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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건설현장 노동자 사고사… 원청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안전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국인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사망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건설사 법인에게 벌금 5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2023고단65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장소장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하청업체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현 판사는 "A 씨 등의 의무위반으로 B 씨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A 씨 등의 죄책이 무겁다"며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A 씨 등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 판사는 "A 씨와 건설사 법인이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A 씨 등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B 씨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A 씨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국인 노동자 B 씨는 지난해 3월 인천시 중구 을왕동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을 받치는 보의 높낮이를 조절하다 갑자기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이에 A 씨와 건설사 법인 등은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였으며, A 씨는 시공을 맡은 원청 건설회사의 경영 책임자였다. 검찰은 A 씨 등이 사전에 사고 위험 요인을 개선하지 않는 등 안전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을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치사
중대재해
한수현 기자
2023-06-27
형사일반
[판결] 도시정비법상 공개대상으로 정한 의사록 등 '관련 자료'에는
도시정비법이 공개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의사록·결산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5334). 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인 A씨는 2015년 12월 개최한 주민총회와 창립총회 속기록을 비롯한 도시정비법상 공개대상 서류를 작성 후 15일 내에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도시정비법 제138조 7호 및 제124조 1항 등은 조합임원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해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할 서류를 열거하면서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도 함께 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조합임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는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해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를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기준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해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 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시정비법은 신속하게 공개해야 할 자료와 일정한 경우에 한해 작성 후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할 자료를 구분하는데 △속기록은 보관대상으로 규정할 뿐 의사록과 같은 공개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는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관련 자료'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그 하위 지침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어 도시정비법 제124조 1항 3호에서 정한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속기록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도시정비법상 결산보고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자금수지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수지보고서가 결산보고서와 불가분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속기록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각 호의 서류에 관한 '관련자료'의 해석이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에 관한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 지방차지단체 조례나 그에 따라 설치된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기속된다고 보기 어려워 자금수지보고서가 결산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하에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와 관련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뒤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의사록
도시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박수연 기자
2022-02-21
형사일반
[판결] '납세증명서 변조 혐의' 방민수 강동구의원, "무죄" 확정
연대보증을 위해 납세증명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민수 서울 강동구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문서변조와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를 받은 방민수 서울 강동구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5089). 방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던 건설사는 2016년 주상복합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수주하고 건축주의 공사비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기로 했다. 그런데 납세증명서 등 연대보증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건설사의 다른 공동대표가 부가가치세 9800만원을 내지 않아 증명서를 받을 수 없었다. 검찰은 방 의원이 조작된 납세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망한 전무이사 A씨와 공모해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증명서 날짜를 고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방 의원이 (공동대표의) 세금 미납 사실을 알면서도 은행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했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방 의원이 사건 이전 공동대표의 세금 미납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납세증명서가 변조된 것임을 알았다거나 변조 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방 의원이 출마를 앞두고 굳이 불법 행위 지시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점, 사건 무렵 방 의원은 직원에게 회사 업무를 대부분 위임하고 있었던 점 등도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납세증명서
연대보증
박수연 기자
2022-02-10
형사일반
[판결] '김기현 강요미수' 건설업자·경찰, 실형 확정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울산시장으로 재임할 때 김 원내대표에게 경쟁사에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내주지 말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과 건설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8587). 검찰에 따르면 울산지역 건설업자인 A씨는 2014년 김 원내대표의 동생과 30억원 규모의 사업관리 용역계약을 맺었는데, 또다른 건설사에 밀려 사업을 따내지 못했다. A씨와 B씨는 이듬해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형을 수차례 찾아가 경쟁사에 사업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대신 A씨가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비서실장에게 전해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부탁을 들어 주지 않는다면 김 원내대표의 동생과 맺은 용역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에 들어가 구속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A씨는 사업권을 얻지못해 강요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A씨가 김 원내대표와 동생을 고발한 사건의 수사상황과 피고발인들의 개인정보, 참고인 진술요지 등이 담긴 내부보고서를 A씨에게 보여주는 등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외에도 아파트 건설사업을 미끼로 여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기 범행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가 보상되지 않은 점, 진술 번복이나 피해자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B씨는 A씨와 부적절하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누설했다"며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김 원내대표와 비서실장은 정치인으로서 대외적 이미지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A씨의 주장이 공연히 알려질 경우 정치적 지지도 하락 등을 감내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A씨와 B씨의 발언은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강요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요미수죄의 공동정범, 협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을 확정했다.
