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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재판 중 대체역 편입 결정했어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안 돼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입영하지 않아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이 항소심 진행 중 대체역 편입 신청이 가능해져 편입 신청을 했고, 상고심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체역 편입 결정이 났다면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월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6908). A 씨는 2018년 10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충북지방병무청에서 ‘2018년 11월 20일까지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2사단 입영부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기소됐다. A 씨는 “폭력 및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항소했다. 한편,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6월 대체역 편입신청이 가능해졌고 같은 해 11월 A 씨는 대체역 편입신청을 했다. 하지만 편입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인 2021년 5월 항소심에서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후 상고심 진행 중에 대체역심사위원회에서는 A 씨에 대해 대체역 편입결정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양심적병역거부
대체역
병역
한수현 기자
2024-02-04
형사일반
[판결] 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보석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 <사진=연합뉴스>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최 씨는 사면이나 가석방 받지 않으면 내년 7월까지 수감생활을 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847). 아울러 재판부는 최 씨가 지난달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13년 8월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100억 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 지속해 범행했다"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은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볼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불복한 최 씨는 상고장을 냈고 불구속 상태로 판단을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가석방은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났을 때부터 가능하다. 2021년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 기준을 형 집행률 55~95%에서 50~90%로 완화해 가석방을 확대했다.
윤석열
사문서위조
잔고증명서위조
최은순
박수연 기자
2023-11-16
산재·연금
형사일반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법정구속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회사 대표가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성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2고합95). 재판부는 이와 함께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 원을, 한국제강 하도급 업체 대표 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 씨 등은 2022년 3월 16일 경남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야외 작업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 씨가 방열판 보수 작업(중량물 취급 작업) 도중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제정 경위에 비춰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이는 근로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사회적 문제로서 예방의 필요성이 크다"며 "이러한 중대재해사고를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견지에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영책임자 개념을 신설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며 "또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돼 시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성 씨는 종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 씨와 한국제강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준비하는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최종 평가기준이 마련되기도 전에 이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자신들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준비 기간이 부족했음을 정상참작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며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공포된 날부터 시행일까지 1년의 시행유예 기간이 있었던 점, 한국제강 사업장의 경우 시행유예 기간 중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관계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 긴절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 성 씨의 죄책은 상당히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한국제강 법인에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판결'로 알려진 사건은 지난 6일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 원을, 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중대재해
산업재해치사
안전보건
이용경 기자
2023-04-26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사회복무요원 근무 거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 안돼
[대법원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복무요원 근무 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2020도15554(2023년 3월 16일 선고) [판결 결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환송. [쟁점]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여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복무이탈한 것이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 씨는 우울장애 등의 기분장애 4급의 징병신체검사결과에 따라 군사훈련을 면제받고 2014년 6월 경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하여 1년 6개월 정도 복무를 했다. A 씨는 "국방부 산하 병무청장 관할의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복무한다는 것이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며 소집해제예정일을 6개월 정도 남겨둔 2015년 12월 중순 경부터 출근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 요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10912)의 법리는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에 관한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의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거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다고 볼 수도 없어 병무청장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도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 조항] -병역법 제88조 제1항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법원 관계자]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거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다."
사회복무요원
양심적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박수연 기자
2023-03-26
형사일반
[판결] 식당 주인 몰래 몰카 등 설치… 주거침입 아니다
음식점에서 이뤄지는 대화를 몰래 녹음·녹화하기 위해 몰카 장비 등을 설치하려고 식당에 드나든 것은 주거침입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제지를 받지 않고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지난 1997년 식당에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뒤 언론에 폭로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에서 이같은 행위가 주거침입이라고 판단했는데, 25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8272). 전남의 한 기업 부사장인 A씨와 관리팀장인 B씨는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회사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쓰자, 이 기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부적절한 요구 등을 하는 장면을 녹음·녹화하기 위해 식당 주인 몰래 음식점에 관련 장치를 설치·제거하려고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 쟁점은 A씨 등이 식당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해도, 영업주가 실제 목적(녹음·녹화 장치 설치 및 제거)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A씨 등이 음식점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것은 영업주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며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 등이 음식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음식점에 들어갔고,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의 출입행위가 영업주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기자와의 대화를 녹음·녹화한 행위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주로부터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업주가 이들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재형·안철상 대법관은 다수의견과 근거는 다르지만 사건에 관한 판단의 결론이 같은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이라는 의미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는지에 따라 침입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거주자에 의사에 반하는지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삼아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A씨 등이 영업주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음식점에 들어갔으므로 기본적으로 영업주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들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12630)의 취지에 따라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고려요소를 제시한 판결"이라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들어간 경우에는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25년전 초원복집 사건에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했었다. 초원복집 사건은 제14대 대선을 1주일 앞두고 김영삼·김대중 후보의 접전이 이어지던 1992년 12월 일어났다. 김기춘 당시 법무부장관 등 정부 측 인물들이 부산 소재 초원복집에 모여 김영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이 도청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당시 발언은 통일국민당 관계자들이 도청을 통해 언론에 폭로했고 이에 관여한 관계자들은 주거침입 협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더라도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출입한 것은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판단해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했다(95도2674). 그러나 초원복집 사건과 닮은 이번 사건에서 다른 판단을 내놨다.
