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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별장 성접대' 윤중천씨, 징역 5년 6개월 확정… 성범죄 혐의는 '면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다. 다만 윤씨의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면소 혹은 공소기각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7226).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폭행·협박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다음 성폭행해 A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그는 또 지난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B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여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와 돈을 갚지 않으려 부인을 시켜 자신과 B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윤씨는 관공서 인맥을 이용해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14억여원을 받는 등 5명으로부터 총 3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씨의 사기, 알선수재, 공갈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를, 강간치상 혐의는 고소기간 만료로 공소기각을,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윤씨는 원주 별장 처분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B씨에게 21억원을 지급하게 했는데 7년이 지나도 원주 별장을 자신의 것처럼 보유하며 용서를 구하거나 변제하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치졸한 방법을 통해 사기 및 공갈미수를 했고,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상해 결과 발생시점이 형사소송법 개정 전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 10년이 완성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검찰이 2013년 적절히 공소권 행사를 했다면 그 무렵 윤씨가 적정한 혐의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며 면소 판결했다. 2심도 "항소심은 1심까지의 기록, 이후 제출된 자료들과 전문심리위원회 보고서, 법정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며 "사실 인정과 법률판단이 공소 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가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윤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윤씨의 성폭력 혐의 부분과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김학의
별장성접대
윤중천
성범죄
손현수 기자
2020-11-26
형사일반
[판결] 간통죄 집행유예 재심청구했다가 상해죄 벌금형… 대법원 "불이익 아니다"
간통과 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남성이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가 상해죄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남성은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끝났는데 또다시 벌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간통 및 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던 박모(61)씨의 재심에서 상해죄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5782). 재판부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1개의 형을 선고한 경우 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재심청구 이유가 인정됐지만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 결정을 했다면, 재심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새로 양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다만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돼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데, 이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그 판결의 확정력으로 유지되는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사건 자체를 다시 심판하는 재심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 원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해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그 유예기간 경과로 원판결의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 자체의 법률적 효과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실효될 원판결 본래의 효력일 뿐이므로 이를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는 없다"면서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그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부인을 폭행해 부인에게 2003년 11월 전치 6주, 2006년 전치 2주의 상해를 각각 입히고, 2005~2006년 다른 여성을 만나 간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년 12월 형이 확정됐다. 박씨는 2015년 2월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1심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간통죄가 폐지됐다는 이유로 간통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박씨의 상해 혐의는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이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는데 다시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재심청구 전과 비교해 볼 때 불이익한 형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재심판결이 위법하다"면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불이익 여부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할 대상은 선고한 주문 그 자체이지, 형 선고 이후의 집행 등에서 사실상 발생한 과정까지 고려할 것은 아니다"라며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간통
상해
이세현 기자
2018-03-08
형사일반
[판결](단독) “무고죄 성립은 신고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무고죄의 성립요건인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무고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예컨대 간통 혐의로 무고를 한 경우 무고를 한 시점이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전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고, 위헌 결정 후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5398). 모 건설사 대표인 김씨는 2014년 1월 허모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부산의 A빌라 내부 마감공사를 해주고 허씨로부터 공사대금 90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허씨가 정해진 날짜까지 공사대금을 못 주면 A빌라 2채를 주기로 약속했다"며 "그런데 허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A빌라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으니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고소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은 김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김씨가 허위고소를 하면서 꾸며낸 사실관계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는 김씨가 꾸며낸 허씨가 빌라를 주기로 한 약속 즉 대물변제예약을 위반한 것이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김씨가 허씨를 무고할 당시의 대법원 판례는 '채권담보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나, 이후 김씨가 재판을 받던 2014년 8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기존 판례를 변경했기 때문이다(2014도3363). 따라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김씨에 대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대법원은 무고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신고 내용 자체가 형법상 배임죄가 아니기 때문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판정은 무고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김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배임죄
