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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장석효 前 가스공사 사장, 골프접대만 유죄 '벌금형'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해임됐던 장석효(59)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해임의 근거가 됐던 비리 혐의 대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가스공사 간부들을 상대로 골프 접대를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사장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2016노451). 재판부는 "(골프접대) 액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사교적인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 전 사장이 예인선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가스공사 사장의 직무와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고, 해당 예인선 업체가 장 전 사장에게 경영계약서에 따라 성과급·퇴직위로금으로 준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장 전 사장은 2013년 7월 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난해 4월까지 8개월 동안 자신이 대표로 있던 예인선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6300만원어치를 쓰는 등 총 2억890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 전 사장은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당시 가스공사 간부들에게 총 43차례 35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석효전한국가스공사사장
뇌물
뇌물공여
골프접대
예인선업체
이장호
2016-12-22
형사일반
[단독] 장석효 前가스공사 사장, 해임 근거됐던 비리 혐의 1심서 모두 '무죄'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해임됐던 장석효(59)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해임의 근거가 됐던 비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손진홍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사장에게 21일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930). 장 전 사장은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던 모 예인선 업체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하는 등 회사에 30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이 업체로부터 2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등 비리 혐의로 2014년 12월 기소된 뒤 자질 논란 끝에 해임됐었다. 재판부는 "장 전 사장이 가스관리공사 사장에 선임돼 예인선 업체인 A사를 퇴직하게 되면서 A사가 이사회를 열어 퇴직위로금 및 성과보상금의 적정한 지급방안을 논의한 결과 '월 30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 사용을 지원한다'고 결정했는데, 이러한 법인카드 제공 이유에 대해 증인들이 동일한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다"며 "장 전 사장이 2013년 7월 A사를 퇴직하면서 경영계약서상 약정한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했고, 그해나 그 다음해에도 성과급 명목의 돈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은 성과급 또는 퇴직위로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가스공사 사장의 직무와는 대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사가 가스공사와 계약을 맺고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항구 접안을 위한 업무를 해오긴 했지만 A사가 예인선 사업자로 결정된 것은 장 전 사장이 A사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 그의 노력에 의해 수주한 것으로 장 전 사장이 가스공사 사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이미 결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장 전사장은 사업자 결정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며 "국적선 예선요율도 가스공사가 정한 일정한 산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로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장석효
가스공사
뇌물수수
특경법
배임
횡령
이세현 기자
2016-01-22
형사일반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기억력이…" 검찰 진술 번복
'대선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에 증인으로 나선 국가정보원 직원이 "기억력이 떨어졌다"며 기존 진술을 대부분 번복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2013고합577)에서 증인으로 나선 김모씨는 3시간 넘게 진행된 공판 내내 검찰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 김씨는 과거 검찰 조사 단계에서 "파트장으로부터 '이슈와 논지'라고 불리우는 정치적 글 소재 등이나 짧은 트위터 글을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공판에서는 "논지를 따로 받은 적이 없고 다만 정치적 이슈에 대해 팀장과 대화를 나눴다"며 "오히려 윗선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변하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또 자신의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 파일에 등장하는 트위터 계정 30여개와 안철수 등 당시 대선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시종일관 '모르쇠' 답변을 유지했다. 김씨는 과거 업무상으로 사용했던 핸드폰 번호를 확인하는 질문에도 "아마 그럴겁니다"라고 애매한 대답을 내놓는 등 3시간 내내 무의미한 답을 하며 검찰과 지리한 싸움을 이어갔다. 김씨가 압수수색을 당하던 과정에 대한 진술도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김씨와 변호인 측은 "검찰이 가스공사직원을 사칭해 집에 들어와 영장도 보여주지 않고 수색과 압수를 했고 문을 부쉈다"며 "국정원 직무 관련으로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을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고 조사를 시작했다"는 취지의 문답을 이어갔다. 이는 검찰의 수색이 강압적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검찰은 수색 과정에서 영장을 여러차례 제시했고, 김씨가 자신의 이름조차 말해주지 않는 식으로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행동하는 등 이미 조사 당시에 진술거부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김씨의 하루 일과가 공개됐다. 김씨는 "출근 후 오전 중에 카페로 자리를 옮겨 트위터 글 서너건을 작성하고 다른 사람이 올린 트위터 글을 30~40건 재전송(리트윗)하는 것이 하루 일과였다"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18일 오후에는 다른 국정원 직원을 불러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다.
진술거부
파트장
모르쇠
강압
증거능력
국정원
증인
대선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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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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