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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항소심서도 징역 3년 6월
회사자금을 빼돌려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세주(63) 동국제강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14억18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5노3304).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장 회장의 도박 혐의와 관련해 단순도박이 아닌 상습도박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10여년 동안 매년 1회 정도 카지노를 방문해 도박성이 매우 높은 바카라를 했다"며 "도박시간과 베팅금액, 딴 돈과 잃은 돈의 규모 등을 볼 때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파철 판매대금 횡령 금액을 1심이 인정한 88억원 보다 줄어든 77억원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은 2004년 12월 이미 동국제강 횡령배임 전과가 있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5년 파철대금 횡령을 시작했고 이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며 "횡령 금액 일부는 미국으로 보냈으며 그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들이 동원돼 범행 수법 또한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인천제강소 파철을 무자료로 판매해 88억원을 빼돌리고, 가족 명의로 계열사에 급여를 주고 거래한 것처럼 꾸며 34억원을 챙기는 등 회삿돈 12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또 한국과 동국제강 미국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을 오가는 직원들에게 여행자수표 13억원어치를 나눠 매입하게 하는 등 회삿돈 86억원을 미국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회사자금
동국제강
특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바카라
도박
횡령
이장호 기자
2016-05-19
군사·병역
형사일반
입영기피 목적으로 노역장 선택, 병역법위반 아니다
병역미필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노역장에 유치됐더라도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박씨는 대학원진학에 이어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7회에 걸쳐 병역을 미뤄오다 30세가 되던 2006년 7월께 부산병무청으로부터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았다. 그러자 박씨는 부산지검에 찾아가 "2005년에 사기죄 확정판결로 나온 벌금 700만원을 노역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며 스스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하루 5만원씩 140일을 노역장에 유치돼 있었던 박씨는 2007년 1월10일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다. 이때 박씨의 나이는 만31세. 나이로 인해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가 면제된 것이다. 하지만 박씨는 의도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징역1년을 선고한 것이다. 이 같은 엇갈린 판단 속에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병역기피목적이 있었더라도 자발적으로 형벌집행을 이행한 것만으로는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박모(33)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9952)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히 병역의무를 소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병역법 제88조의 '입영기피죄'로 따로 처벌하고 있다"며 "병역법 제86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입영기피행위 정도를 넘어서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나 그 의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목적으로 병역의무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적극적인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벌금형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자가 비록 병역기피목적이 있었더라도 형집행기관에 자진출두해 노역장유치를 받게 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병역법 제86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벌금형 전과를 이용하기 위해 병역의무가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부산지검을 찾아가 스스로 노역장 유치처분을 받아 입영기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신변이 위탁돼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거나 감면받을 상태를 야기한 것을 병역법 제86조에 정한 '도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병역미필자
병역기피
노역장유치
공익근무요원
자진출두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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