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최근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3322). 재판부는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 보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2년 이상 지났고 개인택시를 하는 숙련된 운전자인 반씨가 차량을 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좌회전하던 중 주차된 피해차량을 충격했는데, 이는 반씨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사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씨가 택시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단속 대상인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반씨는 2014년 5월 오후 9시 20분까지 술을 마신 후 택시를 운전하다 9시 30분께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반씨가 술을 마신 뒤 55분이 지난 10시 15분에 음주측정을 했는데, 그 결과 반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7%로 측정됐다. 1,2심은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에 시간차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수 있어 "반씨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대개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음주측정
강한 기자
2017-06-26
형사일반
[판결] 초등생 아들 학대·살인 후 시신 훼손… 징역 30년 확정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부천 초등생 학대 살인 사건'의 아버지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최모(3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7827).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 부부는 2012년 11월 집 욕실에서 당시 일곱살이던 아들을 2시간 동안 때려 실신케 하고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훼손해 일부는 변기에 버리고 나머지는 집안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 최씨 부부는 평소에도 아들을 지속적으로 때리고 굶기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90kg의 거구였지만 아들의 체중은 16kg으로 극도의 저체중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최씨 부부에게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1, 2심은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최씨의 아내 한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최씨에게는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1, 2심 재판부는 "최씨는 아들이 만 2세 때부터 음식을 탐내거나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폭행과 학대를 시작했다"며 "어린 아이의 잘못을 어른의 잣대로 평가해 가혹한 체벌을 가하는 것은 훈육이 아니라 비뚤어진 폭력성을 보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한씨는 남편의 비정상적인 폭력이 지속되는 것을 특별히 막지 않았으며 딸만 돌보고 아들을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최씨 부부의 행위는 잔인하고 무자비했으며 일반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씨는 상고를 포기했지만 최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지난해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강혁성 부장판사)는 검찰이 최씨 부부를 상대로 낸 친권상실 청구를 받아들여 딸에 대한 친권을 박탈하기도 했다.
살인
아동학대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부천초등생학대살인
신지민
2017-01-16
형사일반
[판결] 남성이 키스하려는 여성의 혀 깨물어 중상 입혔다면…
강제로 키스하려는 여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의 상고심(2014도17023)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의 혀를 깨물어 혀 앞부분이 2cm 가량 절단돼 피해자가 음식을 먹거나 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일정한 장애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형법 제258조 2항의 중상해가 규정하고 있는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상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3년 6월 여자친구와 그녀의 지인 A(21)씨 등을 만나 술을 마셨다. 그런데 A씨는 김씨가 술에 만취에 도로에 쓰러져 눕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갑자기 강제로 김씨에게 키스를 시도했다. 놀란 김씨는 A씨의 팔과 어깨를 물고 혀를 깨물었다. 이 일로 A씨의 혀 일부가 절단됐고 김씨는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A씨가 만취한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목을 조르고 코를 잡아 이에 저항한 것 뿐이라며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여성과 같이 동등하게 보호돼야 한다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김씨가 A씨의 몸을 밀쳐내는 등의 방법으로 제지할 수 있었을텐데도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가해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며 "이는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죄 판결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1989년 건장한 젊은 남성 2명이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 중이던 가정주부를 뒤에서 달려들어 양팔을 잡고 강제로 키스하다 혀를 깨물려 절단 당한 사건에서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혀를 깨물어 절단상을 입혔다면 자기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 위법성이 결여된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한 바 있다(89도358).
