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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형사처벌 규정 시행 前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못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뤄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해당 개정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방재정법 위반 행위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 협회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지난달 11일 돌려보냈다(2022도7209). 재판부는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 규정인 구 지방재정법 제97조와 그 양벌규정인 구 지방재정법 제98조는 모두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됐고, 같은 법 부칙 제1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며 "따라서 벌칙 규정과 양벌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4년경 A 씨 등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1300만 원을 수령한 것을 이유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는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9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보조금 수령으로 인한 구 지방재정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다만 해당 파기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고 했다. B 협회의 협회장인 A 씨는 2014년부터 2018년 6월경까지 부회장을 상담사로 허위 등록해 상담사 인건비 명목으로 지방보조금 총 754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 협회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소급
박수연 기자
2022-09-08
형사일반
"검사 수사과실 국가에 배상책임"
대법원이 살인사건의 유력한 외국인 범죄혐의자에 대한 출국정지 연장조치를 게을리한 검사의 수사상 과실을 인정,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97년 이태원동 햄버거 가게에서 살해당한 조모씨의 유족들이 "검사가 출국금지 연장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용의자가 외국으로 달아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951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외국인 범죄혐의자 등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취하는 출국정지 또는 그 연장요청과 관련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바람에 살인사건의 매우 유력한 용의자가 영구적으로 도주할 의사로 출국해 버리고 이로 인해 그에 대한 수사의 진행이나 형사재판의 개시가 현저히 곤란하게 됐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불복하여 이를 시정할 뚜렷한 방안을 강구할 수 조차 없는 피해자의 유족들로서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그 사건의 진상규명을 할 기회나 진상규명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한 것으로 봐야하고, 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격적 법익을 종국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살인죄로 기소된) 에드워드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취지의) 환송판결에 이어 환송후 원심도 무죄를 선고한 직후여서 살인사건의 매우 유력한 용의자로 부상한 패터슨이 영구적으로 도주할 의사로 국외로 탈출한 이후 거듭된 사법공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전혀 진전이 없었으며, 원고들이 에드워드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돼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방안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여지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의 위법한 직무상 의무위반 행위와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원고들이 겪게된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하며, 그 정신적 고통은 금전으로나마 위자돼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97년4월 이태원동 햄버거집 화장실에서 칼에 8군데를 찔려 과다출혈로 사망한 대학생 조모씨(당시 22세)의 유족들로서,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미군속 자녀 2명 중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에드워드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유력한 살해혐의자로 떠오른 패트슨이 담당 검사가 출국정지 연장조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99년8월 미국으로 출국해 버리자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었다.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 97년4월 서울용산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대학생 조씨가 미군속 자녀들인 미국국적의 10대 2명과 함께 화장실을 사용하던중 목과 가슴 등을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용의자 에드워드 리와 존 페트슨이 서로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에드워드를 살인혐의로 기소해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 20년의 유죄선고를 받아냈으나 대법원은 이듬해 4월 에드워드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취지로 파기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에드워드는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이어 99년9월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돼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당시 살인혐의가 아닌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장기 1년6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이 확정된 패트슨은 복역 중이던 98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직후 검사가 출금조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미국으로 출국해버려 이후 이 사건은 미궁에 빠져있는 상태다.
