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 80대 노모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된 박모(68)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7고합93).
박씨는 어머니 성모(88)씨가 부동산 매매대금 대부분을 박씨의 누나에게 준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박씨는 지난 3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어머니에게 대화를 하자고 했으나 어머니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손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두차례 때렸다. 이마와 얼굴 등에 상처를 입은 노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하는 등 범행내용이 인륜에 반한다"며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가능성이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데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박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