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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석 신청 기각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이 낸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김 회장은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2012노2794)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5일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95조1호의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가 있고, 96조의 임의적 보석의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형소법 제95조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1호)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2호)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3호)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4호)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5호)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6호)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96조는 '제9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원 또는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달 13일 건강 문제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같은 달 28일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김 회장을 심문했다.
김승연회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배임
보석신청
보석의제외사유
형사소송법
신소영 기자
2012-12-05
형사일반
국민참여재판 올해는 100건 돌파
올해 열린 국민참여재판이 100건을 돌파했다. 참여재판이 시행된 2008년 이후 한해 100건을 돌파하기는 처음이다. 대법원은 올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00번째사건(2010고합143호)이 대구지법에서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고 7일 밝혔다. 2008년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참여재판은 시행 첫해 64건을 기록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총 95건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시행 첫해보다는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 9월까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내려진 판결은 총 98건으로 파악됐다. 2008년도 같은 기간의 46건, 2009년 54건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 재판부가 참여재판을 배제하는 비율도 하락했다. 2008년 26.2%, 2009년 22.4%였던 참여재판 배제율도 올해 9월 현재 17.1%로 떨어졌다. 올해 초 재판부의 참여재판 배제율이 높아진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자(▼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5월6일자 1면) 대법원은 지난 4월 참여재판의 배제사유를 구체화해 재판부의 배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예규'를 개정하기도 했다. 참여재판의 판결과 배심원 평결의 일치율도 90%를 넘어섰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참여재판 84건 중 판결과 배심원 평결이 일치하지 않는 사건은 7건으로, 판결과 평결의 일치율이 91.7%에 달했다. 이는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 재판부의 결론과 동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참여재판이 양적·질적으로 향상됐지만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접수했다 철회하는 '참여재판 철회율'은 아직 떨어지지 않아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2008년 38.6%였던 피고인의 참여재판 철회율은 2009년에는 41.2%, 올해 9월까지 41.9%로 집계됐다.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접수했다 다시 철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불가능해 여기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철회율
피고인
배제율
형사재판참여
정수정 기자
2010-10-11
형사일반
강취한 현금카드로 예금인출… 강도죄 별도로 절도죄 구성
강도가 피해자로부터 뺏은 현금카드를 이용해서 예금을 인출했다면 강도죄는 물론 절도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와 달리 공갈범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협박해 뺏은 카드를 이용해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공갈죄만 성립되고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특수강도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모(37)씨와 양모(32·여)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1375) 선고공판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10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금카드를 강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의 사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따라서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그 지배를 배제하고 현금을 자기의 지배 아래로 옮겨 놓는 것이 돼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6년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해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카드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므로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해 따로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95도1728). 성씨 등은 지난해 4월 전셋집을 보러왔다고 속여 구미시 김모(35·여)씨 집에 침입, 흉기로 김씨를 위협해 현금과 MP3 등 26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근처의 새마을금고 현금자동지급기에서 163만원을 인출하는 등 경남과 경북 지역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6년과 3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강도
현금카드
예금인출
절도죄
강도죄
공갈범
협박
공갈죄
정성윤 기자
2007-05-17
기업법무
형사일반
경영상 판단따른 손실...배임죄 적용 신중해야
기업경영에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영상 판단의 결과로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경영자에게 배임죄 적용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부도난 한보, 삼미 등 부실기업에 거액의 지급보증을 해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고순복(67), 심형섭(64) 전 대한보증보험 사장에 대한 상고심(2002도4229)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22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고 있어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기업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에까지 업무상 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켜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씨는 대한보증보험 사장에 재직 중이던 지난93년부터 95년사이 한세산업 등 7개 업체와 삼미종합특수강에 각각 69억원과 78억원의 지급보증을, 심씨는 96년11월 한보철강에 399억원의 지급보증을 각각 서도록 지시했다가 이들 회사가 부도를 내자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씩을 선고받았다.