무고
신지민 기자
2017-06-15
헌법사건
형사일반
[판결] "헌재 합헌결정 후 간통 유죄 확정됐어도…"
헌법재판소가 형벌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기 전에 합헌 결정을 한 적이 있다면 위헌 결정의 효력은 합헌 결정 다음날까지 소급되므로 이날 이후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들은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첫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간통죄로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2008년 10월 31일 이후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선고와 함께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A씨가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해 낸 재항고 사건(2015모1475)에서 재심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04년 8월과 11월 간통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는 2008년 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계속 중이던 같은 해 10월 30일 헌재는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09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같은 해 8월 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됐다. 헌재가 2015년 2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A씨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간통 행위가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린 2008년 10월보다 이전인 2004년 8월에 있었으므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 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4항은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헌재법 제47조 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이란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같은 조 3항의 규정에 의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같은 조 3항 단서에 의해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돼 확정됐다면, 비록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있었더라도 그 판결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심
간통
소급
간통죄
헌법재판소법
위헌
합헌
신지민
2016-11-11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불륜 남녀 사법연수생 항소심서 모두 "무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의 당사자들이 항소심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8일 유부남이면서 동기인 여성 연수원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간통)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원생 A(33)씨의 항소심(2015노1599)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A씨와 불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B(30·여)씨에 대한 검찰 측 항소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원심 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러 제반상황을 고려했을 때 신씨가 혼인관계를 지속하려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에서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아내 C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2013년 3차례에 걸쳐 이씨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인 2013년에도 한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A씨의 불륜 사실을 안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장모인 C씨의 어머니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고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2013년 10월 사법연수원에서 파면됐고, B씨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편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효채 수석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1월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소송(2014구합712)에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바 있다.
사법연수원생불륜
간통죄
간통죄폐지
불륜무죄
사법연수원파면
이장호 기자
2015-07-08
형사일반
[판결] "간통죄 모면하려 강간으로 연출" 주장했지만
옛 내연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부인에게 간통 사실이 탄로날까봐 성폭행처럼 꾸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유부남 강모(41)씨는 2013년 2월 새벽 1시경 내연 관계였던 A씨의 집에 찾아갔다. 문을 열라는 강씨 요구에 A씨는 "집밖에서 만나자"며 거부했다. 그런데도 강씨는 계속 집 앞을 떠나지 않았고 A씨가 잠시 현관문을 열고 나온 사이 A씨를 밀치고 집안으로 들어가 한차례 성폭행했다. 강씨는 사흘 뒤 새벽 2시경에 다시 A씨 집 근처로 찾아갔고, 두 사람은 밖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강씨는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집에서 나오는 A씨를 밀고 들어가 성폭행했다. 사건 발생 20여일 뒤 A씨는 강씨를 고소했다. 그는 "강씨와의 관계를 강씨 부인이 알아채 문제를 삼고 있었고 강씨에게 더이상 만나지 말자고 이별을 통보했는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성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 파일도 검찰에 제출했다. 범행 당시 만일에 대비해 강씨가 집 앞에 나타날 때마다 집 안 상황을 미리 녹음해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강씨는 "내연 관계를 부인에게 들켜서 걱정을 하다가 A씨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행으로 꾸미기로 하고 연출된 성관계 상황을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설령 나중에 받을지 모르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해도 한번도 아니고 2회에 걸쳐 오랫동안 녹음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강씨의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도 성폭력특별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항소를 5일 기각했다(2014노1951).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행을 미리 연출해 녹음하기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성폭행을 꾸며내는 상황에서 실제 성관계까지 한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간으로연출
전여친성폭행
주거침입강간
성폭력특별법
내연녀성폭행
장혜진 기자
2015-03-12
형사일반
[판결] '불륜 사법연수생' 男은 징역형인데… 女는 무죄
