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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택시기사 '사납금 미달액' 임금서 공제하는 노사 합의는 무효"
노사 간 합의로 택시기사의 사납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정했더라도 이는 사납금제의 병폐를 시정하기 위한 개정 여객자동차법상 강행규정에 비춰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월 7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2318). 택시업체 대표 A 씨는 2020년 11~12월 퇴직한 택시기사 3명의 퇴직금 중 각각 99만 원, 460만 원, 106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30만 원을 선고했다. 당초 A 씨 측은 "이들 택시기사들은 사납금 기준액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아 미수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퇴직금 채권과 상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 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마찬가지이며, 설령 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해 미납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과 상계에 대한 합의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채권으로 이들에 대한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이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같이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며 "A 씨가 운송수입금액 미달액을 퇴직금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고 믿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A 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여객자동차법이 2019년 8월 개정됨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신설돼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는데, 이는 강행법규로서 이에 반하는 노사 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무효라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해 사납금제의 병폐를 시정하겠다는 (여객자동차법 조항)신설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춰 보면, 각 규정은 강행법규로 봄이 타당하므로 설령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노사 간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인 A 씨는 사법상 효력이 없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내세워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1일 최저운송수입금 기준 금액 미달 부분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A 씨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A 씨가 월 3일 이상 무단결근한 또 다른 택시기사에게 근로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당연퇴직 처리됐다고 판단,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이 회사의 취업규칙이 월 3일 이상 무단결근을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성질상 해고에 해당한다"며 "A 씨가 택시기사를 당연퇴직 처리하고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징계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하지만, 기록상 해당 택시기사에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A 씨나 회사가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퇴직금
택시기사
운송수입금
이용경 기자
2023-12-29
형사일반
[판결] 무자격자가 요양병원 설립하기로 하고 받은 출자금 임의로 사용했어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끼리 노인요양병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모은 출자금이나 투자금은 범죄실현을 위해 교부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느 한명이 임의로 사용했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위탁관계는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에 한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1286). 재물의 위탁행위가 범죄실현의 수단으로 이뤄졌다면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로 볼 수 없어 A 씨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데도 2013년 1월 B 씨, C 씨와 조합을 설립해 그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해 수익을 나눠 갖기로 약정했다. A 씨는 약정에 따라 B 씨로부터 2억2000만 원, C 씨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4년 2억3000만 원을 자신의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해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횡령죄의 본질은 신임관계에 기초해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다"면서 "따라서 여기의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위탁관계가 있는 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춰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해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재물의 위탁행위가 범죄의 실행행위나 준비행위 등의 경우처럼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 이뤄졌다면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인지와 상관 없이 그 행위를 통해 형성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징역 6월 원심 파기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돈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라는 범죄의 실현을 위해 교부된 것이어서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자격자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범죄행위"라고 판시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의 일부 혐의를 면소로 판단하면서 "A씨 등의 동업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면서 "A씨가 B씨 등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횡령죄
요양병원
투자금
무자격
박수연 기자
2022-07-20
노동·근로
형사일반
‘월급에 포함시킨 퇴직금’ 무효
퇴직금을 근로자의 월급에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지난 23일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지급했다는 이유로 퇴직 의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병원 원장 윤모(52·여)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4171)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했더라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돼 무효"라며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약정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전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윤씨는 2005년 10월 가정의학과장으로 퇴직한 이모씨가 "3년여 동안의 퇴직금 1,4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다가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2심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월급
퇴직금
근로기준법
퇴직금지급청구권
퇴직금지급의무
정성윤 기자
2007-08-3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小部서 판례 상반된 판결 거듭
대법원이 법정 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기존 판례와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고 小部에서 선고함에 따라 상반된 2개의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게 돼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그 동안 사회 문제가 돼 온 부동산중개업자의 과다 수수료 요구관행에 쐐기를 박아 소비자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최종심인 대법원판결의 권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하급심의 기준이 되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판결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채 내려져 혼란을 가중시킨데 대한 비난과 함께 법조계에서는 한해 대법관 1인당 본안소송만 1천4백여건에 이르는 과도한 업무부담을 줄여, 대법관들의 합의가 보다 충실히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지난해의 판결도 87년의 대법원 판결과 상반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4일 김모씨(47)가 "법정 수수료 한도를 초과해 받은 소개비를 돌려달라"며 백모씨(43) 등 부동산 중개업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54413)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에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김씨는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2천18만8천원 가운데 인천광역시조례가 정한 한도액인 1백27만5천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자체가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라는 의미의 판결이어서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법정 한도보다 많은 수수료를 준 사람 가운데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의 환불요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 어떤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는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인 것으로 봐야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법의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중개업법상 수수료 규정은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일정액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서 그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백씨 등을 통해 8억5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천18만여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뒤 소개비가 인천시조례가 정한 당시 법정 수수료율인 0.15%에 해당하는 1백27만5천원을 초과했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3월 黃모씨가 중개업자 李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0다70972)에서 "중개업자는 한도를 초과한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었다. 당시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법상의 금지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은 아니다"고 설시, 이번 판결 취지와 정반대의 해석을 했었다. 이에 앞서 87년 5월 대법원은 구 소개영업법 소정의 최고액을 초과하는 소개비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었다(☞85다카1146). 결국 이번 판결에 따른 혼란은 앞으로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져야 진정될 수 있으며 그때까지는 적지 않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성규·金成奎 변호사(법무법인 정세)는 "전원합의체가 열릴 경우 초과분을 반환하라는 이번 판례가 인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소송 제기가 가능한 최근 5년 이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정 한도를 넘는 중개료를 지불한 사람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일단 소송을 제기해 둘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법정기준
부동산중개업자
중개수수료
단속규정
부동산중개업법
소개비약정
정성윤 기자
200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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