정당방위
중상
중상해
절단상
성적자기결정권
홍세미 기자
2015-12-03
형사일반
[판결] '우버택시'에 차·기사 제공 렌터카 업체대표 벌금형
'불법 영업' 논란에 휩싸인 우버 택시와 계약을 맺고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한 렌터카 업체와 대표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면 근처에 있는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콜택시 서비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우버 택시와 계약을 맺고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MK코리아와 회사 대표 이모(39)씨에게 12일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968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는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 판사는 "이씨가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한 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씨가 "택시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업자의 택시 유상영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버는 2009년 미국에서 영업을 시작해 전 세계로 확산됐고 2013년 8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우버 영업을 불법으로 규정했고, 서울시는 우버를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을 주는 이른바 '우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씨는 2013년 8월 한국에서 우버택시 영업을 시작한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와 파트너 계약을 맺었다. MK코리아의 사업용 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하고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상 운송사업을 하면서 총 운임의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씨와 MK코리아, 우버테크놀로지 대표, 우버 국내법인 등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우버테크놀로지 대표와 우버 국내법인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열릴 예정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MK코리아
우파라치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우버택시
안대용 기자
2015-06-12
형사일반
[판결] 강제로 키스한 여성 혀 깨물어 절단했다면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려는 여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20대 남성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기각당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최근 여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김모(2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4노1069).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녀의 지인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김씨는 새벽 4시30분경 술에 만취해 도로에 쓰러져 눕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여자친구의 지인 A씨(21)가 김씨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다. 김씨는 A씨의 팔과 어깨 부위를 물고 혀를 깨물어 혀 앞부분이 2cm가량을 절단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자신의 만취 상태를 이용해 김씨가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목을 조르고 코를 잡아 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이라며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여성과 동등하게 보호돼야 하므로 정당방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몸을 밀쳐내는 등의 방법으로 제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가해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며 "이런 행위는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은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됐으며 주변에 다른 일행이 있었고, 한 손으로 김씨의 허리를 받치고 다른 손으로 목을 감싸고 있던 A씨와 달리 김씨의 두 손은 자유로운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989년 건장한 젊은 남성 2명이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 중이던 가정주부에게 뒤에서 달려들어 양팔을 잡고 강제로 키스하다 혀를 절단당한 사건에서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혀를 깨물어 설절단상을 입혔다면 자기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며 정당방위를 인정한 바 있다(89도358).
강제키스
설절단상
정당방위
강제키스여성혀절단
중상해죄
장혜진 기자
2014-12-01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검찰, 이호진 태광 전 회장 항소심 징역 7년 구형
1400억원대의 회삿돈을 가로채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등으로 기소된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또 이 전 회장의 모친 이선애(84) 전 태광산업 상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2012노755)에서 "대기업 회장 일가가 장기간에 걸쳐 회삿돈을 빼돌려 차명계좌로 관리해 이득을 취득한 재벌 범죄"라며 "이 전 회장은 범행 가담사실을 부인하고 모친과 부하 직원에게 죄를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선고 후 구속집행정지로 실제 구속된 기간은 60일에 불과하므로 원심보다 중형의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 전 회장은 선대로부터 이어진 관행에 어머니가 관여해 소극적으로 묵인한 것일 뿐이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발성 간암으로 간의 35% 이상을 절제했고 조울증을 앓고 있어 수용생활이 불가능하니 측은지심으로 살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일이 내 부덕의 소치"라며 "나에게 죄를 묻고 어머니의 죄를 사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이 전 상무는 허리뼈 골절로 휠체어가 아닌 이동식 간이침대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90이 다 된 나이에 이 자리에 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죄송하다. 용서해 달라"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이 전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매도해 그룹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는 감형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이 전 상무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회장 모자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태광그룹
재벌총수횡령
이호진회장
회계부정처리
신소영 기자
2012-11-27
형사일반
신분증 확인후 술 팔았다면 미성년자 몰래합석 처벌못해
