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경찰서류에 다른 사람의 서명을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책임 외에도 사문서위조 등의 처벌도 함께 받게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金英蘭 대법관)는 음주운전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모씨(31)에 대한 상고심(☞2004도6483) 선고공판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구랍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타인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채씨는 지난 2003년11월 혈중알콜농도 0.066%인 상태에서 자신의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자 다른 사람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고 이를 기초로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에도 타인의 서명을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