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화백 작품 위작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수사관에게 항소심이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5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검찰수사관 최모(5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2018노694).
재판부는 "최씨는 수사관 연락을 통해 피해자들을 소환했고, 이들이 출석한 사무실에 가서 조사를 했다"며 "이는 정당한 정보수집 활동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수사관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직무상 권리를 남용했고, 지금까지도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화랑 관계자 등으로부터 이우환 화백 작품으로 유통된 미술품이 가짜라는 위작설이 퍼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년 11월 수사를 하는 것처럼 가장해 감정평가원 내부 문서를 제출받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최씨는 자신이 위조 미술품 수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속이며 조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위작설 실체가 없다는 주장을 소환자들에게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인의 민사 소송을 해결해주려고 수사협조요청 공문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았다.
최씨는 1심에서 감정평가원 내부 문서를 제출받는 등 권한을 남용한 점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내용에 허위가 있어 공문을 받은 기관을 착각에 빠지게 했다"며 이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 화백 작품 위조범 현모(68)씨는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