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제1부(주심 申性澤 대법관)는 14일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등으로 기소된 전 청구그룹 회장 장수홍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99도4923)에서 장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장수홍은 계열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 지시, 계열회사의 자금을 (주) 청구에게 대여 내지 지원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계열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채권회수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는 계열회사에 대해 배임행위가 되고 피고인들과 계열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공범으로 특경가법위반죄(배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과 부정수표단속법 등에 대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해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장씨는 청구그룹을 경영하면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1천2백59억원, 비자금으로 2백13억원 등 1천4백72억원의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대구방송 인가와 관련해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에게 45억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98년 6월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