주점에서 신분증 확인 후 술을 팔았다면 이후 미성년자가 몰래 합석해 술을 마셨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프집 주인 강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1282)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9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보호법에 정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술을 내어 놓을 당시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돼 있었고 운영자가 이를 인식했어야 한다"며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들만 있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 합석하게 됐다면 처음부터 청소년이 합석하리라 예견할 수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 추가로 술을 내어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호프집을 운영하는 강씨는 지난해 1월 장모씨 등 여자 4명이 들어오자 장씨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해 89년3월생인 사실을 확인한 뒤 이들에게 술을 판매했다. 이후 강씨가 다른 주문을 받고 있는 사이 차모양이 술자리에 합석했고 강씨는 단속 나온 경찰에 걸리게 됐다. 차양이 90년생으로 당시 주류판매가 금지된 미성년자였던 것. 강씨는 "차양이 나중에 몰래 합석한 것이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지 않았다"며 항변했지만 1·2심 모두 강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미성년자합석
미성년자
신분증확인
주점
청소년보호법
주류판매
류인하 기자
2009-04-18
헌법사건
형사일반
'강도상해 재범',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량은 위헌
재범일 경우 강도상해죄가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도록 돼 있는 법률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부산고법 등이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대해 낸 위헌제청사건(2007헌가10, 16)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 결정은 특별형법이나 누범규정에 의해 가중처벌하는 경우에도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평등원칙 등에 위배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강도상해죄 등의 누범자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을 거듭 가중하는 것으로 위 법률조항에 의해 형식적인 누범요건이 존재하기만 하면 특강법 제3조까지 적용해 형법이 정한 7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3배 가까이 가중된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사실상 그 형의 하한이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원칙적 상한인 징역15년보다도 더 높게 되는 결과가 돼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해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부과한 것으로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강국·김희옥·이동흡 재판관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흉악범죄인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단순한 누범이 아니라 이전의 특정강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도 죄질이 중한 같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며 “그와 같은 경우 비난가능성 및 책임이 더 클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한 수단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특강법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흉악범죄를 처단하기 위해 살인, 납치, 인신매매, 존속살해, 강도상해, 준강도치상, 준강도강간 등의 재범시 그 죄에 정한 형의 배를 선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90년 제정됐다. 지난해 4월 부산고법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3년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1년만에 야간에 또다시 부녀자를 상대로 한 강도행각을 벌이다 구속돼 1심에서 징역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모(38)씨 사건에서 특강법 제3조의 내용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5, 형법 제377조(강도상해·치상) 관련 부분에 위헌성이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강도상해죄
살인죄
재범
특별형법
누범규정
특가법
엄자현 기자
2008-12-30
이혼·남녀문제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간통죄 규정' 네번째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네 번째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탤런트 옥소리씨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형법 제241조에 대해 낸 위헌제청사건(2008헌가7) 등에서 재판관 4(합헌):4(위헌):1(헌법불합치)로 위헌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최종적으로 합헌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법 제241조는 가족생활의 초석인 혼인관계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을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혼인관계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간통 및 상간행위는 법이 개입할 수 없는 순수한 윤리적·도덕적 차원의 문제는 아니므로 형벌의 제재를 동원한 행위금지를 선택한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며 "간통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간통이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우리의 법의식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상한이 높지 않고 선고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며 위헌의견을 냈다. 김희옥 재판관은 "간통행위의 태양이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해 이들 모든 행위에 대해 위헌이라거나 합헌이라고 할 수 없다"며 "단순히 도덕적 비난에 그쳐야 할 행위 등 국가형벌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위에까지 형벌을 부과해 법치국가적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송두환 재판관은 "법률조항이 간통 및 상간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자체의 위헌여부에 대해 합헌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간통 및 상간행위의 현저하게 다른 수많은 경우가 존재함에도 선택의 여지없이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990년9월, 1993년3월, 2001년10월 등 세 차례에 걸쳐 형법상 간통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1990년(89헌마82)과 1993년(90헌가70)에 있었던 결정에서는 처벌자체가 헌법에 반한다는 위헌의견 1명과 법정형이 과중하다는 이유의 반대의견 2명으로 합헌결정이 나왔다. 2001년에 있었던 간통죄 헌법소원사건(2000헌바60)에서는 권성 재판관만이 처벌자체가 헌법에 반한다는 위헌의견을 냈었다.
과잉금지원칙
간통죄
옥소리
형사처벌
상간행위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자유
엄자현 기자
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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