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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역 사제폭탄' 파괴력 약해 '폭발물'로 볼 수 없어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문란케 할 정도의 위험성이나 파괴력이 없는 사제폭탄은 형법상 '폭발물'이 아니라 '폭발성 있는 물건'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주가지수 하락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고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사제폭탄을 터뜨린 혐의(폭발물 사용)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7254)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19조 1항이 규정한 폭발물사용죄는 공공위험범죄로서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설정돼 있다"며 "형법이 제172조에서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폭발성물건파열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떠한 물건이 형법 제119조 1항에 규정된 폭발물에 해당하는지는 폭발작용 자체의 위력이 공안을 문란하게 할 수 있는 정도로 고도의 폭발성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발물사용죄에서 폭발물은 폭발작용의 위력이나 파편의 비산 등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의 안전이나 평온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파괴력을 가지는 물건을 의미한다"며 "김씨가 만든 물건(사제폭탄)은 신체 또는 재산을 경미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정도에 그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하기에는 파괴력과 위험성의 정도가 현저히 부족해 폭발성 있는 물건에 해당될 여지는 있어도 폭발물로 보기는 어려운데도 이를 형법상 폭발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원심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부탄가스와 폭죽 화약 등으로 사제폭탄 2개를 만든 뒤 박모씨를 시켜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에 폭탄을 갖다놓게 해 이를 터트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3억원을 빌려 주식과 옵션에 투자했지만 손실만 보고 빚 독촉에 시달리자 미리 풋옵션 상품에 투자한 뒤 폭발물을 터트려 주가하락을 꾀해 수익을 챙기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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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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