강요미수
건설업자
경찰
김기현
강요
박수연 기자
2021-09-30
형사일반
[판결] "분할 도급준 사업주, 작업장 관리했다면 산재 예방 의무 있다"
다수의 수급인들에게 사업을 분할해 도급했더라도 해당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을 총괄하는 등 작업장을 관리했다면 도급주는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건설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6388). A건설은 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경기도 성남시 소재 건설공사를 맡아 여러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그런데 2015년 배관 해체 작업을 하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또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가 낙하물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검찰은 "A건설이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산업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A건설은 공사를 다수 업체에 하도급 줬으나 전체적인 공사를 관리하기 위해 상당수 현장관리 인력을 투입해 수급인들로부터 공정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 받고 이를 지시했다"며 "수급인의 작업장이 도급인의 다른 사업장과 물리적으로 분리돼 독자적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A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건설이 (사업주로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돼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건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수급인
하도급
손현수 기자
2021-04-06
형사일반
[판결] '세무조사 압박' 박동열 前 대전지방국세청장 집유 확정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의 청탁을 받고 건설사 대표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5693). 박 전 청장은 2010년 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재직 당시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임 전 이사장의 청탁을 받고 D건설사 대표 지모씨에게 압력을 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임 전 이사장은 2006년 자신의 소유로 돼 있는 경기 고양시 땅을 4억7560만원을 받고 D사에 팔았다. 임 전 이사장은 4760만원은 먼저 받고, 나머지 4억2800만원은 주변 땅의 재개발 사업승인 후 받기로 했다. 검찰 조사에서 임 전 이사장은 사업 승인이 늦어지고 땅을 너무 싸게 팔았다는 생각이 들자 잔금에 추가금 2억원을 더 받으려고 박 전 청장에게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청장은 2010년 4~5월 지모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두 차례 불러 땅값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조사를 견디다 못한 지모씨는 임씨에게 매매잔금 4억2800만원과 추가금 2억원을 건넸다. 1심은 박 전 청장이 지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부른 것은 유죄지만, 세무조사로 압박해 지씨가 매매잔금과 추가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1심은 "고위직 세무 공무원이었던 박 전 청장이 임 전 이사장의 청탁을 해결하기 위해 적법한 세무조사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세무조사 대상자를 불러냈다"며 "다만 세무조사 자체는 통상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박 전 청장이 부정한 이익을 취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박 전 청장이 지씨를 세무조사로 압박해 매매잔금과 추가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박 전 청장의 행위는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로인하여 지씨가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임 전 이사장에게 토지 매매잔금 등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청장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결이 적정하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박 전 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압력행사
임경묵
청탁
세무조사
손현수 기자
2020-10-19
형사일반
[판결] 대구 도시철도 입찰담합, 3개 건설사 벌금형 확정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 사업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등 3개 건설사에 수천만원대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에 벌금 7000만원을, 대림산업에 벌금 5000만원을, 현대산업개발에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411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3월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포스코건설 등 8개 업체를 고발하고, 이들을 포함해 12개 업체에 과징금 401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검찰은 2014년 4월 포스코건설 등 5개 건설사가 2008년 중순부터 각사 영업부장 모임을 갖고, 3호선 건설사업 경쟁사들의 공구 입찰 참여가 겹치지 않도록 담합한 혐의로 기소했다. 건설사들이 대구시가 8개 공구를 동시에 발주할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대형건설사 여러 곳이 동일 공구에 동시에 입찰 참여할 경우 낙찰가가 낮아지는 데다 탈락 시 발생하는 손실을 막기 위해 입찰 희망 공구를 사전에 파악했다는 것이다. 포스코 최고 7000만원 ‘현대개발’은 3000만원 1심은 "진술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담합을 모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며 포스코건설 등 5개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포스코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은 모임을 통해 다른 건설사들과 공구를 분할한다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들이 모임에서 다른 사업자들과 희망 공구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나아가 공구를 분할 받은 행위는 단순한 정보교환의 수준을 넘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공동행위는 해당 공구에 관해 입찰에 참여할 사업자를 사전에 할당함으로써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여 공정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갖고 있다"며 "이들의 행위로 다른 건설사들 사이의 경쟁이 소멸되거나 감소하는 등 진입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포스코건설에 벌금 7000만원, 대림산업에 벌금 5000만원을, 현대산업개발에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다른 건설사들과 사이에 정보교환행위를 통해 얻은 입찰 정보를 토대로 공구분할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의사의 합치나 암묵적 용인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삼성물산은 항소심 계속 중 구 제일모직에 흡수합병돼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됐다"며 검사의 공소를 기각했다.
대구도시철도
입찰담합
담합
손현수 기자
2019-11-28
형사일반
[판결] '함바 브로커' 유상봉 징역형 확정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업자를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유상봉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건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2개월 및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0654). 유씨는 2012년 신축 공사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박모씨에게 9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7월에도 윤모씨에게 '강원 동해시 북평공단 STX 복합화력발전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해주겠다'며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씨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가 상당 부분 변제된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윤씨와 관련해선 종전에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법률상 선처가 불가능하지만 윤씨와 합의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감축한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징역 1년2개월로 감형했다. 박씨에 대한 사기 혐의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해왔다. 그는 함바 운영권과 관련한 또 다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사기
식당운영권
브로커
손현수 기자
2019-08-14
형사일반
[판결] 3조5000억대 LNG 저장탱크 공사 담합 건설사들 벌금형 확정
대형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3조5000억원대의 입찰을 담합해 일감을 나눠 가진 건설사들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과 GS건설, 현대건설에 벌금 1억6000만원을, 한화건설에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2909). GS건설 임직원 송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 건설사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사전 협의하는 식으로 담합해 일감을 나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업체를 적발해 35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공정위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제)로 고발에서 제외된 2곳과 법인 합병으로 공소권이 없어진 삼성물산을 제외한 10개 건설사를 기소했다. 1,2심은 "이들 업체들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회사가 소수라는 걸 계기로 경쟁을 피해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담합을 실행했다"며 "이런 범행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합한 공사 규모가 매우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 이후 담합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고 재정악화를 겪은 일부 기업을 제외한 건설사들은 상당 금액의 과징금을 받은 점을 감안했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건설산업기본법
현대건설
한화건설
손현수 기자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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