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30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가해차량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교통사고
형사일반
교통사고 가해자가 인적사항 안 남기고 현장 떠나도
교통사고 피해가 경미해 피해자가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면 가해자가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사고현장을 벗어났어도 뺑소니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4일 접촉사고를 낸 후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4114)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비춰보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고운전자가 구호조치 없이 사고장소를 떠났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분 등에 염좌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사고 당일인 2011년 10월 6일부터 3일 뒤인 9일까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고 김씨에게 '경찰에 신고할까요?'라고 질문하자 김씨가 '하소'라고 답변한 점, 피해자가 가해차량 번호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해차량을 추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가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했더라도 특가법상 도주챠량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10월 경남 김해시 소재 편도 2차로 도로 오르막길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다가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에 있던 택시와 부딪치는 접촉사고를 냈다. 김씨는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수첩과 필기구를 가지러 택시로 들어간 틈을 타 가해차량을 운전해 현장을 벗어나 기소됐다. 1심은 무죄판결했으나, 2심은 "피해자가 사고 직후 통증을 호소했거나 외관상 상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구호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단정할 수 없는데도 신원을 밝히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교통사고가해자
인적사항
뺑소니
특가법
도주차량죄
사고현장이탈
좌영길 기자
2013-03-26
교통사고
형사일반
"이름 밝히고 차량에 연락처 있으면 뺑소니 아냐"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를 허위로 알려줬더라도 이름을 제대로 밝히고 사고현장에 남아있던 가해차량에 정확한 연락처가 남아있어 신원파악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정확한 신원을 알리지 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모(39) 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3177)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배씨가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고, 병원으로 후송되는 도중 119구급대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와 주소를 허위로 알려줬으며, 병원 도착 후에도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병원을 이탈하기는 했으나, 119구급대원에게 이름을 제대로 알려줬고 사고현장에 남아있던 가해차량 안에는 배씨의 휴대전화번호가 남겨져 있어 비교적 쉽게 배씨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배씨가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산타페 승용차로 중앙고속도로를 운행하다 앞서 가던 박모씨의 화물차량을 추돌해 박씨에게 오른팔 관절 염좌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사고직후 머리를 다쳐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고, 119구급차가 도착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이름만 제대로 말하고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허위로 말해준 뒤 별다른 진료를 받지 않고 병원을 빠져나갔다.
이름
연락처
사고현장
뺑소니
인적사항
도주
사고현장이탈
좌영길 기자
2012-09-0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