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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들 회사 부당대여' 참존 화장품 김광석 전 회장, 1심서 징역 3년 실형
국내 기초화장품 전문업체 참존의 설립자였던 김광석 전 회장이 아들이 운영하는 관계사에 2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부당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967). 다만 피해 회복가능성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장남이 대표로 있던 아우디 판매사 '참존 모터스'와 람보르기니 판매사 '참존 임포트' 등 계열사 3곳이 경영난에 시달리자 2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대여해 주고, 이들 회사가 금융기관 등에 진 채무를 담보해 주기 위해 참존 사옥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자금을 대여해 줄 당시 이들 계열사는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였으며, 수십~수백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회복 불가능했다. 또 이 기간 참존은 인천공항면세점 사업권 입찰보증금으로 102억 원을 납입했는데, 약정 기한 내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입찰보증금을 몰취당하면서 재정상 어려움을 겪게 됐고 김 전 회장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회사를 설립하고 오랜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계열사의 재정상황이 극도로 악화돼 자립 불가능할 상황에 처하자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거나 대여액수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만연히 2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대여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여금 중 상당 부분이 변제가 되지 못한 채 계열사들은 사실상 폐업했고, 이로 인해 참존의 재정 상황 또한 심각하게 악화돼 결국에는 사옥이 매각됐다"며 "투자회사들에 의해 김 전 회장의 경영권까지 빼앗겨 참존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참존 1인 주주로서 계열회사 도산을 막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회사 경영을 위해 자신의 재산과 노력을 투입하는 등 희생해 온 부분이 적지 않다"며 "김 전 회장이 본인의 재산 등으로 대여금을 대신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손해가 전부 회복될 가능성도 있고, 84세의 고령에 폐암과 전립선암을 진단받아 치료받고 있는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참존은 약사 출신인 김 전 회장이 1984년 설립했다 이른바 '청개구리 광고'로 유명세를 타며 1990년대 호황을 누렸으나, 2000년대 들어 로드샵(길거리 매장) 등에 밀려 침체됐다.
배임
참존
부당대여
안재명 기자
2023-10-03
형사일반
[판결] 형사처벌 규정 시행 前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못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뤄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해당 개정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방재정법 위반 행위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 협회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지난달 11일 돌려보냈다(2022도7209). 재판부는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 규정인 구 지방재정법 제97조와 그 양벌규정인 구 지방재정법 제98조는 모두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됐고, 같은 법 부칙 제1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며 "따라서 벌칙 규정과 양벌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4년경 A 씨 등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1300만 원을 수령한 것을 이유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는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9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보조금 수령으로 인한 구 지방재정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다만 해당 파기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고 했다. B 협회의 협회장인 A 씨는 2014년부터 2018년 6월경까지 부회장을 상담사로 허위 등록해 상담사 인건비 명목으로 지방보조금 총 754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 협회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소급
박수연 기자
2022-09-08
형사일반
[판결]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확인서류 없이 입원 수락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고 정신질환자 수십명을 입원시킨 병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신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모 정신병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6205). A씨와 함께 기소된 이 병원 소속 의사들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하려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고 84명을 입원시킨 혐의를 받았다.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A씨는 환자들을 지연 퇴원시키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1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 대해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환자들을 입원시키거나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들을 즉시 퇴원시키지 않고 입원치료기간 상당의 요양급여 비용을 편취한 범행은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이 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 해당하지 않아 서류구비의무를 부담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며 "서류미구비 입원의 경우에도 추후 서류가 모두 보완됐고, 편취한 요양급여 비용 역시 모두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면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병원 소속 전문의들에 대한 1심 무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정신병원
정신보건법
정신질환자
보호의무
박수연 기자
2022-01-06
형사일반
[판결] '도심 불법집회 혐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심서 '집행유예'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도심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5361). 이에 따라 양 위원장은 지난 9월 2일 구속된 지 84일 만에 석방될 예정이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약 8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7·3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위원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양 위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감염병예방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민주노총 집회는 당초 신고한 인원을 초과해 이뤄졌다"면서 "감염병 폐해가 심각할수록 집회 제한에 지자체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해당 법률 조항 등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동자단체 대표로서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의 생활이 장기간 제약받을 때였던 만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지자체의 방침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 없이 책임을 인정했고,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집회와 감염병예방법 준수에 조화를 이루는 노력에 관해 깊이 생각할 기회를 가졌다"면서 "당국의 조사 결과,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했다는 보고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양경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불법집회
이용경 기자
2021-11-25
형사일반
[판결] 봉사활동 확인서 위조·제출은 ‘업무방해죄’
학부모가 아들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학교에 제출, 봉사상을 수상하도록 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 등에도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B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9283). 모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다른 고등학교 학생인 C군이 2009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총 84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A씨는 C군의 어머니인 B씨에게 이 같은 허위 봉사활동확인서를 건넸고, B씨는 이를 C군의 담임교사에게 제출했다. C군은 2010년 학교장 봉사상을 수상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공모해 위계로 학교장 봉사상 심사 및 선정업무를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B씨는 발표대회에 아들 C군이 아닌 D군을 대리 참가시킨 혐의와 C군이 지원한 대학교에 C군의 허위 수상 사실을 기재해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허위서류로 아들을 학교장 봉사상 받게 한 어머니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학교 측이 봉사활동시간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B씨가 제출한 허위 봉사활동확인서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해 봉사상을 수여했다"며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A씨 등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면서 C군의 봉사상 수상과 관련한 두 사람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B씨는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두 사람의 행위로 학교 측 봉사상 선정 관련 업무가 방해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발생한 것만으로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위계행위에 의해 심사 및 선정업무 방해 위험 초래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해 제출한 경우, 업무담당자가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했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해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해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제출한 확인서 자체로 명백한 모순·오류가 있다거나, 학교 측이 확인서에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허위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해 학교 측의 봉사상 심사 및 선정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아내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이 사건 재판은 오는 12월께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조
입시비리
업무방해
봉사활동
손현수 기자
2020-10-19
형사일반
[판결] '납품 입찰 방해' 효성 건설 임직원, 징역형 확정
타일 등 납품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임직원 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상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4099). 납품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효성그룹 외주 구매팀장 C씨 등 직원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A씨 등은 2008년부터 2017년 2월까지 효성과 특정 기업에 대한 타일 납품 과정에서 입찰을 방해하는 수법으로 B씨에게 약 98억원의 수익을 얻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홈네트워크, 조명 납품 과정에서 홍씨의 회사를 끼워 넣는 수법으로 120억원의 수익을 거두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는 담당 상무로서 건설현장의 자재 구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용인하는 등 불공정한 입찰 절차를 진행했다"면서도 "A씨가 지위상 상품개발팀, 견적예산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돼 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B씨에 징역 3년을, C씨 등 4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형량을 줄였다.
