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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학폭피해 학부모가 카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접촉금지’ 문구 썼어도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가 가해학생에게 자신의 자녀를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고 썼더라도 이를 형사처벌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무죄 취지로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2750). 학교폭력 피해학생인 B양의 어머니인 A씨는 학교수업 참관 등에서 만난 가해학생 C양에게 "앞으로 내 딸을 건들지 말고, 아는 체도 하지말라"는 취지의 말을 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2017년 7월 C양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리자 A씨는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주먹 그림 이모티콘 3개)'라는 문구를 올렸다. 다만 A씨는 이 상태 메시지에 C양의 이름을 쓰지는 않았다. 검찰은 C양과 관련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 사정 등을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A씨가 C양을 비난하기 위해 상태 메시지를 작성해 공개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 파기 2심은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와 관련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은 "A씨는 자신의 딸인 B양에 대한 추가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C양에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려고 했거나 언어적 모욕,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등을 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자체를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특정인을 '학교폭력범'으로 지칭하지 않았다"며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A씨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그가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이를 곧바로 실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상태 메시지를 통해 C양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C양이 받은 조치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동복지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06-17
형사일반
[판결](단독) 학폭위서 알게 된 가해학생 실명, 학부모에 알렸다면 ‘비밀누설’
학교폭력자치위원이 회의에서 알게 된 가해학생의 실명을 학부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얘기한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이 금지하는 비밀누설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2조는 학교폭력자치위원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이 직무로 인해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5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784).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인 정씨는 2016년 12월 학부모 5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A양이 주요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됐는데 학교 측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현재 남아있지도 않은 SNS 대화를 근거로 A양을 피해자로 둔갑시켰다'는 내용의 문서를 나눠주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대상이 된 A양의 실명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정씨가 나눠준 문서에는 A양이 학교폭력위원회에 소집되었고 그에 따른 처분 결과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어 학교폭력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충분히 관련이 있다"며 "학교폭력예방법이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같은 내용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학교폭력예방법 위반죄의 성립과 그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가해학생
비밀누설
이세현 기자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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