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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사건 피해자에 국가배상해야
국가가 '조두순사건'의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게 1,3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이 성폭행을 당한 피해아동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2차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이수진 판사는 10일 조두순사건의 피해아동 A양과 어머니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482095)에서 "국가는 A양에게 1,000만원, B씨에게 300만원 등 총 1,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관련법 및 인권보호수사준칙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조사환경을 조성해야 할 뿐만아니라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조사를 해서는 안 되며 특히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에는 피해 아동의 연령, 심신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 특별한 배려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8세에 불과한 어린 A양이 장기가 몸 밖으로 탈출되고 생식기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의 중상해를 입고 배변주머니를 단 불편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영상녹화조작방법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채 조사에 임해 A양을 직각의자에 불편하게 앉힌 채 무려 2시간에 걸쳐 4번씩이나 피해사실의 진술을 반복케 했다"며 "이는 법률이 검사에게 부과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최선의 조사환경조성, 필요 최소한의 조사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어서 수사상 잘못이 객관적이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조두순의 인상착의가 담긴 CD를 제 때 제출하지 않아 A양이 항소심 공판과정에 증인으로 소환돼 변호인으로부터 심한 추궁을 받아 고통을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두순이 피해상황에 대한 A양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극렬히 다투고 있는 상황이어서 검사가 CD를 먼저 제출했더라도 당시 재판부로서는 A양의 증언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 및 쟁점사항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양은 지난 2008년12월 등교하던 중 조두순에게 성폭행을 당해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가 소실되는 영구장애를 입었다. 조두순은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및 신상정보공개 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수감중이다. 사건과 관련 A양과 어머니 B씨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공판과정에서도 뒤늦게 영상자료를 제출해 A양이 불필요하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모두 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대한변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성폭력피해자 조사과정에서 국가과실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변협은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성폭력피해아동 및 피해여성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제도 및 실무관행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두순사건
피해자
피해아동
성폭행
수사기관
조사의무
인권보호
김재홍 기자
2011-02-11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선법상 후보자비방죄 처벌규정 엄격 해석해야"
후보자의 정치활동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사생활 비방에 가까울 정도로 인격적 가치를 훼손한 때에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선거권을 보다 넓게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최철환 부장판사)는 17일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중 B의원에 대해 비방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08고합64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110조는 금지규정으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 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 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는 처벌규정으로 같은 법 제251조는 위 금지조항의 문언과는 달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방'의 범위를 사생활의 비방에 한정하지 않아 처벌규정이 금지규정의 범위를 초월하여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선거운동이 본질적으로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이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선거권을 침해하게 되는 점에 비춰 정치활동 등 공적 생활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사생활 비방에 필적할 정도로 후보자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후보자비방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B의원의 선거공약이 지켜졌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은 "연설내용이 비록 경쟁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의 정치역량을 객관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취지라면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비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96도1741)며 공약 및 정책등의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도 인격적으로 비하한다고 판단되면 비방에 해당한다고 봐 넓게 해석하고 있다.
후보자비방죄
비방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사생활비방
2009-07-22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대법원 2006. 10. 19.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2004도7773 지방세법위반 (바) 상고기각 ◇지방세법상의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동일하게 보아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제11조를 준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지방세법상의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그 개념 및 성격, 제도적 목적 등에 있어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일괄적 준용규정만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11조를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의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거나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ㆍ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서 지방세법위반에 해당되어 유죄라고 판단한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758 판결 등의 판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05도3909 증거인멸등 (라) 상고기각 ◇공무원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별도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사법경찰관인 피고인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오락실을 단속하여 범죄행위에 제공된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압수하여 보관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라 위 압수물을 같은 경찰서 수사계에 인계하고 검찰에 송치하여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위와 같이 압수한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위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주었다면,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증거인멸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도1176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사법경찰관인 피고인이 피의자 등에게 관련자를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면 타인을 교사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하게 한 것인 동시에 그것이 또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거부한 것이 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1967. 7. 4. 선고 66도840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와 어긋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지방세법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
조세범처벌법
원천징수의무자
증거인멸
직무유기죄
2006-10-27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과외금지 위헌결정
과외금지를 규정한 현행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조항들이 효력을 잃게 됐으며 80년7월30일이후 줄곧 금지돼온 과외교육이 전면 허용된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과외의 전면허용이라는 사회적인 파장과 함께 법리상으로도 현행 형사처벌조항에 대한 헌재의 첫 위헌결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 재판관)는 지난달27일 서울지법이 위헌제청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와 제22조1항1호 등 위헌제청사건(98헌가16) 등 2건의 심판사건에서 “과외금지 규정은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재판관 6대3의견으로 단순위헌결정을 내렸다(관련기사 2면, 5면). ◇ 결정내용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교육제도의 형성에 관한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과외교습과 같은 사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을 국가가 제한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교육권 및 자녀의 인격발현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에 의한 규율의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정상적인 과외경쟁을 과열시켜 사회적 폐단의 주원인이 되는 고액과외를 억제하기 위해 입법자가 모든 과외의 ‘원칙적인 금지와 예외적인 허용’이라는 방식을 채택한 결과 고액과외 방지라는 당초 입법목적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교습행위까지도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처럼 사회적 해악의 원인이 되지 않는 개인교습까지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기본권제한으로서 국민의 자녀교육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밝혔다. ◇ 반대의견 = 하지만 이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주심을 맡은 韓大鉉 재판관과 鄭京植 재판관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려야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으며, 李永模 재판관은 유일하게 합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李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과외금지조항은 국가와 학부모의 공동과제인 자녀의 학교교육과 학부모가 결정하는 사교육의 한 부분인 과외교습과의 조화를 꾀하기 위한 입법으로서 합리성을 벗어난 것은 아니며, ‘원칙적인 금지와 예외적인 허용’이라는 규율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로 하여금 이를 보충하는데 모자람이 없는 반면, 사회적 폐해의 소지가 현저하고 부작용이 보다 높은 개인의 과외교습만이 금지되고 있을 뿐이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합리성을 갖춘 입법으로서 과외교습자와 학부모, 학습자의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결정취지 = 헌재결정의 근본취지는 고액과외 등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의 선택이 잘못돼 일반 과외교습까지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지만 고액과외등 사회적 폐해가 큰 과외교습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고액과외를 봉쇄해 과외과열을 방지함으로써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기회의 차별을 최소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교육투자로 인한 인적·물적 낭비를 줄이자는 이 법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 대체입법 권고 = 따라서 입법자는 헌재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대체입법을 통해 △고액과외는 물론 △입시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교수등 입시관련자의 과외교습과 △학생부·내신성적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교사가 해당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외교습 등과 같이 사회적 폐단이 있는 경우는 이를 규제할 수 있다. ◇ 파급효과 = 이번 헌재결정으로 대체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하지 않고서도 자유롭게 개인교습을 할 수 있다. 다만 현직 대학교수나 학교교사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률에 의해 종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과외교습에 제약을 받는다. 또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96년1월 이후 이 법에 의해 불법과외혐의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구속 수감됐던 사람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청구, 구금일수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을 납부했던 사람들 역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과외금지
고액과외
과외교습
불법과외
대체입법
정성윤 기자
200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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