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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해도 처벌 가능"
음주 후 30~90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잰 음주측정치를 근거로도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사 반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최근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3322). 재판부는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 보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2년 이상 지났고 개인택시를 하는 숙련된 운전자인 반씨가 차량을 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좌회전하던 중 주차된 피해차량을 충격했는데, 이는 반씨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사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씨가 택시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단속 대상인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반씨는 2014년 5월 오후 9시 20분까지 술을 마신 후 택시를 운전하다 9시 30분께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반씨가 술을 마신 뒤 55분이 지난 10시 15분에 음주측정을 했는데, 그 결과 반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7%로 측정됐다. 1,2심은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에 시간차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수 있어 "반씨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대개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음주측정
강한 기자
2017-06-26
기업법무
형사일반
'불법영업 논란' 우버 택시에 벌금 1000만원
불법 택시 영업 논란을 불러왔던 우버택시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면허·등록 없이 사업용 자동차로 운송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버택시의 한국법인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에 최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9688). 박 판사는 "우버택시 영업과 관련한 위법적인 사항이 모두 시정됐고 우버택시를 고발한 서울특별시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우버택시는 승객이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하면 근처 차량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우버테크놀로지가 2009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해 다른 국가들로 확산했다. 우버택시는 2013년 렌터카 업체 MK코리아와 총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한국에서도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3항은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우버코리아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MK코리아는 2015년 6월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우버테크놀로지 본사 대표 트래비스 칼라닉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된 상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MK코리아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택시
불법택시
우버택시
운송사업법
이순규 기자
2017-04-27
행정사건
형사일반
[판결] 동거녀 위협·성폭행 유죄선고 받은 택시기사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녀를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택시운전기사의 운전자격과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수강간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택시운전자격을 취소당한 김모(55)씨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택시운전자격취소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5두3919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좁은 공간에 대체로 승객 1명을 태우는 택시영업의 특성상 여객의 안전한 운송이라는 공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김씨가 도로교통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특수강간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광주시가 김씨의 택시운전자격 등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1항 37호 등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운수사업자가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며 "이는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경력자가 여객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운수사업에 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안전한 운송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를 폭행하고 흉기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광주광역시는 김씨의 택시운전자격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했고 김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김씨의 범행이 우발적인데다 사건 이후 A씨와 신뢰를 회복해 결혼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택시를 운전하지 못하면 생활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동거녀
폭행
강간
택시기사
면허취소
특수강간
재량권
홍세미 기자
2015-10-05
기업법무
형사일반
업무관련성 있는 기관에 특정 언론사 광고 게재 중단 요구했더라도
조합 이사장이 조합과 업무적으로 밀접한 금융기관에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도록 압력을 행사했더라도 조합이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 언론매체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도록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새마을금고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전 부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전모씨에 대한 상고심(☞ 2011도16718)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3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업무에 곤란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해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이사장으로 근무한 조합은 새마을금고와 업무구역이 동일하고, 새마을금고의 임원은 조합원 자격을 갖춰야 하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업무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조합이 새마을금고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은 조합 이사회가 새마을금고에 대해 특정 매체에 광고게재를 중단하도록 의결한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2009년 4월 부산개인택시신문이 '택시정보화사업이 중단된 책임이 전씨에게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전씨는 이사회를 열고 '새마을 금고 또는 조합의 조합원이 부산개인택시신문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합 징계위에 회부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한다'는 내용을 의결한 다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사장 명의의 공문을 새마을금고에 내려보냈다가 기소됐다. 1,2심은 "새마을금고는 조합과 별도의 법인이긴 하지만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면 새마을금고 임원 자격도 박탈되는 등 사실상 조합이 새마을금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전씨가 새마을금고에 위력을 행사해 부산개인택시신문의 신문발간 업무를 방해했다"며 유죄판결했다.