입찰방해
효성그룹
납품업체
손현수 기자
2019-06-28
형사일반
[판결] 이상득 前 의원, '포스코 뇌물' 징역 1년 3개월 확정
포스코로부터 청탁을 받고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특혜성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84)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고령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이 전 의원은 검찰이 형을 집행하는 대로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9493).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 전 의원은 2009년 포스코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을 이유로 중단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공사를 재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선거구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로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요구한 혐의로 2015년 10월 기소됐다. 이 전 의원 측이 챙긴 이익은 총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당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권한 행사를 통해 정부 정책을 비판·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증축 공사 재개 부탁을 받았다면 이 전 의원의 법령상·사실상의 직무권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고령인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뇌물
이상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19-05-15
형사일반
[판결] 박근혜 前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도 징역 2년
2016년 제20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계 인물들이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18노2151).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을 유지하는 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1심의 판단을 파기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이후 양형을 높일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기에 1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전인 2015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친박계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서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한 이후 현재까지 모든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이 궐석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까지 더하면 도합 징역 33년이다. 66세인 박 전 대통령은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고 형기 동안 가석방이 없다면 구속된 2017년 4월부터 33년 후인 98세가 되어서야 만기 출소한다.
박근혜
공직선거법
항소심
손현수 기자
2018-11-21
형사일반
[판결](단독) 외환거래 미신고 형사처벌 “1회 금액 기준”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환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규정한 외국환거래법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송금액수를 쪼개는 등의 편법을 동원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면 외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 행위 처벌 여부는 원칙적으로 '1회 송금액'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는 횟수나 계좌 수에 상관없이 국외로 송금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검찰 입장과도, 송금 횟수가 아니라 송금한 계좌별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1심과도 다른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국내 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A사의 대표이사 B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대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다른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1억원을 최근 선고했다(2017노2315).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상무이사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A사 법인에는 벌금 3억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금액기준을 우회적으로 잠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번에 예금할 금액을 나누어 예금하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신고 자본거래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 자본거래, 개별 예금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신고면제 대상이거나 과태료 대상에 불과한 다수의 미신고 예금행위를 장기간 지속해오다 누적 예금액이 형사처벌 대상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순간 이전의 예금액 전부를 합산해 신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전 예금 행위 모두가 대상 예금계좌의 수나 예금 행위의 수를 불문하고 포괄해 하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의도적 '쪼개기' 아니면 개별 거래따라 판단해야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대상 미신고 자본거래 금액기준인 10억원이나 50억원을 넘지 않도록 여러 예금계좌로 분산해 예금액수를 분할하는 쪼개기 방식의 예금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특별히 각각의 예금계좌별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가지고 동일한 자본거래를 분산해 왔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B씨 등은 해외 원양어업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에서 조달하기로 하고 조세피난처인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와 싱가포르에 각각 회사(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회사별 계좌를 개설했다. 이들은 2013~2015년 선박을 수입하면서 가격을 부풀린 뒤 총 6회에 걸쳐 부풀려진 대금 31억여원을 국내 계좌에서 해외 법인 각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해외법인 명의로 송금한 돈 중 일부를 다른 법인 차명계좌로 재차 이체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들은 기획재정부장관에 신고하지 않고 2010년 A사 국내 계좌에서 미화 5만3772달러(6000여만원)를 싱가포르 계좌에 송금하고, 2007~2015년 해외 법인 명의로 개설한 예금 계좌 12개에 총 500여회에 걸쳐 1억2693만달러(1400억여원)와 988만 싱가포르 달러(84억여원)를 예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신고 장기 누적으로 과거까지 모두 처벌은 부당 옛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예금계약에 따른 채권에 발생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를 하기 위해선 기획재정부장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미신고 자본거래로서 거래 건당 금액(분할 지급하는 경우 각각 지급 등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1000달러 초과, 10억원 또는 50억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 대상 △10억원 또는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벌 대상이다. 검찰은 B씨 등이 벌인 미신고 외환 자본거래가 총 1484억여원에 달하며 이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면서 B씨 등을 기소했다. 앞서 1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소사실은 그 전체가 모두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거나 개개의 입금건수별로 각각 별도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각 예금계좌별로 각각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미신고자본거래
쪼개기
외국환거래법
손현수 기자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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