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30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강제추행죄
검색한 결과
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강제추행죄 폭행·협박, '공포심 유발 정도의 해악 고지'로도 충분'"… 판례 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닌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판단 기준을 완화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2018도13877). A 씨는 2014년 8월 저녁 7시 30분경 자신의 방 안에서 사촌 여동생 B(15)양을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리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보통군사법원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고등군사법원은 A 씨의 물리적 힘의 행사 정도가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면 인정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등추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성립 요건이다. 종래 대법원 판례는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전합은 이 같은 기준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전합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종래 판례 법리를 폐기했다.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춰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종래의 판례 법리는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인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형법상 폭행죄 또는 협박죄에서 정한 '폭행 또는 협박'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명히 정의돼야 하고, 이는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비춰 볼 때 법적 안정성 및 판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칫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 인식이 토대가 됐다"며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요구하는 종래 판례 법리는 그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2011도8805)을 비롯해 같은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동원 대법관은 '종래의 판례 법리'가 여전히 타당해 유지되어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다만 이 대법관은 "A 씨의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다수의견과 결론을 같이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관해 대법원이 1983년도부터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한 종래의 판례(83도399) 법리를 40여 년 만에 변경하고,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을 법문언 그대로 해석하자는 취지"라며 "법해석만으로 '비동의 추행죄'를 인정하자는 취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강제추행죄
폭행또는협박
박수연 기자
2023-09-21
형사일반
[판결] 주거침입유사강간죄, 먼저 주거침입 후 유사강간 해야 성립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화장실로 끌고가 문을 잠그고 강제로 입을 맞춘 후 용변칸으로 밀어넣고 유사강간을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유사강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거침입 유사강간죄는 먼저 주거에 침입한 다음 유사강간 행위에 나아가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유사강간죄 실행에 착수한 다음 타인의 주거나 방실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7796). A씨는 2019년 12월 밤 10시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을 남자화장실 앞까지 부축해준 B씨를 주점 여자화장실로 끌고가 용변 칸으로 밀어넣은 후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고등군사법원은 이 경우에도 주거침입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 강간죄' 등은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간음,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해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라며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유사강간죄'도 먼저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 유사강간 행위에 나아갈 때 비로소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되며 그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 등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라며 "강간죄는 사람을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봐야 하고 실제 간음행위가 시작되어야만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며 유사강간죄의 경우도 이와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주점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화장실의 문을 잠근 후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B씨가 저항하자 용변칸으로 밀어넣어 유사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는데, A씨는 B씨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바로 화장실 문을 잠그고 강제로 입맞춤을 한 뒤 이어서 추행행위와 유사강간까지 시도했으므로 B씨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갈 때 이미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등의 성범죄를 의욕했다고 보인다"며 "A씨가 B씨의 반항을 억압한 채 억지로 끌고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이상, 그와 같은 A씨의 강제적인 물리력의 행사는 유사강간을 위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이미 유사강간죄의 실행행위를 착수했으므로,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유사강간죄를 범할 수 있는 지위인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사강간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의 신분을 갖추었는지 살피지 않고 주점 여자 화장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 대해 주거침입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 유사강간) 부분만 파기되어야 하지만 원심이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벌해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고 밝혔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박수연 기자
2021-08-31
형사일반
[판결]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즉각 거부 안했더라도 강제추행죄 성립"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즉각 이를 거부하거나 가해자에게 항의지 않았다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습추행이란 상대방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신체접촉 등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의 강제추행을 말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5994). 미용업체 대표인 A씨는 2016년 경남 밀양시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회식하던 중 여직원 B씨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일하는 거 어렵지 않느냐. 힘든 게 있으며 말하라"며 귓속말을 하고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볼에 갑자기 입을 맞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갑자기 B씨의 볼에 입을 맞췄다는 취지의 B씨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해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A씨가 B씨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면서 "당시 피해자의 반응과 다른 회식 참석자들의 상황 인식 등에 비춰 A씨가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를 폭행행위라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등 거부의사를 즉각 밝히지 않은 경우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도 포함한다"며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을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 선고를 한 이전 사례들을 들며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인 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씨가 A씨에게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면서 "A씨의 신체접촉에 대해 B씨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식 후 노래방에서 여흥을 즐기던 분위기였기에 B씨가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A씨의 행위에 동의했다거나 B씨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강제추행
폭행
협박
손현수 기자
2020-03-26
형사일반
사진 찍는 여학생 뒤에서 바지 내리고… '무죄' 확정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죄'는 아동·청소년이 직접 음란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아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어른이 청소년 몰래 옆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찍는 여학생들 뒤에서 몰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장면을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로 기소된 최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50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음란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1년 초부터 자신의 사진관에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여학생들을 의자에 앉히고 촬영 타이머를 맞춘 상태에서 의자 뒤쪽으로 가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거나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수백여장 촬영해 기소됐다. 1심은 "공소장에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정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소기각판결했다. 검찰이 피해자와 범행 횟수를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하자 2심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직접 음란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것에 한정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씨가 성기를 노출했다는 점을 여학생들이 알았다면 강제추행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었겠지만, 이 사안에서는 여학생들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음란물제작
