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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보석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 <사진=연합뉴스>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최 씨는 사면이나 가석방 받지 않으면 내년 7월까지 수감생활을 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847). 아울러 재판부는 최 씨가 지난달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13년 8월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100억 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 지속해 범행했다"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은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볼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불복한 최 씨는 상고장을 냈고 불구속 상태로 판단을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가석방은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났을 때부터 가능하다. 2021년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 기준을 형 집행률 55~95%에서 50~90%로 완화해 가석방을 확대했다.
윤석열
사문서위조
잔고증명서위조
최은순
박수연 기자
2023-11-16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항소심서 1심 판결을 '양형부당' 이유로 파기할 경우 양형기준 벗어나도 별도 양형이유 기재할 필요없다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할 때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양형기준을 벗어나더라도 별도로 양형이유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항소심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양형이유'를 갈음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1심에서 90% 이상의 준수율을 보이는 양형기준이 항소심에서는 적용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폭력 전과로 10여차례 벌금형을 받은 송모(41)씨는 2009년10월께 서울 관악구의 알고 지내던 유모(여·47)씨 집에 찾아가 당시 19살, 12살, 10살이던 유씨의 세 딸들을 강제추행하고 이를 말리는 유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위반과 강제추행, 폭행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송씨는 폭력혐의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아 형집행을 종료한 상태로 누범기간이었다. 1심 재판부는 "양형기준상 형이 가장 무거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과 두 번째로 형이 높은 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3년에서 6년4월이지만,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폭행죄도 포함하고 있어 이 경우 양형기준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3년에서 25년이 된다"며 송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여기에 5년간 송씨에 대한 열람정보를 제공하도록 했고 2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은 송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형량의 절반인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며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참작된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기각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하면서도 별도로 양형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2항은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송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7410)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해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해야 하는 경우에는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있게 표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 심판해야 하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된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서에 제1심의 양형이유가 부당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시했다면, 항소심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면서 같은 내용의 양형이유를 중복해 설시하지 않았어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성폭력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해 1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1심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했는데 이는 양형이유를 중복설시하지는 않았으나 형을 선고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해 판결서에 양형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양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그 동안 줄곧 "법원이 양형사유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양형기준 이탈이유를 명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김형준 중앙대 교수는 "항소심법원의 양형판단이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심법원은 물론 항소심법원도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는 것이 양형기준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양형기준
양형이유
양형부당
성폭력범죄
강제추행
미성년자
정수정 기자
2011-02-10
형사일반
국민참여재판 올해는 100건 돌파
올해 열린 국민참여재판이 100건을 돌파했다. 참여재판이 시행된 2008년 이후 한해 100건을 돌파하기는 처음이다. 대법원은 올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00번째사건(2010고합143호)이 대구지법에서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고 7일 밝혔다. 2008년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참여재판은 시행 첫해 64건을 기록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총 95건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시행 첫해보다는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 9월까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내려진 판결은 총 98건으로 파악됐다. 2008년도 같은 기간의 46건, 2009년 54건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 재판부가 참여재판을 배제하는 비율도 하락했다. 2008년 26.2%, 2009년 22.4%였던 참여재판 배제율도 올해 9월 현재 17.1%로 떨어졌다. 올해 초 재판부의 참여재판 배제율이 높아진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자(▼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5월6일자 1면) 대법원은 지난 4월 참여재판의 배제사유를 구체화해 재판부의 배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예규'를 개정하기도 했다. 참여재판의 판결과 배심원 평결의 일치율도 90%를 넘어섰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참여재판 84건 중 판결과 배심원 평결이 일치하지 않는 사건은 7건으로, 판결과 평결의 일치율이 91.7%에 달했다. 이는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 재판부의 결론과 동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참여재판이 양적·질적으로 향상됐지만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접수했다 철회하는 '참여재판 철회율'은 아직 떨어지지 않아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2008년 38.6%였던 피고인의 참여재판 철회율은 2009년에는 41.2%, 올해 9월까지 41.9%로 집계됐다.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접수했다 다시 철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불가능해 여기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철회율