주거침입죄
몰래카메라
평온상태
박수연 기자
2022-03-24
형사일반
[판결] 장기간 치료 요하는 정신질환으로 판단 제대로 못해 군사교육 소집 불응했다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 때문에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해 병무청에서 통지한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거부하고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을 병역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병역법 제88조가 규정하고 있는 입영이나 소집을 기피·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2020도16680).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던 A씨는 2019년 3월 19일 "2019년 4월 18일 오후 2시까지 육군훈련소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소집통지를 받을 당시 병무청 담당자로부터 이미 2차례 연기신청을 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업무 규정상 더이상 연기가 불가능하고 병역처분 변경 신청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받았다. 하지만 A씨는 군사교육 등 의무이행 연기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은 병역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이라고 단정하고, 병무청이 질병치료 후 복무에 복귀하고자 하는 자신에 대해 해당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연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해, 안내를 받았음에도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 병무청 담당자는 같은 해 3월 18일과 4월 17일 A씨의 어머니와 수차례 통화해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으려면 A씨로 하여금 꼭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하도록 안내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설득에도 A씨는 아랑곳 하지 않았고, 이에 병무청은 2019년 5월 병역법 위반으로 A씨를 고발했다. ‘소집·기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해당 재판부는 "2014년 척추질환 4급을 판정받았던 A씨는 2017년 3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시작 후 4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었고 5월에는 해당 상해에 대해 공상·공무상 질병 승인을 받았으며, 6월 군사교육으로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허리통증이 심해져 자살 시도를 하는 등 훈련이 어려워 약 일주일만에 퇴소했다"며 "2017년 7월부터는 대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충동장애, 우울증 등을 진단받았으며, 이후에도 자살시도를 해 응급실에 가거나 병원에서 자살 위험성 중상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징역형 선고유예 원심 파기 이어 "A씨는 군사교육 소집을 두 번 연기했다가 군사교육 소집 시 연기횟수 제한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연기를 허용하지 않는 병무청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스스로 단정해 담당자로부터 안내받은 병역처분변경신청을 강하게 거부했고, 병무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후에야 결국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해 2020년 5월 신체검사에서 신경증적 장애로 5급 판정을 받고 같은 해 6월 소집해제되기에 이르렀다"면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군사교육 소집통지를 받은 당시 안내받은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거부하고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못한 것은 A씨의 책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의 소집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불응
소집통지
군사교육
병역법
정신질환
박수연 기자
2021-10-18
형사일반
[판결] 도심 대로변에 '앞잡이·어용노조' 현수막·피켓 시위… 대법원 "모욕죄"
도심 대로변에 '노동탄압 앞잡이 어용노조 ○○○ 퇴진하라'는 현수막을 걸고 피켓 시위 등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 B씨에게 벌금 70만원, C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88). A씨는 2013년 10월부터 한달여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모 회사 반포지사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보는 가운데 '노동탄압 앞잡이 어용노조 D는 퇴진하라'는 피켓을 들고 20회 동안 시위해 노조 위원장인 D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2013년 9월말부터 11월 초까지 13회에 걸쳐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같은 회사 광화문지사 앞에서 '죽음의 행렬 주범 어용노조 D는 즉각 퇴진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어용'이라는 문구의 사전적 의미 뿐 아니라 현수막이나 피켓에 기재된 문구 전체의 내용, 모욕적 표현의 비중, 게시된 장소와 일반 공중의 접근 가능성, 이런 표현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사회적 평가 훼손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어용', '앞잡이'라는 표현이 언제나 지칭된 상대방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들이 D씨를 어용, 앞잡이 등으로 표현한 현수막, 피켓 등을 장기간 반복해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 등에 게시한 행위는 D씨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모욕죄
노조
시위
모욕
박수연 기자
2021-09-23
형사일반