아동·청소년음란물제작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음란물배포
좌영길 기자
2013-09-17
헌법사건
형사일반
주거침입강제추행과 주거침입강간을 같은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은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 강간죄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특례법)이 가까스로 합헌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4차례에 걸쳐 여성들이 사는 집에 침입해 여성을 강제추행했다가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최모씨가 성폭력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320)에서 재판관 4(합헌):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주거는 사생활의 중심으로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돼 있으므로 주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보다 심각할 수 있다"며 "이러한 범행이 배우자 또는 가족이 목격하는 가운데 행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넘어 생활의 기초단위인 한 가정을 철저히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임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법관은 작량감경을 통해 얼마든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강제추행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강간이나 유사강간을 한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하거나 적어도 동일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실무상 흔히 있으므로 이 처벌규정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한철·김이수·이진성·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성기를 제외한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외의 다른 강제추행행위에 대해서도 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규정을 적용하는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는 주거침입 강간죄와 같이 그 법정형의 하한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어 강간에 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훨씬 경미한 유형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서도 강간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기 돼 책임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1년 6월부터 2개월간 4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해 흉기 등으로 여성들을 위협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정보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항소심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주거침입
주거침입강제추행
주거침입강간
법정형
비례의원칙
평등원칙
좌영길 기자
2013-08-06
형사일반
아청법 강제추행죄로 기소되면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처벌
강제추행범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의해 기소가 됐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는 아청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특례법)에서 각각 구성요건을 정해 처벌하고 있다. 아청법 제16조 단서가 성폭력 특례법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를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규정한 반면, 아청법 제7조5항의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학생들을 관사로 불러들여 강제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직 고등학교 교장 김모(58)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6503)에서 "1심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1심 법원인 목포지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과 아청법 제7조5항의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을 비교하면, 각 죄는 범행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요부에 차이가 있다"며 "아청법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광주 H여고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2010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8차례에 걸쳐 학생 장모양을 자신의 관사로 불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강간을 시도하다 실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목포지원은 공소제기 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을 고려해 강제추행죄 부분은 공소를 기각하고 강간미수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광주지법은 "검사가 반의사불벌죄인 성폭력 특례법상 위력 강제추행죄가 아닌 아청법상 위계 강제추행죄로 기소하는 것은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심리하라는 취지로 1심을 파기하고 환송판결을 내리자 김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아청법
강제추행
반의사불벌죄
업무상위력
학생추행
고등학교교장
소추재량권
좌영길 기자
2012-09-11
형사일반
'공공장소 성기노출' 강제추행죄 안된다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했더라도 신체접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일행과 다툼을 벌이던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강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8805)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법상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가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행해졌다고 해서 반드시 추행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강씨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신의 성기를 보였을 뿐 배씨에게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않았고, 강씨가 배씨에게 욕설을 한 것은 추행과 관련이 없었던 것임을 고려하면 강씨가 배씨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10년 10월 부산 동래구에서 자신의 지인과 건물사용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은 배씨에게 욕설을 하고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으나, "성기 노출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강씨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며 강제추행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공공장소
성기노출
신체접촉
협박
좌영길 기자
2012-07-26
형사일반
강간 등 성폭력범죄 고소기간은 범인 알게된 날로부터 1년
강간 · 강제추행 등 형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03도1793)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9조 1항 본문은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죄 등에 대한 고소기간을 1년으로 연장했다"며 "이 사건에서 피해자 김모씨가 2001년 9월과 10월 강간을 당한 뒤 그로부터 1년 이내인 지난해 5월 고소를 제기한 것은 법률에 규정된 고소기간안에 제기된 적법한 고소"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2001년9월 청각장애인 김모씨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형사소송법의 고소기간 6개월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강간죄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었다.
성폭력범죄
고소기간
공소기각
친고죄
형사소송법
홍성규 기자
2003-06-24
형사일반
친고죄에 대한 법조포커스
민주당이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법원은 최근 일부사건에서 친고죄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 범죄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친고죄 규정] 성범죄로서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비롯 강제추행죄(제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제299조), 미성년자와 심신미약자등에 대한 간음죄(제302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제303), 혼인빙자간음죄(제304조) 등이다. 또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4조) 등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로는 △강간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형법 제301·301의2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성폭력방지법 제7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동법 제8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동법 8조의2) 등으로 한정돼 있다. 따라서 민주당의 법개정 방향은 이러한 범죄들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6조와 성폭력방지법 제15조에 과감히 손질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판결 경향] 성범죄의 대부분을 친고죄로 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최근 두 사건에서 탄력적인 법해석을 통해 친고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경향을 보였다. 먼저 대법원은 지난달 8일 동거녀의 딸을 강간해 성폭력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 대한 상고심(99도5395)에서 "사실혼으로 형성된 인척도 성폭력방지법 제7조5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소가 취하됐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1심판결을 파기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에 대해서는 고소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이 판결은 비록 98년 성폭력방지법 개정때 관련 조문이 매끄럽게 정비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존속에 의한 강간은 친고죄로서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지난 96년 대법원의 판결(95도2646)을 변경한 의미있는 판결이었다. 또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교제를 거부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여관이나 목욕탕 등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른바 '몰래카메라' 촬영행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친고죄] 범인에 대한 소추가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염려가 있거나, 피해법익이 극히 경미해 공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우 고소권자의 고소가 소송요건으로 되는 범죄다. 고소가 없으면 법원은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형소법 제327조 5호).
성폭력범죄
친고죄
성폭력방지법
사실혼
몰래카메라
정성윤 기자
2000-03-1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