부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새마을금고
업무방해죄
광고게재
특정언론
압력행사
업무방해
의사결정권한
좌영길 기자
2013-03-22
형사일반
부모·아들 살해 패륜 40대 항소심서 '사형→무기징역'
70대 노부모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잠자던 70대 노부모와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임모(46)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2480)에서 사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했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동기나 수법 등이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전처의 가출 등으로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우울증을 앓게 돼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했음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인택시 면허와 차량을 처분해 모두 도박 등으로 써버린 상태에서 자살을 결심하고, 자신이 죽고 나면 노부모와 외아들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해 고통받을 것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 아래 살인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중하고 존엄한 3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행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해자들의 유족이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씨의 정신감정서를 근거로 "우울증과 현실 판단력의 장애 등이 인정된다"면서도 "임씨가 범행의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고 있고, 우울증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 2월 남양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어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잠에서 깬 아버지와 작은 방에서 잠자던 아들까지 살해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존속살해
심신미약상태살인
정신감정서
채증법칙
심신미약
김승모 기자
2012-12-16
형사일반
승차거부 신고했다 폭행… 택시기사 징역 6월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택시승차거부가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승차거부를 당하자 경찰에 신고한 승객을 폭행한 택시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가까운 거리를 가자는 승객에게 승차거부를 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문을 닫지 않은 채 운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감금치상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기사 정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0고합104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에게 승차거부를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를 택시에게 내리지 못하게 감금한 후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설득력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승차거부를 이유로 112에 신고하자 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출발시킨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택시를 운행하는 등으로 약 15분간 피해자를 택시에 감금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위증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여러 차례의 업무상 과실치상최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112 신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마친 후 곧바로 택시를 출발시켜 피해자와의 다툼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출발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번 사건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로 인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것을 우려해 거짓말을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승차거부
승객폭행
감금치상
택시기사
위증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상
김소영 기자
2011-02-09
교통사고
형사일반
역주행 폭주족에 '폭처법상 집단·흉기사용 상해죄' 첫 인정
승용차를 이용한 역주행 폭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한 폭주족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상 '흉기 사용' 상해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비록 1심 판결이지만 이번 판결은 법원이 위험한 폭주·곡예운전으로 선량한 운전자를 위협해왔던 폭주족에 대해 엄벌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향후 검찰과 경찰의 폭주족 엄정대처 방침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승용차로 폭주를 벌이다 마주오던 차량의 사고를 유발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폭처법상 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기소된 최모(2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지난달 26일 선고했다(2010고단607). 재판부는 "최씨가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다른 폭주족들에게 자신의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택시를 충격할 것처럼 시속 약 60~70Km로 약 40m 가량 역주행했다"며 "이로인해 택시 운전자 이모씨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2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게 하여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류모씨 운전의 회사택시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해 류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밀리면서 인도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에 재차 들이받게 해 류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각각의 택시에 수리비 179만원, 209만원 상당이 들도록 범퍼 등을 손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가 벌금형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차량수리비와 치료비를 모두 지급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오전 2시경 서울 성동구 도로에서 승용차ㆍ오토바이 폭주족 34∼45명과 함께 역주행ㆍ신호위반ㆍ중앙선 침범을 하는 등 곡예운전으로 아반떼 승용차를 몰다 반대차선에서 이를 피하려던 택시 운전자들의 사고를 발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동영상을 확보하고 최씨의 자백을 받아낸 뒤 통상 폭주족에게 적용해 오던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외에 폭처법상 집단·흉기등상해 등 혐의를 적용해 경합범으로 기소했다. 당시 검·경은 "상대가 다칠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역주행을 했기 때문에 이에 활용된 차량은 어떤 흉기보다 치명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이지만, 폭처법상 집단·흉기등상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폭주족
역주행
폭주운전
사고유발
폭처법
김재홍 기자
2010-04-05
민사일반
형사일반
대내적으로 매수인에게 차량 소유권 있다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매수인은 등록변경을 하지 않으면 대·내외적으로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매매 또는 교환계약 때 매수인이 차를 보유하기로 약정했다면 대내적으로는 매수인에게 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매도인이 자동차를 되찾아간 경우 매수인이 이를 가지고 오더라도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고모(51)씨는 지난 2006년 자신이 운영하던 피자가게를 김모(62)씨에게 대금 5,200만원에 양도하는 대가로 김씨 소유의 개인택시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기로 했다. 고씨는 점포를 명도하고 택시와 등록서류를 받아왔지만 김씨가 61세가 되는 2007년1월까지는 명의변경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김씨가 "대리운전을 시켜 월 12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자 순순히 차를 되돌려줬다. 하지만 피자가게 수입이 예상밖으로 저조하자 김씨는 500만원 지급을 조건으로 교환계약해제를 요구해왔다. 