[판결] 2013년 벌어진 골프보험사기 범행에 2016년 제정된 특별법 적용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벌어진 보험사기에 특별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형벌불소급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5538). A씨는 2013년 4월 경남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다. 그는 2012년 10월 B보험사 골프보험에 가입했었는데, 보험 특약에는 골프경기 중 상해를 입거나 홀인원·알바트로스를 한 경우 △축하 만찬비용 △축하 라운딩비용 △축하 기념품 비용을 5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A씨는 홀인원을 한 후 88만원 상당의 영수증을 포함해 550여만원에 이르는 결제 영수증을 홀인원 관련 실지출 비용으로 B사에 접수해 2013년 5월 5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88만원 상당의 영수증은 결제 40초 후 승인 취소한 허위 영수증이었고, 실제로는 58만원을 재결제한 것이었다. 이에 검찰은 2019년 A씨를 기소했다. 1,2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2심은 "A씨가 결제 취소된 영수증을 제출한 것은 그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의사표시로서 B사에 대한 기망"이라며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결제한 것이 매우 짧은 시간 내 순차로 이뤄졌고 금액 차이도 3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B사가 A씨의 기망에 의해 착오를 일으켜 취소된 88만원을 홀인원 실손비용으로 인정해 이를 기초로 보험금을 산정해 지급했으므로, A씨의 기망행위와 B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나아가 결제 취소된 영수증을 제외하고도 B사에 대해 홀인원 실손비용 보험금 500만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A씨가 제출한 허위 영수증으로 인해 B사가 착오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사기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불소급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3월 29일 제정돼 같은 법 부칙에 따라 공포 6개월이 경과한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됐다"며 "A씨가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편취한 것은 2013년 5월이고, 이는 제정된 보험사기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의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택했고, 원심도 항소심을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A씨가 한 범죄사실에 대해 해당 법률 조항을 적용한 1심 판결을 원심이 유지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벌불소급원칙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
보험사기
박수연 기자
2021-09-06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비폭력·반전주의 신념' 현역 입대 거부자 첫 무죄 확정
여호와의증인 신도는 아니지만 비폭력·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30대 남성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2월 비(非) 여호와의증인 신도 중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현역 입대 거부 사례에서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3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7564). 정씨는 2017년 11월 14일까지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의와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 및 성소수자를 존중하는 '퀴어 페미니스트'로서의 가치관에 따라 군대 체제를 용인할 수 없다고 느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정씨가 종교적 양심 내지 정치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정씨는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과 소수자를 존중하는 페미니즘의 연장선상에서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를 옹호하게 됐고 그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앙과 신념이 내면 깊이 자리해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이때 진정한 양심이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한다"면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제88조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사안에서 무죄를 확정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정씨는 대한성공회 교인으로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과 기독교 신앙 등을 병역거부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면서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단순히 기독교 신앙(교리)만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은 기존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과는 구별된다"고 했다.
병역법
여호와의증인
예비군거부
박미영 기자
2021-06-24
형사일반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무죄
오랜기간 전도 활동을 하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540). A씨는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부모의 영향을 받으며 생활했고 2013년부터는 회중에 소속돼 전도 활동을 해왔다. 2014년에는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됐고 매주 두번 열리는 집회에도 참석하는 등 성경공부와 전도 활동을 계속 이어왔다. 2017년 A씨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 동기 등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불이행 시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에 위배되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꾸준히 전도봉사활동을 계속해온 점, 입영통지를 받은 후 종교적 신념으로 군 입대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지문과 여호와의증인 신도임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병무청에 제출한 점, 수사기관 등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정당한 병역거부임을 밝히고 형사처벌의 위험도 감수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여호와의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근거해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고, 이러한 양심이 확고하고 진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입영을 기피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병역법
여호와
종교적신념
여호와의증인
신도
남가언 기자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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