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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석궁테러 김명호 전 교수 징역4년 확정
재판결과가 잘못됐다며 현직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쏴 상처를 입힌 혐의(폭처법 등)로 기소된 김명호(51) 전 성균관대 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2일 김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2008도2621)에서 징역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들과 법리에 비춰 김씨의 사건 범행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 교수는 지난 91년 성균관대 수학과 조교수로 임용돼 재직하다 95년 1월 대학입시 본고사 수학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뒤 부교수 승진에서 탈락,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이어 96년 재임용에서도 탈락하자 2005년 성균관대를 상대로 '교수지위 확인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자 2007년 1월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고 2심 재판장이던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찾아가 아파트 복도에서 석궁으로 쏴 아랫배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부러진화살
석궁테러
김명호교수
교수승진
박홍우부장판사
류인하 기자
2008-06-16
형사일반
소년범감경 '사실심 선고시'를 기준해야
범행 당시 20세 미만이었으나 재판도중 성년이 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소년감경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행위기준설'에 따른 원심판결을 파기함으로써 지난 92년 이후 대법원이 일관되게 견지해온 '사실심선고시설'(☞91도2393, ☞96도1241)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은 18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모씨(20)에 대한 상고심(☞2000도2704)에서 소년감경규정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년법 제60조2항에서 말하는 소년은 소년법 제2조의 소년 즉 20세 미만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심판의 조건으로서 범행시 뿐만 아니라 선고시까지도 계속돼야 한다"며 "따라서 소년법 제60조2항의 소년인지의 여부는 '사실심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79년 9월생인 권씨는 만 19세이던 99년 2∼5월 강도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법이 5월 '행위기준설'을 적용하며 소년감경을 해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범행당시
재판도중
소년범
감경
행위기준설
사실심선고시설
박신애 기자
2000-08-29
형사일반
IQ 43인 중학교 3년생의 증언능력 인정
IQ가 43인 16세 중학교 3년생의 증언능력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林洙 대법관)는 4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유순자씨에 대한 상고심(2000도1951)에서 유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록에 의하면 유모군은 83년4월17일 생으로 유씨 등의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고 제1심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16세의 중학교 3년생으로서 비록 91년경부터 간질치료를 받아왔고 비정상적인 뇌파소견이 보이며 96년10월 시행한 지능검사결과가 IQ가 43으로 나오기는 하였으나, 위 지능검사결과는 2년6개월 이전의 것이고, 유군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공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은 있다고 보기 충분하므로 원심이 유군의 증언능력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사후 자신은 읽어보지 않고 이모가 읽어보고 사실대로 기재돼 있다고 했으며, 조사관의 질문에 주로 이모가 대답했다고 진술했으므로 위 진술조서는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원심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진술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유씨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증언능력
유순자
범행목격
간질
채증법칙위반
진술조서
김성위
2000-07-07
형사일반
서울고법, 재판도중 성년된 피고인에 '소년범감경' 적용
범행 당시 20세 미만이었으나 재판도중 성년이 된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행위기준설'을 적용, 소년감경을 한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사실심선고시 기준설'에 입각, 사실심인 1,2심 선고 이전에 20세를 넘긴 경우에는 성인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종래 대법원판례(☞91도2393, ☞96도1241)와는 견해를 달리한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梁東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권모씨(20)에 대한 항소심(2000노202)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소년감경 규정을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 일방이나 쌍방이 항소한 때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인 성년이 됐다는 이유외에는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고, 또 항소심 법원으로서도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까지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로 형이 변경되는 것은 피고인에게는 가혹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일 것"이라며 "따라서 소년법 제60조2항의 감경기준시는 '행위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79년 9월생인 권씨는 만 19세이던 99년 2-5월 강도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가 12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었다.
행위기준설
소년감경
사실심선고시
강도상해
소년법
정성윤 기자
2000-06-05
기업법무
상사일반
언론사건
형사일반
법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에 집행유예 선고
증여세등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99고합1003)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벌금 38억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배임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화우 보광그룹 상무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천7백91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경우 차명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증여사실을 은닉하거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포탈수법이나 그 포탈세액이 18억5천여만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중앙일간지 발행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포탈세액을 포함해 28억원 가량을 세무서에 납부했으며 또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될 추징금에 대해서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한 점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94년 11월부터 96년 4월까지 모친으로부터 차명예금과 주식처분 대금 32억여원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등 25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6년을 구형받았다.
증여세
조세포탈
중앙일보
홍석현
보광그룹
이화우
정성윤 기자
1999-12-14
가사·상속
형사일반
대법원,6세유아의 증언 증거능력 인정
6살인 유아의 증언능력과 관련, 관심을 끌었던 '일본인 현지처 살해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진술의 신빙성이 받아 들여졌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林洙대법관)는 지난달26일 일본인 현지처인 金모씨(당시 28세)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李성진씨의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99도3786) 이번 판결은 그간 유아의 증언능력과 관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시각차이를 보이던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돼 유아의 증언능력에 따른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된 문제는 이것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당시는 만 4세6개월 남짓, 제1심에서의 증언 당시는 만 6세11개월 남짓된 피해자인 딸 김△양(일본명 미나끼)의 증언능력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아의 증언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아의 증언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한 판결로는 "사고당시 만 3년3개월 남짓, 증언 당시는 만 3년6개월 남짓된 강간치상죄의 피해자인 여아가 피해상황에 관하여 비록 구체적이지는 못하지만 개괄적으로 물어본 검사의 질문에 이를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형식으로 답변함에 대하여 증언능력이 있다"(91도579)고 본 예가 있다. 이에 반해 유아의 증언에 대해 신빙성을 부인한 판결로는 "사건당시 4세가 안된 피해자가 자신의 과거 경험사실을 기억해 그에 따라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은 정상인에 비해 미약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고 표현도 분명하지 않은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92도874)는 예가 있다. 李씨는 지난96년8월22일 金씨의 집에서 돈을 빌리는 문제로 다투던중 격분, 金씨와 딸의 머리를 벽에 찧어 金씨는 사망하고 딸은 기절, 미수에 그친후 강도의 소행으로 위장한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 됐었다.
6세유아
증거능력
증언
신빙성
유아증언능력
일본현지처살해사건
김성위
199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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