지난 2013년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의 장본인들이 간통 혐의와 관련해 상반된 판결을 받았다. 남성에게는 실형이 선고된 반면 상대 여성 연수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16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생 A(3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기 연수생 B(30·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4541). 지 판사는 "A씨는 2012년 2차례에 걸쳐 B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내에게 용서를 받아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B씨에 대해서는 "A씨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두 사람이 깊은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된다"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A씨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B씨가 A씨와의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 판사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점을 들어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아내 C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2013년 3차례에 걸쳐 B씨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인 2013년에도 한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A씨의 불륜 사실을 안 아내 C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장모인 C씨의 어머니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고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세상에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사법연수원은 지난 2013년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파면처분을 내리고,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효채 수석부장판사)는 앞서 지난달 20일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소송(2014구합712)에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법연수원생불륜사건
사법연수원생간통
간통사법연수원생파면
사법연수원징계
간통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16
형사일반
유부녀 성폭행하면 간통죄 없이 강간죄만 성립
배우자가 있는 여성을 성폭행했다면 강간죄만 인정되고 별도로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2일 유부녀인 홍모씨와 성관계한 혐의(간통) 등으로 기소된 최모(30)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5893)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 피해자가 배우자 있는 자라면 그 성관계는 피해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간 피해자에게 따로 간통죄가 성립할 수는 없고, 가해자도 강간죄의 죄책을 지는 외에 따로 간통죄의 죄책을 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홍씨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간음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홍씨에 대해서는 간통죄가 성립할 수 없고 최씨에 대해서는 강간죄와 간통죄가 모두 성립하는데 그 중 기소된 간통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2011년 9월 이모씨로부터 "숙부의 아내인 홍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으니 불륜장면을 사진으로 찍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카메라 등 촬영장비를 건네받고 홍씨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씨는 뒷조사를 포기하고 홍씨에게 부탁받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같은해 12월 홍씨는 "최씨가 나를 납치해 차에 감금한 뒤 성관계를 하는 듯한 장면을 촬영하도록 했다"며 최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최씨는 "홍씨가 자신을 납치·성폭행하는 듯한 동영상을 촬영해 경찰에서 이 내용을 진술하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으니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씨의 남편은 최씨와 홍씨를 간통죄로, 최씨는 홍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1심은 간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뒤 홍씨를 무고와 간통으로 징역 2년, 최씨에 대해서는 간통과 이씨의 카메라를 횡령한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최씨가 홍씨와 성관계를 했지만,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라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며 홍씨의 간통과 무고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최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간통과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씨가 아직 강간죄로 기소가 되지는 않았다"며 "그동안 학계에서도 유부녀를 강간한 경우에 별도로 간통죄가 성립하는 지에 대해 견해가 나뉘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유부녀성폭행
강간
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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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좌영길 기자
2013-09-25
형사일반
대법원, '대한민국 내에서 1회 간통' 기소 공소기각
검찰이 간통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간통 장소를 '대한민국 내'라고 기재한 것은 범죄장소가 특정된 것이 아니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남편이 아닌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낙태한 혐의(간통, 낙태)로 기소된 최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444)에서 간통죄에 대해 공소기각하고 낙태죄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그 성관계를 가진 행위가 언제나 간통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낙태 사실은 임신에 이르게 된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추정하게 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간통죄는 각 간음행위마다 1죄가 성립하므로 각 행위의 일시와 장소, 방법을 명시해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해야 한다"며 "최씨가 간통사실을 부인하면서 강간을 당해 임신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009년 4월 중순 대한민국 내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1회 성교해 간통했다'는 공소사실 기재는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1999년 허모씨와 결혼한 최씨는 2009년 5월 경남 진주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최씨는 낙태수술을 받을 당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을 동반해 남편 행세를 하게 했다. 낙태와 간통죄 혐의로 고소된 최씨는 다른 남성과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행을 당했을 뿐 간통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씨의 간통 장소를 밝혀내지 못한 검찰은 공소장에 '최씨가 2009년 4월 중순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1회 성교해 간통했다'고 기재했다. 1심 재판부가 낙태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간통죄에 대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판결하자 검찰은 '불상지'를 '대한민국 내'로 공소사실을 바꿔 항소했으나 2심도 결론은 같았다.
간통
범죄장소특정
낙태
공소사실
인공임신중절수술
간통행위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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