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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건설현장 노동자 사고사… 원청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안전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국인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사망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건설사 법인에게 벌금 5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2023고단65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장소장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하청업체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현 판사는 "A 씨 등의 의무위반으로 B 씨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A 씨 등의 죄책이 무겁다"며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A 씨 등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 판사는 "A 씨와 건설사 법인이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A 씨 등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B 씨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A 씨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국인 노동자 B 씨는 지난해 3월 인천시 중구 을왕동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을 받치는 보의 높낮이를 조절하다 갑자기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이에 A 씨와 건설사 법인 등은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였으며, A 씨는 시공을 맡은 원청 건설회사의 경영 책임자였다. 검찰은 A 씨 등이 사전에 사고 위험 요인을 개선하지 않는 등 안전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을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치사
중대재해
한수현 기자
2023-06-27
형사일반
[판결] 노무사가 의뢰인 대행해 노동관계법 위반 고소장 작성·제출했다면
공인노무사가 근로자를 대행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건의 고소장을 작성·제출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회사 대표를 대행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도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업무들은 노동 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등에 근거한 것이므로 변호사의 직무 영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노무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6329). 노무법인 대표인 A씨는 소속 노무사와 2008년 5월부터 약 1년간 3차례에 걸쳐 의뢰인들에게 임금체불 등에 관해 법률상담을 한 후 의뢰인이 일한 회사 대표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한 고소장을 작성해 지방노동청 등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2009년 4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회사의 대표로부터 의뢰를 받고 대표 명의로 답변서를 작성해 지방노동청에 제출하고 착수금 내지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약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는 공인노무사의 직무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A씨가 한 업무가 모두 공인노무사 직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절차서 근로감독관에게 답변서 제출 행위는 노동관계법에 따른 '진술'에 해당 안돼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근로감독관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라도 범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돼 있는 고소·고발은 노동 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공인노무사법에서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해 행하는 신고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에 해당하지 않고,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위한 법률상담도 공인노무사법상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기준법 제102조 5항, 제105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으로서 수행하는 수사 역시 개별 노동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의 일환이므로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이 수사절차에서 근로감독관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는 행위 역시 공인노무사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는 행위인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해 행하는 진술'에 해당한다거나 그 답변서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인노무사가 산업안전법 위반 사건 상담했다면 형소법 관련 내용 상담 여부도 심리해야 한편 대법원 같은 재판부는 이날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이상 그 수사절차는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절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공인노무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 법률상담을 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노동 관계 법령 내용을 넘어 형사소송법 등 관련 내용까지 상담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첫 판결도 내놓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또다른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6326). A씨는 자신이 대표사원으로 있는 노무법인 소속 노무사들과 함께 2007년 2월부터 약 6년간 75회에 걸쳐 건설현장 산업재해, 근로자사망, 임금체불 등의 사건을 의뢰받고 '참고인 진술조서 예상문답',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사건처리절차', '피의자별 적용법령' 등의 문서를 기초로 법률상담을 하거나 법률관계 문서인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의견서를 작성하고 대가로 약 2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 등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에서 정한 노동 관계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건설현장에서의 사망 사고 등 산업재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률상담과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이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에 해당해 공인노무사법 제2조 1항에서 정한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이상 그 수사절차는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절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내용을 넘어서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을 하는 것은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검사와 변호사 프로필을 기초로 담당 검사와 특정 변호사의 관계 등에 관해 상담했다면 이는 그 자체로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등이 참고인진술조서 예시문,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결과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노동청 참고인 진술 내용 등을 기초로 수사의 실제 진행과정을 알아내 의뢰인에게 알려주거나, 수사과정에서 진술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내지 근로기준법에 관한 내용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까지 상담을 한 것이라면 이는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률관계 문서 작성 부분과 관련해서도 "A씨 등의 행위가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의뢰인의 관계 기관에 대한 의견진술의 대리 또는 대행이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특히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수사절차를 개시한 이후라면 그 단계에서의 의견진술은 근거에 따라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의견진술의 대리 또는 대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A씨 등이 의견서들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 A씨 등이 근로감독관에게 의견서들을 제출했는지 여부와 당시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는 단계에 있었는지, 아니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하는 단계에 있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견서 작성 또는 제출과 관련된 근거가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A씨 등이 상담 중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내용을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해 심리·판단하지 않고 무죄를 인정하는 등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변호사법
고소장
대행
공인노무사
박수연 기자
2022-02-02
형사일반
[판결] '함바 브로커' 유상봉 징역형 확정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업자를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유상봉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건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2개월 및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0654). 유씨는 2012년 신축 공사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박모씨에게 9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7월에도 윤모씨에게 '강원 동해시 북평공단 STX 복합화력발전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해주겠다'며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씨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가 상당 부분 변제된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윤씨와 관련해선 종전에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법률상 선처가 불가능하지만 윤씨와 합의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감축한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징역 1년2개월로 감형했다. 박씨에 대한 사기 혐의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해왔다. 그는 함바 운영권과 관련한 또 다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사기
식당운영권
브로커
손현수 기자
2019-08-14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법원허가 받아 확보한 위치추적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확보한 △통신일시 및 시간 △주고 받은 통신번호 △인터넷로그 기록 △위치추적자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필요적 공범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자료제공 요청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법원의 허가에 따라 집행된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로 얻은 전기통신 내용은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 등에 한정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2조 1호)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제13조의5), 여기서 말하는 '관련되는 범죄'의 기준을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뇌물 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A씨에게 징역 5년, A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3489). A씨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B씨에게 지하철 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판과정에서 증거로 A씨의 통화 내역을 제출했는데, B씨는 "증거로 제출된 A씨의 통화내역은 A씨의 다른 재판에서의 사기 혐의 또는 제3자가 A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기초해 허가받아 확보한 통신사실확인자료"라며 "수사기관이 별도로 A씨와 나 사이의 금품수수 혐의에 기해 허가 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아닌 이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관련되는 범죄'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 및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객관적 관련성은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며 "다만 혐의사실의 내용과 당해 수사의 대상 및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해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적 관련성은 허가서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A씨가 제3자에게 뇌물을 건넨 범행 경위와 수법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하고 범행 시기도 근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A씨에 대해 혐의사실을 포함해 여러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 수주를 위해 다수의 공무원이나 공사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B씨와 관련된 공소사실 관련 사항은 당시에는 직접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나중에 부산지검이 별도의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서울동부지검에서 확보해 두었던 통신사실확인자료에서 A씨와 B씨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게 돼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한 A씨의 일련의 범죄혐의와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공통되고, 증거로 제출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그 범행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범죄에 대한 포괄적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A씨는 B씨의 뇌물수수 범행의 증뢰자로서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는 이상 인적 관련성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두 사람의 유죄를 인정해 같은 형을 선고했다.