피고인
배제율
형사재판참여
정수정 기자
2010-10-11
헌법사건
형사일반
‘형사보상 청구기간 1년’규정은 재산권 침해 아닌가
형사보상의 청구를 무죄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한 형사보상법 제7조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15일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99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확정받은 김모씨가 2007년 낸 형사보상 청구소송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형사보상법 제7조는 형사보상청구권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헌심판제청결정을 내렸다(☞2007코22).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보상은 그 성격상 손해배상의 일종으로 봐도 무방하고,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의 구금은 결과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도 위법성 또는 고의·과실 입증이 어려운 만큼 미결구금일수에 대해 일정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는 것이 입법자의 결단으로 보인다"며 "형사보상에 관한 권리는 무죄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에 대해 가지는 확정적인 재산권의 일종이라 할 것인데 그 의사나 귀책사유에 관한 고려도 없이 일률적으로 무죄재판의 확정일로부터 단기에 해당하는 1년의 경과로 이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이는 헌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형사보상청구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제약해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사보상청구권과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는 국가 밖에 없다고 할 것이어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을 희생시키는 대신 형사보상청구권에 관련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시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성도 그다지 크지 않다"며 "무죄 재판을 받은 피고인 등의 귀책사유 없이 확정일로부터 1년을 경과했다고 해서 추후 보완이나 기타 구제방법이 강구되지 않은 채 형사보상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연행돼서 지난 81년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후 이듬해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광주민주화운동관련 단체에서 김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김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심절차가 진행돼 99년 무죄가 선고·확정됐다. 김씨는 2007년에야 재심 재판의 결과를 알고 구금기간 동안의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형사보상
형사보상청구권
형사보상법
재산권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엄자현 기자
2008-01-23
형사일반
양벌규정으로 생긴 회사책임 합병되면 승계 안된다
회사 직원의 위법행위로 형사책임을 지게 된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돼 소멸된 경우 그 회사를 흡수합병한 회사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회계법인에 대한 상고심(☞2005도4471)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회계법인에 흡수합병된 S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근무하다 부실감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41)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합병으로 인해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형벌의 일종으로서 행정적 제재처분이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28조가'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를 공소기각결정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사책임이 승계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합병으로 인해 소멸한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로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해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지난 99년 5월 S회계법인을 흡수합병한 A회계법인은 합병이전 S법인 소속 회계사인 홍씨가 (주)고합의 98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결과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밝혀져 회계사가 허위공시한 경우 회사도 함께 형사책임을 지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었다.
양벌규정
승계
회사합병
형사소송법
흡수합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정성윤 기자
2007-09-03
형사일반
두번의 무기징역 선고, 별개 형으로 집행 못한다
두차례에 걸쳐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면 별개의 형으로 집행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0일 지난 81년과 82년에 걸쳐 2번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8년 첫 무기징역에 대해 20년형으로 감형을 받고 복역 중인 김모씨가 신청한 재판의집행에 관한 이의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2007모160)에서 "2번의 무기징역을 별개의 형으로 집행한 검사의 지휘는 위법하다"는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형법 제39조2항은 '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건에 관해 수개의 판결이 있는 경우, 전조(前條)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8조 제1항제1호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규정을 종합해 보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각 죄에 대해 2개의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선고돼 확정된 경우, 2개의 무기징역형을 별개로 각각 집행할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981년 1월13일 김씨에 대한 첫 무기징역형(이하 제1형)이 확정되자 검사가 제1형에 대한 집행지휘를 하고 그 후 제1형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범죄사실로 김씨가 다시 두번째 무기징역형(이하 제2형)을 선고받고 1982년 2월23일 판결이 확정되자, 검사가 1982년 4월12일 제2형에 대한 집행지휘를 하면서 형집행지휘서의 형기기산일란에 '1982년 2월23일(1981년 1월13일 확정 기산 중인 무기징역 종료익일부터 재집행 예정)'이라고 기재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교도소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두 개의 무기징역형을 별개로 집행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1982년 4월12일자 집행지휘처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2개의 무기징역형에 대해 별개로 각각 집행 하도록 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행지휘처분의 위법여부만을 판단했다"며 "1998년 받은 감형이 김씨가 선고받은 무기징역형의 집행과 관련해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고 형 집행의 종료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며 형의 종료 여부 등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검사의 집행지휘에 대한 위법 여부만을 판단함에 따라 이미 20년 이상을 복역 중인 김씨의 석방여부는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무기징역
구형범
경합범
형법
경합범관계
무기징역형
오이석 기자
2007-04-30
교통사고
형사일반
