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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외비 유출' KB금융 전 부사장 1심서 벌금형
대외비에 해당하는 이사회 자료 등을 외국계 주주총회 분석기관에 유출한 혐의(금융지주회사법 위반)로 기소된 박동창(64) 전 KB금융지주 전략담당 부사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최근 박 전 부사장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5710). 박 전 부사장은 2012년 말 KB금융의 ING생명 인수가 이사회 반대로 좌절되자 주주총회에서 일부 사외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유출이 금지된 이사회 안건자료 등 회사 미공개 정보를 미국 주총 분석기관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에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부사장은 금융감독원의 징계 요구로 2013년 10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불복 소송을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대외비
대외비유출
KB금융지주
박동창
ING생명
ISS
사외이사
신지민 기자
2016-01-26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선재성 부장판사 정직 5월 징계처분 확정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정직 5개월 징계처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선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을 지난 10일자 관보에 공고했다. 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대법원 징계처분을 송달받고 대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었지만 불복기간(14일)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소송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보에 게재된 징계사유에 따르면, 선 부장판사는 2009년 9월 A회사 관리인들에게 특정사건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권유하고, 이어 2010년 3월 이 변호사를 B회사의 고문으로 선임하도록 관리인에게 권유했으며, 2011년 1월 자신의 친형을 C회사 감사로 선임하는 등 파산부 재판장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해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실을 실추시킨 비리가 인정됐다. 선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으로 전보돼 휴직했으나, 11월 4일자로 복직되면서 복직 당일 5개월의 정직이 집행돼 현재 정직된 상태다. 정직 기간에는 법관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앞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법정관리기업과 관련한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선 부장에게 정직 5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법관징계법은 정직, 감봉, 견책을 정하고 있으며, 정직이 가장 중한 징계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4일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선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지를 광주에서 서울로 변경해 달라"며 낸 검찰의 관할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2011초기555). 대법원이 검찰의 관할이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 상황 등의 사정으로 공평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을 경우 가장 가까운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 부장은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시절 법정관리 사건 대리인으로 고교 동창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이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지난 9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선재성전광주지법수석부장판사
법관
법관징계위원회
법관징계법
관할이전
이환춘 기자
2011-11-14
행정사건
형사일반
'사행성 게임장·유흥업소 등과 접촉금지'지시 어긴 경찰관 해임·견책 등 징계처분 취소 판결 잇따라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를 어긴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지난해 1월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시절 관내 경찰들에게 사행성 게임장과 성매매업소 종사자와의 접촉을 일체 금지하는 내용의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를 내렸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지시 이전에 대상업소를 접촉하고서도 사후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찰관과 지시 이후 대상업소를 접촉한 경찰관들에게 견책과 감봉, 해임 등의 징계를 무더기로 내렸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이들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애초부터 무리한 징계처분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일 강남구 일대에서 유흥업소 주인 이모씨와 14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은 김모 경감이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1구합433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시 시행 이전에 이뤄진 접촉의 경위, 방법, 이유 등을 불문하고 단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를 비행 행위로 간주해 징계하는 것은 비위의 실체나 정도를 넘어선 징계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에게 과거에 수사대상 업소의 업주와 접촉한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것을 유도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를 넘어서 구체적인 유착행위의 유무와 관계없이 비위업소 업주와 접촉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자체를 유착 비위로 간주해 처벌이나 징계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경감처럼 조 청장의 지시 위반으로 징계를 받고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경찰은 모두 20명에 이른다. 이들 중 1심 재판이 끝난 9명은 모두 같은 취지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나머지 11명도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경찰청장의 지시 이전에 이뤄진 접촉행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지도 않은 채 징계를 내린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 정당화될 수 없고, 또한 접촉사실을 자진 신고하라고 하는 것도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시 이후의 접촉행위로 해임처분을 받은 경찰관들도 가혹한 징계에 해당해 징계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제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사행성게임장
유흥업소
경찰관
해임처분
수사대상
징계권남용
임순현 기자
2011-09-09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노조원에 불이익 주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처벌 못해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단순히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는 사용자가 제81조 1호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정모씨(46)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4도3891)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호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란 해고 이외에 그 근로자에게 휴직·전직·배치전환·감봉 등 법률적·경제적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이나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나타날 것을 요한다”며 “따라서 단순히 그 근로자에게 향후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를 말로써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제81조 4호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법 제81조1호 소정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 대표인 정씨가 노조위원장에게 노조를 없애라고 하고, 부위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이같은 의사표시를 현실화해 노동조합을 없애거나 부위원장을 해고한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2년10월 대표로 근무하던 회사 사무실에서 노조위원장 김모씨에게 노동조합을 없애라고 말하고, 부위원장인 이모씨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노동관계조정법
노조활동
불이익
의사표시
부당노동행위
정성윤 기자
200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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