고씨가 거절하자 2개월간 주던 임차료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 고씨는 개인택시인도를 요구했지만 김씨가 완강히 거부하자 2007년1월 김씨 아파트에 주차돼 있던 택시를 김씨 몰래 가져왔다가 절도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고씨가 택시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약정했으므로 '타인의 재물'로 볼 수 없고, 또 소유자의 의사로서 차량을 수거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각종 보험료와 세금 등을 김씨가 납부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개인택시는 여전히 김씨의 소유이고, 김씨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한 만큼 고씨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유무죄를 놓고 1·2심 판결이 엇갈린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심사숙고 끝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지지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최근 고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2007노477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나 중기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가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고씨에게 택시양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하고, 택시를 인도함으로써 택시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인 피해자가 아닌 고씨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김씨가 임차료 지급조건으로 택시를 고씨로부터 인도받았다고 해도 그 소유권이 다시 김씨에게 회복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오히려 피해자가 택시를 가져갈 때 고씨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을 보더라도 택시의 실질적 소유권이 고씨에게 넘어간 상태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고씨가 택시를 임의로 운전해 갔더라도 이 택시는 '타인의 재물'에 속하지 않으므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등록택시
자동차소유권
불법영득의사
점유배제
등록명의자
류인하 기자
2008-09-17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2007. 3.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64272 구상금 (사) 상고기각 ◇상법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과 그 부담자◇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자신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위와 같은 손해방지비용은 자신의 보험자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들과 사이에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그와 보험계약관계가 없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들이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보험자들 상호간에는 손해방지비용의 상환의무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와 마찬가지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그 피보험자에게 손해방지비용을 모두 상환하였다면, 그 손해방지비용을 상환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사고로 유출된 다량의 유류가 인근 저수지 및 하천으로 유입되어 방제작업을 지체할 경우 오염이 확산되어 그로 인한 제3자의 손해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손해의 경감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그 비용에 관하여 방제업자와 사이에 제기된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함으로써 방제작업비용과 변호사선임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와 같은 비용을 상환한 보험자인 원고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형 사] 2004도57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차) 일부 파기환송 ◇1.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상법 제625조 제4호 소정의 ‘회사의 영업범위 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한 때’의 의미◇ 1.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기업의 경영자가 문제된 행위를 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당해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이나 그 행위로 인한 손실발생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의 제반 사정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당해 기업이나 경영자 개인이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곤란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록 경제적인 관점에서 기업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상법 제625조 제4호는 회사의 임원 등이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의 유형 중 하나로 ‘회사의 영업범위 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회사의 영업범위 외’라고 함은 회사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 및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통상적인 부대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목적 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며, 또 ‘투기행위’라 함은 거래시세의 변동에서 생기는 차액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행위 중에서 사회통념상 회사의 자금운용방법 또는 자산보유수단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회사 임원 등의 회사재산 처분이 투기행위를 하기 위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회사의 목적과 주된 영업내용, 회사의 자산 규모, 당해 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 거래 목적물의 특성, 예상되는 시세변동의 폭, 거래의 방법·기간·규모와 횟수, 거래자금의 조성경위, 일반적인 거래관행 및 거래 당시의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06도9042 공직선거법위반 (마) 일부 파기환송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죄에 있어서 ‘연속적’ 방문의 의미◇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소정의 호별방문죄에 있어서 각 집의 방문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집을 중단 없이 방문하여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각 집을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방문행위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시간적 근접성이 없다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 피고인이 갑의 집을 방문한 것은 을, 병의 집을 방문한 때로부터 3개월 내지 4개월 전이고, 정의 집을 방문한 것은 을, 병의 집을 방문한 때로부터 다시 6개월 내지 7개월 후로서 시간적 간격이 매우 크므로, 갑, 정의 집을 각 방문한 행위와 을, 병의 집을 방문한 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이 갑, 을, 병, 정의 집을 방문한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6도9453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등 (차) 상고기각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에 의하여 미수범도 처벌할 수있는지 여부(적극)◇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가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로 되어 있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성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조에서 규정한 형법 제297조와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는 의미는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처벌에 있어 그 법정형 뿐만 아니라 미수범에 관하여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 별] 2006두1578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 발급순위 결정기준으로서의 ‘운전경력기간’의 의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 설정 및 그 설정된 기준의 변경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며, 설령 그 기준의 해석상 불명확한 점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통일을 기함으로써 모든 면허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5. 12. 7. 법률 제7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를 함에 있어 시행규칙 제17조 제7항에 터잡아 행정청이 따로 정한 면허기준 등이 포함된 당해 군의 개인택시인?면허업무처리규칙 제7조가 운전경력 산정에 관하여 “①‘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면허를 득하고 사업용자동차 또는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실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을 말하며, 근속기간과는 다르다. ②운전경력의 산정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법률에 위반하여 비정상적으로 사실상 운전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운전기간은 위 처리규칙에서 말하는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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