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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 강아지 먼저 물었다"… 골든리트리버 중상 입힌 40대, 징역형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을 물었다는 이유로 상대 반려견과 그 견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장재윤·오현석·최선상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노1530). 또 보호관찰과 함께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0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B씨의 골든 리트리버가 자신의 반려견을 물자 복부를 2회 가격하고, 견주인 B씨의 목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간과 신장 등에 큰 부상을 입은 B씨의 골든 리트리버는 영구적인 신장 기능 저하가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골든 리트리버가 자신의 애완견 얼굴 부위를 먼저 물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폭력 범죄로 벌금형 등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의 동물학대 범행으로 골든 리트리버에게 영구적 신장 기능 저하가 발생했고, 기대수명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골든 리트리버가 A씨의 반려견을 물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참작할만한 사정이지만,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A씨는 B씨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B씨는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반성하고 있고, 분노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지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A씨의 범행으로 B씨의 반려견은 중상을 입었고, B씨는 A씨에게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반려견
폭행
견주
동물보호법
상해
이용경 기자
2021-05-10
형사일반
작두로 강아지 꼬리 '싹둑'…법원 "벌금 30만원"
키우던 강아지의 꼬리를 작두로 자른 주인에게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주인은 강아지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물상인 A씨는 지난해 4월 집안에 있던 작두로 기르던 강아지 3마리의 꼬리를 잘랐다가 약식기소됐다. 동물보호법 제8조 2항 1호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도구·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강아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꼬리를 자른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며 "(내) 고향인 안동에는 꼬리가 짧거나 없는 개들이 많아 강아지 꼬리를 자르는 것이 위법한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송영복 판사는 A(58)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6고정763). 송 판사는 "동물보호법은 도구·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그 행위가 학대성향의 발현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A씨는 꼬리를 자르는 것이 강아지의 건강을 돕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어떠한 수의학적 근거를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자신의 고향인 안동에 꼬리가 짧은 개가 있다는 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꼬리를 자르는 것이 개의 성장에 적합한지 혹은 위법한 것은 아닌지 더 살펴보았어야 했는데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송 판사는 다만 "장애 3급인 A씨가 범행 이후 강아지를 건강하게 길러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호주와 프랑스 등에서는 '위생·미용'의 목적이 있더라도 단미(斷尾, 모양을 좋게 하거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의 꼬리를 자르는 것)를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제11조에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단미
강아지꼬리자르기
질병예방
동물학대
동물보호법
이순규 기자
2017-04-19
형사일반
[판결] 반려견 때린 남성과 몸싸움 60대 여성… 법원 "정당행위 해당, 무죄"
자신의 반려견을 때리고 괴롭힌 30대 남성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자신과 반려견의 안전을 지키려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써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남수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오모(61·여)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정402). 오씨는 2014년 11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같은 아파트 주민 있던 김모(39)씨로부터 "왜 개를 풀어놓느냐"는 항의를 들었다.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고 화를 참지 못한 김씨가 오씨 품에 안겨 있던 반려견을 때렸다. 오씨도 "왜 강아지를 때리느냐"고 항의하며 저항했다. 양측은 상대방에게 서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상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김씨는 벌금 100만원, 오씨는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오씨는 "김씨의 폭행에 저항했을 뿐"이라며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남 판사는 "김씨는 오씨에게 맞아 전치 2주의 목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상황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김씨가 오씨의 강아지를 때리고 오씨를 밀치는 것은 확인이 되지만 오씨가 김씨의 얼굴을 때리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상을 보면 오씨의 오른손이 김씨의 얼굴에 근접한 직후 김씨의 얼굴이 움직이거나 고개가 돌아가지 않았으므로 단지 오른손이 얼굴 쪽에 근접한 것만으로 오씨가 김씨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오씨가 김씨의 얼굴을 한 차례 민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오씨는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건장한 30대 남성인 김씨가 자신은 물론 자신이 안고 있는 개를 수차례 때리고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말리기위해 방어행위를 한 것에 불과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동물학대
