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가입
검색한 결과
13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시민단체 정기회원이 낸 회비,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 아냐" 시민단체, 파기환송심서 무죄 확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사업을 해온 시민단체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해 대법원이 시민단체에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낸 회비는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이 아니며 법률상 제약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는데, 파기환송심도 이와 같이 판단했다. 대구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단체와 단체의 대표 B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지난달 31일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466). 검사 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A 단체는 2013년 법인을 설립하고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과 독거노인 및 빈곤층을 위한 무료급식사업 등을 해왔다. A 단체와 B 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으로부터 매월 모집한 기부금의 15%를 초과한 금액을 '모집비용'에 충당하고, 기부금품 중 1억 8100여만 원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기부금품법은 모금·관리·운영·결과보고 등을 목적으로 단체가 쓸 수 있는 모집비용을 전체 모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데, A 단체가 홍보비나 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이 비율을 넘었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었다. 기부금품법은 '소속원'이 납부한 돈은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A 단체 재원의 92%를 차지하는 '정회원'과 '후원회원' 20만 명을 '소속원'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다. 검찰은 "A 단체가 기업 등 후원자로부터 모집한 기부금과 매월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납부받은 회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인 기부금품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며 지출된 비용 모두 기부금품법에 따른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정기적으로 후원회비를 내는 회원은 단지 후원자의 지위에 있을 뿐 A 단체의 소속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A 단체와 B 씨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 수입 내역을 기재하는 장부에 기부금 127억7600만 원을 모집하고 '회비'로 거짓 기재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으나, 원심은 해당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원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 단체가 정관에 따라 후원회원 자격을 얻은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의 규율 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법인이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법상 '법인이 정관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회비 또는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해 모은 금품'에 해당한다"며 "법인의 설립 목적,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또는 관리비의 관리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보면 회비 납부가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적정한 사용 또한 담보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2월 대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기부금품법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법인, 친목단체 등의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금품을 명시하도록 일부 개정됐다. 개정된 조항은 올해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이번 파기환송심과 상고심에서 A 단체와 B 씨를 대리해 승소를 이끌었다. 동천 관계자는 "A 단체와 유사한 방식으로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또는 후원금을 통해 운영자금을 마련해온 국내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은 세법과 정부의 행정지도를 준수해 사업 비용을 지출해 왔더라도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것이 되고, 이에 따라 향후 법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의 확정으로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부금품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기부금에 대한 세법과 기부금품법의 중복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후원금
기부금품법
기부금
비영리법인
홍윤지 기자
2024-02-16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개그맨 김한석 등 ‘라임사태’ 피해자들 부당이득금 항소심… “대신증권, 투자금 중 80% 반환해야”
1조6000억 원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으로 큰 손해를 본 개그맨 김한석 씨와 아나운서 이재용 씨 등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신증권 측이 투자금 중 80%만 반환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에서는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투자자들과 대신증권 간 계약이 사기 또는 착오의 의사표시로서 취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14-3부(채동수·유헌종·정윤형 고법판사)는 21일 김 씨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신증권은 김 씨에게 2억9900여만 원을, 이 씨에게 8억1400여만 원을, A 씨에게 2억7400여만 원을, B 씨에게 5억6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2나2017964). 1심에서는 대신증권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인 2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2심에서는 80%만 지급하라고 했다. 소송비용 역시 20%를 투자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을 라임자산운용의 위탁매매인이 아닌 독립된 당사자로서 각 펀드의 가입대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받아 각 펀드에 가입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의 직원이었던 장 씨가 '연 8% 확정금리형 상품', '은행예금처럼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하고 각 펀드 중 일부가 모(母) 펀드에 재간접투자됐다는 등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펀드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투자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들이 판단해야 할 몫임에도 투자자들은 대신증권의 장 씨로부터 펀드의 수익과 위험성의 수준에 관해 간략한 설명만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 각 펀드의 투자대상 및 투자구조, 운용방식 등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문의해 스스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가능성, 투자손실 규모 등을 파악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씨 등이 장 씨의 설명만 듣고 펀드의 수익률 및 위험성 등에 관해 착오에 빠져 대신증권과의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펀드 가입 이후 대신증권 해피콜 통화 시 '펀드 투자 시 투자위험성에 대해 설명 들으셨습니까' 등 질문에 모두 '네'라고 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장 씨의 설명만 듣고 펀드에 가입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간 판매계약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펀드의 수익률 등은 직접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불확실한 요소로서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에 불과해 김 씨 등 투자자들로서는 장래 수익 내지 투자손실 위험 수준 등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판매계약을 체결한 데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착오로 다룰 순 없다"며 "그런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했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인 김 씨 등이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1심은 투자자들과 대신증권 간 계약을 매매계약으로 봤고, 투자자들이 민법 제110조에 따라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소장부본이 대신증권에 도달했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대신증권은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투자자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씨 등은 2020년 2월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완전히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의 표현을 사용해 펀드를 판매했다"며 소송을 냈다.
