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비판글을 올리며 '개XX'라는 욕설이 섞인 표현을 한 것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책을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올리면서 욕설과 저속한 표현을 쓴 혐의(모욕)로 기소된 의사 김모(3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5994).
김씨는 지난 2013년 1월 인터넷 블로그에 '개XX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XX들의 만행'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다른 의사가 심평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진료비를 삭감당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진료비 삭감 문제에 관한 판단과 의견을 제시하며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그 비중이 크지 않다"며 "동기나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헌법상 표현의 자유 범위에 속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기관이 모욕죄에서 피해자가 되는지, 그 요건과 예외는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명시적 판시가 있었던 사건은 아니다"며 "국가기관에 대한 모욕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반화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