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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독교 감리회 선거분쟁' 조대현 前 헌법재판관 무죄 확정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싼 분쟁에 휘말려 법정에 섰던 조대현(65·사법연수원 7기) 전 헌법재판관에게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서류를 뒤진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조 전 재판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2015도9315). 함께 기소된 임모 전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67)과 김모 감리회 기획홍보부장(47)도 무죄가 확정됐다. 감리회는 지난 2013년 7월 감독회장 선거에서 전모 목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조 전 재판관 등이 재판위원으로 참여한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두 달 뒤 전 목사가 부정선거를 했다며 당선무효 판정을 내렸다. 전 목사는 이에 불복해 같은해 9월 당선무효판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 전 재판관 등은 가처분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해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서류를 뒤진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행정기획실은 조 전 재판관 등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고 책상에 놓여있는 서류만 살펴봤을 뿐 서랍을 열거나 책장을 열어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조 전 재판관과 임씨 등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조 전 재판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조 전 재판관과 임씨 등의 공모관계는 인정되지만, 이들이 사무실을 뒤진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재판관은 2005년 7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2011년 퇴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리회
부정선거
당선무효
정당행위
신지민 기자
2016-06-09
형사일반
[판결] '감리회 선거분쟁' 조대현 前 헌법재판관 2심도 무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싼 분쟁에 휘말려 법정에 서게 된 조대현(64·사법연수원 7기) 전 헌법재판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서류를 뒤진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조 전 재판관에 대한 항소심(2014노5222)에서 29일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감리회 전 감독회장 직무대행 임모(66)씨와 기획홍보부장 김모(46)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세 사람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서류를 뒤진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감리회는 지난 2013년 7월 감독회장 선거에서 전용재 목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조 전 재판관 등이 재판위원으로 참여한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두 달 뒤 전 목사가 부정선거를 했다며 당선무효 판정을 내렸다. 전 목사는 이에 불복해 같은해 9월 당선무효판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 전 재판관 등은 가처분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해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서류를 뒤진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재판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05~2011년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정당행위
위법성조각
조대현헌법재판관
감리회감독회장선거
안대용 기자
2015-05-29
형사일반
[판결] '기독교 감리회 선거분쟁' 조대현 前 재판관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4일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서류를 뒤진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조대현(63·사법연수원 7기) 전 헌법재판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3560). 같은 혐의로 조 전 재판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감리회 전 감독회장 직무대행 임모(65)씨와 기획홍보부장 김모(45)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 판사는 "조 전 재판관은 임씨, 김씨에게 관련 서류를 찾아달라고 했을 뿐 사무실에 들어가라고 하지는 않았다"며 "이들이 사무실에 몰래 들어간 사실을 조 전 재판관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공범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임씨와 김씨는 감리회 대표자로서 소송 관련 답변서를 제출할 책임이 있었다"며 "서류를 뒤진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업무로 인한 행위나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재판관 등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불거진 내부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자 상대방에게 불리한 진술서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서류를 뒤진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재판관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조 전 재판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05∼2011년 헌법재판관을 지내고 현재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선출
위법성조각
공동주거침입
조대현헌법재판관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감리회선거분쟁
홍세미 기자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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