라임
펀드
대신증권
한수현 기자
2023-09-22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임금체불' 목사 벌금형 확정…"교회 전도사도 근로자"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2022도17087). 강원 춘천시의 교회 담임목사 A 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전도사의 임금 7995만 원과 퇴직금 1758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도사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근로자가 맞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가 전도사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A 씨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근로조건이나 급여의 수준에 관하여 서면을 작성한 바도 없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는 사용자인 A 씨가 경제적·종교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작년 6월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임금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고 체불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A 씨가 임금 5151만 원과 퇴직금 1722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상고심도 "원심 판단에 근로자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임금체불
목사
전도사
근로자
박수연 기자
2023-09-22
공정거래
형사일반
[판결] '전용회선 입찰 담합' KT 전 임원 항소심서 무죄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과 담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KT 전 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1부(재판장 양지정, 이태우, 이훈재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T 전직 본부장 한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1095).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KT 법인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해 1심 벌금인 2억 원보다 5000만 원 감액된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담합행위를 보고했다는 내용이 모호하고 진술이 번복된 점을 고려하면 자신들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책임을 전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담합을 인식하고 묵인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회선 입찰 관련 문서를 결재하고 주간 회의를 했다 해서 곧바로 담합행위를 인식하긴 어렵다는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다 해도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KT 법인에 대해서는 "이미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동일한 범행에 이른 점은 좋지 않다"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벌금 액수를 줄였다. 그러면서 "임직원 윤리준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은 인정되나 위반행위가 반복된 것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용회선은 전용계약에 따라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지점을 연결하고, 그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회선이다. KT 등 통신 3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전용회선 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돌아가며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KT
전용회선
입찰
담합
안재명 기자
2023-09-07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미공개정보 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64)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6668). 유사한 범행으로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 부사장 박모 씨 역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에 벌금 22억 원을 선고하고 이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대법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에코프로그룹은 이차전지 열풍에 힘입어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에 합류했다. 최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 가입도 신청했다. 에코프로그룹의 지주사인 에코프로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4조816억 원이며 전날 기준 시가총액은 29조6632억 원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2위다.
에코프로
미공개중요정보
주식
박수연 기자
2023-08-18
형사일반
[판결] 회삿돈 69억 원 빼돌려 주식 투자…전 LG유플러스 직원 항소심서 감형
회삿돈 69억 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직 LG유플러스 직원에게 2심 법원이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3노545). LG유플러스 사의 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인터넷 TV(IPTV) 다중회선 계약 업무를 담당하며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사에 허위 계약서 제출을 통해 유치수수료 69억84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회사가 TV, 인터넷, 모바일 등이 결합된 다중회선 계약을 체결하면 장려금으로 30만 원의 유치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실제 개통 여부에 대한 실사는 소홀히 한다는 점을 악용해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빼돌린 회삿돈을 주식투자 등으로 날리게 된 A 씨는 B 씨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고 C 씨로부터 인터넷 통신장비 사업 투자금 등으로 9억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해 계획적·지능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해 수수료 편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기업인 피해자 회사가 다회선 계약 가입자의 유치에 초점을 두고 대리점에 과도한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선지급하고도 실제로 다회선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됐는지,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임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A 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편취금 중 일부는 피해자 회사에 통신요금 명목으로 반환된 점, 편취 범행의 범죄수익이 전부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기
수수료편취
홍윤지 기자
2023-07-31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타다' 불법콜택시 아니다"… 이재웅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유사 택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박재욱 전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3414).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검찰은 이 같은 타다 서비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며 이 대표 등을 기소했다.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것이었다. 1,2심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타다 서비스는 기존에 허용되고 있던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렌터카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타다는 타다 서비스에 회원가입하여 차량 이용을 사전 예약한 특정 회원에 대해 기사를 알선하여 자동차를 대여할 뿐, 노상에서 승차를 요청하는 불특정인의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여객을 자동차로 운송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는 종래 렌터카 업계에서 적법한 영업형태로 정착되어 있었고, 이 씨 등은 타다 서비스의 출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했고 합법적 운영을 위해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수긍했다. 대법원 판결 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4년간의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지만, 그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앉혔다"고 적혔다. 그러면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더 없어야 한다"며 "그것이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 2020년 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다. 타다 베이직은 운영을 중단했다.