상해
위법성조각
정당행위
소극적방어행위
반려견
이세현 기자
2016-07-11
형사일반
[판결] '으르렁' 달려들어 강아지 발로 찼다더니… 벌금 70만원
강아지가 으르렁대며 달려들어 이를 피하기 위해 발로 걷어찼다던 윗집 이웃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알고봤더니 강아지가 양 뒷다리에 장애가 있어 달려들기는커녕 제대로 뛸 수도 없었던 상태였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홍득관 판사는 아랫집 사람의 강아지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A(73)씨에게 최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정3411). A씨는 재판과정에서 강아지가 자신을 보고 마구 짖다가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대면서 갑자기 달려들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행동은 '긴급피난(緊急避難)'에 해당돼 무죄라는 것이었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강아지가 양쪽 뒷다리 무릎뼈(슬개골) 장애를 앓고 있어 제대로 뛸 수도 없었던 상태였다며 A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강아지의 사정에 비춰보면 A씨의 안전에 대한 위급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강아지가 달려들었다 하더라도) A씨가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발로 차는 행위를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수단도 있었다"며 "현재의 위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서 아래층에 사는 B씨의 반려견 포메라니안이 자신을 향해 짖자 화가 나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빌라 내 공용마당에서 가지치기를 한 뒤 위층으로 올라가려던 참이었고 강아지를 안고 있던 B씨와 복도에서 마주쳤다. B씨는 강아지가 A씨를 향해 크게 짖자 진정시키려고 자신의 집 현관 앞에 뒀다. 이후 자신의 강아지가 "깨갱"하는 소리를 들은 B씨는 급히 달려갔는데 현관 앞에 강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B씨의 강아지는 코 등이 찢어져 동물병원에서 치료비만 140여만원이 나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물손괴
긴급피난
반려견
슬개골장애
장애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6-01-27
형사일반
[판결][단독] 수의사 자격없이 강아지 예방접종 반려견 미용사…
수의사 자격증 없이 약물목욕이나 예방접종을 해온 반려견미용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전모(40)씨는 경기도 오산시에서 동물 분양가게를 운영하며 반려견 용품 판매와 미용 사업을 함께 했다. 수의사 자격증은 없었지만, 경험이 쌓여 경미한 피부병 정도는 직접 치료할 수 있을 정도였다. 간단한 예방주사도 접종했다. 그러다 2013년 7월 고객 김모씨가 반려견 '둥이'를 데리고 오면서 문제가 생겼다. "강아지 등에 종기가 생겼다"고 울상을 짓는 김씨에게 전씨는 '동물 옴'이라고 둥이의 질환을 진단한 다음 약품으로 목욕시키고 주사를 놨다. 하지만 이후 둥이는 살충제 중독 증세를 겪었고, 전씨는 수의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전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8427)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의 가게에서 목욕을 하고 난 뒤 김씨의 반려견이 살충제 중독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점과 당시 전씨가 '약물목욕과 주사접종을 했다'고 말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전씨가 무면허 진료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의사
예방접종
반려견
반려견미용사
약물목욕
홍세미 기자
2015-10-12
형사일반
혜진·예슬 납치살해범 사형 확정
경기 안양 초등학생 이혜진·우예슬양 납치살해범 정성현(40)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6일 살해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867)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 2007년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당시 10살, 8살이던 이양과 우양에게 "집에 예쁜 강아지가 있으니, 강아지 구경하러 가자"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아이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이와 함께 2004년 7월께 경기 군포에서 정모(당시 43세) 여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정씨가 심하게 반항하자 폭행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집 근처 야산 등에 버린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정씨는 어린 아이들이 무사히 귀가하길 바라던 가족과 국민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아 크나큰 충격을 줬고 이러한 극악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며 "정씨가 처음부터 살해의도를 가졌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자들을 약취·유인해 살해하고 시체를 토막 내 숨긴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씨의 범행이 결코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번 정씨의 사형 확정판결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수는 59명으로 늘어났다.
안양초등생
납치살해
혜진예슬
정성현
사형
류인하 기자
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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