기업경영
경영상판단
배임죄
부실기업
고순복
심형섭
대한보증보험
정성윤 기자
2004-08-06
형사일반
소년범감경 '사실심 선고시'를 기준해야
범행 당시 20세 미만이었으나 재판도중 성년이 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소년감경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행위기준설'에 따른 원심판결을 파기함으로써 지난 92년 이후 대법원이 일관되게 견지해온 '사실심선고시설'(☞91도2393, ☞96도1241)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은 18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모씨(20)에 대한 상고심(☞2000도2704)에서 소년감경규정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년법 제60조2항에서 말하는 소년은 소년법 제2조의 소년 즉 20세 미만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심판의 조건으로서 범행시 뿐만 아니라 선고시까지도 계속돼야 한다"며 "따라서 소년법 제60조2항의 소년인지의 여부는 '사실심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79년 9월생인 권씨는 만 19세이던 99년 2∼5월 강도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법이 5월 '행위기준설'을 적용하며 소년감경을 해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범행당시
재판도중
소년범
감경
행위기준설
사실심선고시설
박신애 기자
2000-08-29
형사일반
IQ 43인 중학교 3년생의 증언능력 인정
IQ가 43인 16세 중학교 3년생의 증언능력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林洙 대법관)는 4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유순자씨에 대한 상고심(2000도1951)에서 유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록에 의하면 유모군은 83년4월17일 생으로 유씨 등의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고 제1심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16세의 중학교 3년생으로서 비록 91년경부터 간질치료를 받아왔고 비정상적인 뇌파소견이 보이며 96년10월 시행한 지능검사결과가 IQ가 43으로 나오기는 하였으나, 위 지능검사결과는 2년6개월 이전의 것이고, 유군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공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은 있다고 보기 충분하므로 원심이 유군의 증언능력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사후 자신은 읽어보지 않고 이모가 읽어보고 사실대로 기재돼 있다고 했으며, 조사관의 질문에 주로 이모가 대답했다고 진술했으므로 위 진술조서는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원심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진술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유씨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증언능력
유순자
범행목격
간질
채증법칙위반
진술조서
김성위
2000-07-07
형사일반
서울고법, 재판도중 성년된 피고인에 '소년범감경' 적용
범행 당시 20세 미만이었으나 재판도중 성년이 된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행위기준설'을 적용, 소년감경을 한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사실심선고시 기준설'에 입각, 사실심인 1,2심 선고 이전에 20세를 넘긴 경우에는 성인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종래 대법원판례(☞91도2393, ☞96도1241)와는 견해를 달리한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梁東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권모씨(20)에 대한 항소심(2000노202)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소년감경 규정을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 일방이나 쌍방이 항소한 때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인 성년이 됐다는 이유외에는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고, 또 항소심 법원으로서도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까지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로 형이 변경되는 것은 피고인에게는 가혹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일 것"이라며 "따라서 소년법 제60조2항의 감경기준시는 '행위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79년 9월생인 권씨는 만 19세이던 99년 2-5월 강도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가 12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었다.
행위기준설
소년감경
사실심선고시
강도상해
소년법
정성윤 기자
2000-06-05
형사일반
친고죄에 대한 법조포커스
민주당이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법원은 최근 일부사건에서 친고죄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 범죄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친고죄 규정] 성범죄로서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비롯 강제추행죄(제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제299조), 미성년자와 심신미약자등에 대한 간음죄(제302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제303), 혼인빙자간음죄(제304조) 등이다. 또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4조) 등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로는 △강간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형법 제301·301의2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성폭력방지법 제7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동법 제8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동법 8조의2) 등으로 한정돼 있다. 따라서 민주당의 법개정 방향은 이러한 범죄들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6조와 성폭력방지법 제15조에 과감히 손질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판결 경향] 성범죄의 대부분을 친고죄로 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최근 두 사건에서 탄력적인 법해석을 통해 친고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경향을 보였다. 먼저 대법원은 지난달 8일 동거녀의 딸을 강간해 성폭력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 대한 상고심(99도5395)에서 "사실혼으로 형성된 인척도 성폭력방지법 제7조5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소가 취하됐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1심판결을 파기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에 대해서는 고소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이 판결은 비록 98년 성폭력방지법 개정때 관련 조문이 매끄럽게 정비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존속에 의한 강간은 친고죄로서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지난 96년 대법원의 판결(95도2646)을 변경한 의미있는 판결이었다. 또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교제를 거부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여관이나 목욕탕 등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른바 '몰래카메라' 촬영행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친고죄] 범인에 대한 소추가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염려가 있거나, 피해법익이 극히 경미해 공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우 고소권자의 고소가 소송요건으로 되는 범죄다. 고소가 없으면 법원은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형소법 제327조 5호).
성폭력범죄
친고죄
성폭력방지법
사실혼
몰래카메라
정성윤 기자
200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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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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