수사과실
외국인
이태원살인사건
에드워드리
햄버거가게
출국정지
정성윤 기자
2005-09-13
군사·병역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조포커스]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판결 파장
한 소장 판사의 잇단 진보적 판결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李政烈 판사가 내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무죄판결’과 ‘집단행동 공무원들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은 ‘이정열 쇼크’로 부를 정도로 사회에 던진 충격이 크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은 종래 이들 병역거부자에 대해 일관되게 유죄를 인정해온 대법원 입장 및 학계의 다수 견해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대법원판결과 하급심 판결경향 대법원은 지난 92년 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던 중 집총을 거부하다 군형법상 항명죄로 구속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석모씨에 대한 사건(92도1534)에서 “종교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55년 65도894사건 이후 60년 가까이 일관되게 유지돼 오고 있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결 경향이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는 대부분 병역 거부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되 군복무 도중 사고를 우려해 병역법상 병역의무 면제 기준인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대전지법의 최근 판결이 대표적인 케이스. 대전지법 형사4단독 孫哲宇 판사는 지난 3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씨(21)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대체복무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병역법 제88조1항1호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孫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국민의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가 존립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군사력 유지가 필수적이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 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오히려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현재의 복무여건을 고려할 때 양심 또는 종교적 신념을 핑계로 병역거부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및 학계 입장 헌법재판소는 지난 98년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로 기소된 전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96헌바35)에서 “내심적 자유 즉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 할 수 있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헌법적 질서 등에 저촉되는 한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에 해당된다”고 국보법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으며, 2002년 준법서약제도 사건(98헌마425등)에서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2002년 당시 남부지원 朴時煥 부장판사가 이모씨가 낸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병역법은 위헌의 의심이 있다”며 위헌제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2년이 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헌법학계는 양심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해야 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양심실현의 자유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絶對的 保障說과 양심이 외부에 표명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에 따른다는 內在的 無限界說로 나뉘져 있지만 후자가 다수설이다. ◇평가와 전망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 법조인들은 “매우 용기있는 판결로 대체복무 제도의 조속한 도입의 계기가 돼 소수자보호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대다수 법조인들은 “너무 앞서갔다” “좌우는 못보고 앞만 봤다”는 등 경솔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심지어 “시류에 영합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판결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해묵은 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헌재의 결정과 대체복무제의 시행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기존 판례와 국민감정에 비춰보면 우리의 현실에서 아직은 너무 이른 판결이라는 의견이 다수이며 이번 무죄판결이 앞으로 상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양심적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이정열쇼크
군형법
종교교리
정성윤 기자
2004-05-25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세풍' 서상목 전 의원 법정구속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발생했던 이른바 ‘세풍’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기소 5년여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黃贊鉉 부장판사)는 18일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국세청을 동원해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위한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징역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99고합877) 또 구속기소된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에게 징역 2년을, 이회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추징금 5천만원을,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게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권씨는 지병 등을 감안.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임채주 전 국세청장 등 나머지 피고인 4명도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국세청 고위 공직자들과 결탁, 자금수급이 특히 어려운 외환위기 직후에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지운 것은 그 중대성에 비춰 설령 정치적 고려가 있다 해도 책임을 묻는 것이 형평과 정의에 맞다"고 밝히고 “서씨에 대해선 자금 모금의 주도적 역할을 해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 전 의원 등은 지난 97년 대선때 국세청을 동원, 23개 기업으로부터 1백66억3천만원의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혐의 등으로 98년10월 기소됐지만 이석희 전 차장이 해외로 도피했었고 관련 정치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재판이 지연돼 왔었다.
세풍사건
대선자금
불법모금
국세청
이석희
이회창
김현주 기자
2003-08-19
선거·정치
형사일반
심재덕 전 수원시장 항소심서 무죄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심재덕 전 수원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具旭書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았던 심재덕 전 수원시장에 대한 항소심(2001노2099)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 전시장이 N주택 박모씨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내세운 수표 2억원의 흐름을 보면 전달자인 전 비서 심모씨가 다른 비서 심모씨와 1억원씩 나눠 한명은 임대보증금과 자동차구입 등에, 한명은 술값 등으로 1억원씩 쓴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수표를 현금화해 심 전시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 전 시장은 지난 97년 8월 수원 망포동에 아파트를 건립중이던 N주택 대표 박모씨로부터 2억원을, 98년 5월 관급공사를 진행 중이던 S건설 대표 최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3천만원을 선고받고 작년 10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날 심 전 시장은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 2층 민원실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은 살아있다’는 등의 심경을 밝힌뒤 갑자기 흉기를 꺼내 자신의 배를 15㎝가량 그어 강남성모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은 뒤 오후 12시25분께 퇴원했다.
심재덕
수원시장
건설업자
뇌물혐의
자해
박신애 기자
2002-10-1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공무원이 퇴직 후 간첩활동 했어도 퇴직금 환수나 지급정지 할 수 없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간첩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퇴직연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4조3항은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의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위반죄(제10조의 불고지죄 제외) 등을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이른바 '지하가족당'을 구성, 고정간첩으로 비밀리에 활동하다 간첩죄 등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형이 확정된 심모씨(60)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등 청구소송 상고심(☞2000두451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의 퇴직급여 부지급 및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 제64조는 공무원이 재직 중에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재직 중의 성실근무에 대한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퇴직급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라며 "따라서 공무원이 재직 중 제64조3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한해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퇴직 후 그와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84년 퇴직이후 연금을 받아오다 85년부터 97년 사이에 간첩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98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 형이 확정된 심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99년 1월 그동안 지급했던 퇴직연금 가운데 4천5백40여만원의 환수와 이후의 퇴직연금 부지급 처분을 내리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공무원
퇴직연금
간첩활동
국가보안법위반
공무원연금법
정성윤 기자
200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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