타다
렌터카
여객운송
콜택시
박수연 기자
2023-06-01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노조 활동했다고 택시기사에 해고 통보한 대표… '벌금형' 확정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해고하고 연식이 오래된 차를 배차하는 등 불이익을 준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택시회사 대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2022도15750). A 씨는 소속 택시기사인 B 씨가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한 뒤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2019년 6월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 씨는 약 1주일 뒤 근로계약 해지를 철회했지만 B 씨가 다시 출근하자 고정배차를 하지 않고 연식이 오래된 택시를 배차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B 씨와 면담하면서 노조 활동을 포기하도록 회유해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A 씨가 B 씨에게 해지를 통보하고 배차를 변경한 것은 노조 관련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B 씨가 두차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조 관련 활동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조 활동을 만류한 부분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일 뿐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박수연 기자
2023-03-10
형사일반
[판결] "시민단체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낸 회비, 기부금품법상 기부금에 해당 안돼"
무료급식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낸 회비는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이 아니며 기부금품법의 제약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인 A 단체의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을, A 단체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6765). A 단체는 2013년 법인을 설립하고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과 독거노인 및 빈곤층을 위한 무료급식사업 등을 해왔다. A 단체와 B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집한 기부금의 15%를 초과한 금액을 모집비용에 충당하고, 기부금품 중 1억 8100여만 원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기부금품법은 모금·관리·운영·결과보고 등을 목적으로 단체가 쓸 수 있는 '모집비용'을 전체 모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데, A 단체가 홍보비나 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이 비율을 넘었다는 것이다. A 단체 재원의 92%를 차지하는 회원 20만 명을 '소속원'으로 인정할 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다. 소속원이 납부한 돈은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원심은 "정기적으로 후원회비를 내는 회원은 단지 후원자에 지위에 있을 뿐 A 단체의 소속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 단체 정관에 따라 '후원회원' 등 자격을 얻은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의 규율 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A 단체의 인건비 및 홍보비는 법인의 목적 수행에 수반되는 비용이며,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지출한 금액은 이자 등으로 인한 수입 금액에도 미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A 단체가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법령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회비 등의 납부가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적정한 사용 또한 담보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이번 상고심에서 A 단체와 B 씨를 대리해 승소 판결을 이끌었다. 행정안전부 등 기부금 등록청은 기부금품법이 2006년 개정된 이래 정기후원회원 등 정관에 따라 가입한 회원들에게 받은 기부금은 '소속원'으로부터의 모금에 해당돼 모집등록 대상이 아니고, 모집비용은 모금종사자 인건비 등에 한정된다고 해석해왔다. 동천 관계자는 "기존의 행정해석을 뒤집은 원심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사실상 국내 대부분의 비영리, 공익법인은 기부 관련 법령과 주무관청, 국세청, 기부금품 등록청의 행정지도를 준수해왔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이 되고, 직원들에게는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전국 공익단체들이 중대한 운영상의 위기를 면하게 됐고, 향후 공익활동의 활성화, 합리적인 관리감독 체계 마련을 위한 법제 개선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부금
후원회원
시민단체
홍윤지 기자
2023-02-03
형사일반
[판결]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 尹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930).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해 2013년 2월부터 경기도 파주시 요양병원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혐의와 같은 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420만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동업자 3명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사건에선 최 씨가 경기도 파주에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세운 주모 씨 등 동업자 3명과 의료법 위반 등의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최 씨가 확정된 공범들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영리 의료법인의 적법 요건, 법인격을 이용한 무자격 의료기관의 개설, 공동정범에서의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7월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0고합534). 최 씨가 단순히 의료재단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 의료법인의 설립과 존속, 운영에 관여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1심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기간이 2년에 이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올해 1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1311). 최 씨는 2심 도중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왔다. 2심은 "최 씨가 의료재단의 설립 등에 관여한 행위가 공범들의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행위에 적극 공모·가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동정범의 주관적·객관적 요건에 대해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요양급여
윤석열
사기
사무장병원
이용경 기자
2022-12-15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