통신비밀보호법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항법률
통화내역
통신제한조치
신지민 기자
2017-02-27
형사일반
[판결] '함바 비리 의혹' 허대영 前부산환경공단 이사장, 1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70)씨로부터 함바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4년 2~5월 20차례에 걸쳐 300만원치 백화점 상품권과 몽블랑 볼펜, 양주, 현금 등 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기소된 허대영(60) 전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861). 재판부는 "유씨가 친분관계가 없던 허 전 이사장에게 갑자기 거액을 줬다고 진술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고 허 전 이사장의 사무실을 찾아갔다는 시간과 장소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수긍할 수 없다"며 "허 전 이사장에게 금품을 줬다는 유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함바식당을 수주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의 돈을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나서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허 전 이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거짓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 간부들에게 로비를 해 관할 건설현장 함바운영권 수주를 돕는 명목으로 유씨에게서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전직 경찰총경 성모(65)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성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 이모(54)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바
함바집
건설현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뇌물
허대영전부산환경공단이사장
뇌물
로비
이순규 기자
2016-07-21
형사일반
대법원, 이기하 前오산시장 뇌물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6일 아파트 건설 시행사로부터 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이기하(49) 전 오산시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1도6035). 재판부는 "피자신문조서에 진술자의 진술내용을 빠짐 없이 모두 기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술내용이 조사자의 의도에 맞춰 임의로 삭제·가감돼 진술의 취지가 변경·왜곡돼서는 안 된다"며 "뇌물을 공여한 홍모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영상녹화물은 핵심 정황에 관해 차이가 있는데도 홍씨가 처음부터 공소사실에 완전히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처럼 작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서를 증거로 삼을 수 없는데도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전 시장은 2006년 공사부지를 아파트부지로 용도변경해 주는 대신 아파트 시행사 임원으로부터 2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실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8년 도의원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아파트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특정인에게 주게 하기도 했다. 1심은 "선출직 시장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으나 범행으로 인해 시정 전반에 대한 공직사회의 불신이 초래됐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2억3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시장이 20억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와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시장은 "피의자 진술조서와 영상녹화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아파트건설시행사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이기하오산시장
증거능력
신소영 기자
2014-08-26
형사일반
'함바비리' 브로커 유상봉씨 실형 확정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청탁과 관련해 경찰 간부와 고위 공무원 등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뇌물공여 및 배임증재)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유상봉(66)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유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9338)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유씨가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과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이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 판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함바 운영권을 따내거나 민원 해결,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고위공직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유씨가 배 전 감찰팀장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점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1년6월로 감형했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같은 날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 전 감찰팀장에 대한 상고심(2012도416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 전 감찰팀장은 2009년 11월 유씨로부터 에쓰오일(S-Oil) 온산공장 증설공사 함바 운영권 수주와 관련해 청와대 감찰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유씨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되고 가장 청렴해야 할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가 검찰 수사 때 2009년 6~7월께 배 전 감찰팀장을 처음 만난 날 500만원을 주고, 그 후 11월 5일 이전에 두 번 더 만나면서 매번 1000만원씩 줬다고 주장하나, 첫 만남에서 500만원을 줬다는 주장은 동석한 관련자의 진술과 배치된다"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만남에서 이유 없이 1000만원이라는 고액을 주고, 특히 세 번째 만날 때는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상태에서 뇌물을 건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워 유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
배임증재
함바운영권청탁
브로커유상봉
경찰뇌물수수
배건기전청와대감찰팀장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1-02
형사일반
'함바비리'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 무죄
건설현장 식당(함바) 비리 무마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배건기(54) 전 청와대 감찰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2일 함바 브로커 유상봉(66)씨로부터 청와대 감찰을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배 전 팀장에게 유죄를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1노251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검찰 수사 시 2009년 6~7월께 배씨를 처음 만난 날 500만원을 주고, 그 후 11월 5일 이전에 두 번 더 만나면서 매번 1000만원씩 줬다고 주장하나, 첫 만남에서 500만원을 줬다는 주장은 동석한 관련자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와 세 번째 만남에서 이유 없이 1000만원이라는 고액을 주고, 특히 세 번째 만날 때는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상태에서 뇌물을 건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유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배 전 팀장은 2009년 11월 유씨로부터 에쓰오일 온산공장 증설공사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해 청와대 감찰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유씨로부터 2000만원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되고 가장 청렴해야 할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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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식당
김승모 기자
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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