대법원 "오심(誤審) 이라도 불이익금지원칙은 지켜야"
법원 판결이 명백히 잘못됐더라도 피고인만이 상소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비록 오심이 그대로 확정돼 위법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의 원칙인 불이익변경금지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은 최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인택시 운전기사 이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9027) 선고공판에서 과료 2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59조1항에 의한 선고유예에 있어서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에 한해 그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을 뿐이지 선고할 형이 과로형인 경우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없으며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즉결심판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9조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준용돼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며"비록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른 결과 법률상 명백히 위법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피고인에게 과료형의 선고를 유예한 즉결심판과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1심 법원의 조치에는 검사가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선고유예의 요건이나 결격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지만, 원심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즉결심판과 동일한 과료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조치는 옳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개인택시 영업을 하던 중 광주광역시 동구 4차선 도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앞차를 추돌해 즉결심판에 회부돼 과료 2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씨는 1심에서 "앞차가 후진해 사고가 났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즉심보다 높은 형인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자 또다시 항소했으며 2심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이유로 즉심에서와 같은 과료 2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피고인의 상소권 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 또는 고지 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대법원은 99년1월 ☞98도2550 사건에서 즉결심판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오심
불이익변경금지
앞차추돌
신호대기
정식재판청구
정성윤 기자
2006-03-23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법재판소, 가처분신청 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처분신청에 대한 인용률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헌재의 위상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가처분 신청사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 한 해동안 모두 31건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접수됐다. 가처분신청은 2001년 16건, 2002년 15건, 2003년 16건, 2004년 32건이 접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서도 벌써 7건의 가처분신청 사건이 접수된 상태여서 이같은 증가 추세는 앞으로 계속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사건의 증가 추세에 대해“최근 헌법소원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맞춰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과 헌재 기능에 대한 인식 확산이 주요 원인”이라며“입법과정에서 대립된 이익 집단간의 대화와 설득이 부족해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입법이 되는 것도 결국 전체 헌소사건의 증가와 가처분신청사건의 증가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헌재 창설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가처분 신청사건은 모두 1백47건으로 이중 1백10건이 처리됐으나 단 3건만이 인용됐고 나머지 89건은 기각, 7건은 각하, 11건은 취하됐다. 결국 인용률이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지난 99년 3월 공원구역의 진입도로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지정인가처분에 대해 종국 결정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시킨 경우(98헌사98)와 2000년 12월 사법시험 응시횟수를 3회로 한정한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킨 경우(2000헌사471), 2002년4월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를 주2회로 정하고 있는 군행형법시행령에 대한 가처분 결정(2002헌사129)사례가 인용된 사건의 전부다. 이처럼 낮은 인용률에 대해 헌재가 법령의 효력정지라는 가처분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파급효과가 두려워 소극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헌재 관계자는 “가처분 인용의 사회적 파장이 크므로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본안에서 위헌으로 결정될 만한 사안에 대한 가처분신청도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계류 중인 37건과 각하·취하된 19건, 동일인이 두 번 청구했던 사건을 한 건으로 처리했을 경우 남는 91건에 대한 관련 본안사건의 종국 결과를 보면 각하 52건, 기각·합헌 24건, 헌법불합치 2건, 위헌·한정위헌·인용 5건, 심리 중 5건, 본안사건에 대한 신청이 없었거나 취하된 경우가 3건이었다. 위헌·한정위헌·인용된 5건 마저도 2건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었고 한 건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군공무원직에서 당연히 제적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2003헌마293)을 내렸지만“가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가지므로 가처분의 효력이 제적당시까지 소급하지 않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였고 나머지 2건은 한정위헌 결정이었다. 법조 일각에서는 헌재의 가처분제도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어 왔다. 헌법재판소법은 57조와 65조에서 권한쟁의심판사건과 정당해산심판사건에서만 가처분 제도를 규정한 채 위헌법률심판사건이나 헌법소원사건에 대해서는 가처분제도의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재는‘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헌법소원 등에도 가처분이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헌재의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한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있으나 위헌이 명백한 법률에 대해 본안결정전 가처분으로 미리 그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성이 있는 만큼 헌재의 가처분 제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설로 굳어져 있다. 하지만 헌재의 가처분제도가 법령 등의 적용을 정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켜 법원 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법원과의 관계에서는 껄끄러운 것이 사실이다.
효력정지가처분
헌법소원
지정인가처분
사법시험
미결수용자
면회횟수
홍성규 기자
20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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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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